정의용전문위원
행정전문위원 정의용입니다. 행정국 소관 안건 여덟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강릉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 직원 관리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위원회 회의의 운영, 위원회 활동에 따른 예산 및 활동 지원 등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법령의 위임에 따른 강릉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 정비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강릉시정조정위원회조례에서 강릉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로 변경하였고, 타 위원회 중복 및 불필요한 기능과 운영상 불필요한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장의 직위를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회의 운영 방법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시정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특별휴가에 규정되어 있는 포상휴가 및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를 통하여 공무원의 업무 동기부여 및 성과보상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으로, 주요 내용으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에서 1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은 20일에서 25일로 확대하였고, 포상휴가 일수를 기존 5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선거사무종사 공무원 특별휴가 부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포상휴가 및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를 통해 성과보상 체계를 강화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퇴직공무원들이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강릉시 지방행정동우회 사업 중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퇴직공무원들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 여건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포상제도 운영에 있어 현재 운영 상황에 맞게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현재 운영하지 않는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의 근거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현재 직제 등을 반영하여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인원을 9명에서 11명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현재 운영하는 포상 종류의 규정을 삭제하고,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인원에 현재 직제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감면기간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인 감면이 필요한 경우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됨에 따라 공제금액 인상을 통해 자동이체납부 및 전자송달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2022년 6월 30일에 감면기간이 만료되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부동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자동이체 세액공제 확대에 따라 전자송달, 자동이체 중 한 가지만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에서 800원, 전자송달, 자동이체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에서 1,6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지방세 감면기간 일몰이 도래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2021년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계획에 따라 지방세제 지원 기간을 1년 연장하고자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착한 임대인 지원은 인하율 및 인하 기간에 따라 정기분 재산세의 차등감면과 집합금지 및 운영시간 제한 등 유흥시설은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속한 세대주는 주민세 전액 감면, 확진자격리시설, 치료시설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재산세 감면, 선별진료, 확진자 치료, 코로나 전담병원 등 방역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면적은 주민세 사업소분 감면,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은 사업소분 기본세액 및 개인소유 영업용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미래교통복합센터 신축의 건은 교동 465-1번지에 지상 4층 연면적 3,400㎡의 건물신축이 되겠으며, 소요 예산은 건축비 106억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ITS구축사업 확대 등 스마트 도시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센터 공간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효율적인 첨단교통 시스템 도입과 도시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미래교통복합센터 신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