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구슬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구슬의원입니다. 2025년9월25일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구청장이 지방공단 이사장이나 출자ㆍ출연기관의 장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회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청문을 실시하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방법, 위원회 활동기간, 인사청문회 공개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외의 사항은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구청장이 인사청문 대상 인사를 임명하기 전에 지방의회가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 및 합리적 업무 수행 역량 등을 공개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임명 정당성 확보로 기관 운영 추진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