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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복자 의원 발언

298회 제1행정위원회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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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어차피 법령에서 이 부분을 명시한 거라서 각 시·군별로 만들어가야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인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령도 되었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활동의 근거를 지원하는데 실제 인수위원회가 정말 효율성 있게 되려면, 예를 들어서 전임 단체장이 재선되거나 이렇다고 하면 원활할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새로운 단체장이 당선되었을 때 인수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법령도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단순하게 예산과 이런 지원 근거만 갖고는 실제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 만약 단체장이 바뀌었을 때……. 그래서 이게 표준조례안이고 또 법령의 한계도 벗어날 수 없는데, 실제 얼마나 정보공개나 자료요구나 이런 부분에 공무원들이 협조를 할 것인가 저는 그게 관건이라 생각해요.

어떤 권한과, 아무리 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활동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인수위가 살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그것이 원활하다고 보십니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