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광표 의원 발언
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이용객의 나이를 제한한 부분을 굳이 이렇게 조례에 넣어서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아까 운영시간처럼 이것도 뭐 지침이나 운영에 보면 탄력적으로 운영해볼 필요가 있는데, 조례에 이렇게 나이를 제한해 놓으면, 오히려 다음에 조례 개정 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일선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나이제한은 나중에 필요하면 넣더라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시설이 꼭 관광객을 위해서만 쓰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말 체험장도 있고해서 관내 학생들이나 관내 가족들이 가족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데, 꼭 숙박시설 이용객으로 제한해 놓으면 또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이런 시설을 아동이나 청소년들이나 가족단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너무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서 이것 조금 활성화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휴일에 관광객이나 숙박객이 많을 때는 제한을 하는 방법을 두더라도 평일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내 학생들이나 가족단위 이용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