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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종현 의원 발언

342회 제경제복지도시위원회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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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구정현황 업무 수행과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강미정 일자리환경국장님, 김혜옥 복지교육국장님, 김선용 안전도시국장님 그리고 윤민우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선언과 증인선서를 시작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11월12일과 13일 오전은 일자리환경국, 13일 오후와 14일은 복지교육국, 17일과 18일 오전 안전도시국, 18일 오후 보건소 순으로 업무보고와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보건소 감사 종료 후 경제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총괄 강평을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구정업무 전반을 살펴봄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안전관리에 소홀한 점은 없었는지, 예산은 적재적소에 잘 집행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구정에 활력소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태도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건설적인 비판을 통해 정책제언 중심으로 대안과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의 비공개를 원하실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일자리환경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엄숙하게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는 일자리환경국장께서 대표해서 “선서”라고 하면 모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일자리환경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마지막 각자의 직위와 이름을 동시에 말하며 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강미정 일자리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나머지 분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