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기영 의원 발언
위원 그건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죠. 왜, 개정해서 숙박하는 사람들을 취소하는 부분에 더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개정하는 게.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 공제, 몇 % 공제해서 돈 돌려주고 이 부분이 내용을 보면 개정하려고 하는 게 개정 전에는 1일 전에 하면 20% 공제하고 환급해 줬는데 개정하면 하루 전날 하면 10% 공제하고 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과연 예약자를, 소비자에 대한 혜택으로만 간주하는 겁니까? 손해 안 보고 취소할 수 있고 좋은데 이게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예약이 풀로 찼을 때는 못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고 싶어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숙박시설을 예약하고 빌렸는데 하루 전에 “취소할래요.”그러면 돈 1만1,000원만 공제하고 돌려받는다?
과연 현실적으로 한옥마을을 활성화시키고 한옥마을을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과연 현실성 있게 맞느냐?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20% 내던 것을 10%로 공제하겠다? 20% 공제하던 걸 10% 공제하면 1만1,000 벌었어.
그게 아니고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못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