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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기영 의원 발언

299회 제1산업위원회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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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어차피 이 조례를 만들어 줘야지 관광개발공사에서 여기에 따라서 운영하는 겁니다. 위탁 운영할 때 이 조례에 의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너무 금액 손실도 손실이지만 정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못 들어가고 손실도 가져올 수 있고 정말 거기 들어가서 하루, 말은 숙박체험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못 하는 현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느냐는 겁니다.

이게 과연 물론 기존에 조례에 있던 것을 갖고 일부개정을 하는 안이지만 없던 걸 지금 해서 가겠다는 게 아닌데 이렇게 해서 코로나 사태라는 것 때문에만 국한하지 말고 코로나 이전에 했을 때 하고 비교해 보면 과연 이건 조례안 자체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즉흥적으로 5일 전에 하면 전액 주고, 하루 전에 하면 10%만 공제하고 환불하고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여타 민간숙박시설이라고 해도. 민간숙박시설하고 비교, 아무리 자치단체에서 운영한다고 해도 이렇게 됐을 때는 노쇼 사태가 너무 많이 발생될 수 있다, 부담이 없잖아요, 하루 전까지?

실질적으로 가장 비싼 요금이 하루 19만 원짜리가 비싼 것 같은데 나머지들은 그렇게도 안 되잖아요. 특히 성수기 주말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 비싸면 16만 원에서 19만 원입니다. 비수기도 아닌 성수기에.

그렇게 해 놓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해 놓고 비수기 같은 경우에는 11만 원, 13만 원이니까 1만1,000원 뜯기면 되지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