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복자 의원 발언
김복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91호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의 공공부문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투명성, 책임성을 제고하고 민간위탁사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제명을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에는 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검토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사무를 위탁할 때 의회의 동의 및 보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예외사항을 두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안 제8조, 안 제9조에는 수탁기관 선정 및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 안 제20조에는 계약체결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계약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