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허미향 의원 발언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저는 본 위원은 운영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관급공사에서 체불임금으로 인해가지고 피해가 있는 부분을 이런 신고센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방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래서 조금 그거를 갖다가 하면 전체적으로 거기에 이 체불임금으로 해갖고 공사가 타절이 되고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사전에 좀 막을 수 있는 이런 조례가 아주 권고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좋은 건데, 이걸 갖다가 안 하고 그냥 권고사항으로 해가지고 부서에 다시 검토를 해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걸 지적하는 거고, 여기서 지금 남구의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관급공사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꼭 필요한데 이게 왜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지도 본 위원은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전체 기획담당관님께서 전체적으로 이거는 지금 봐서 행정적으로 조금만 의지가 있다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게 뭐 부서에서 알아서 하지만 판단하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일을 갖다가 선을 그어서 말씀하시는데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하면 간단한 일을 가지고 뭐 다른 데에서 할 역할이 있고 우리가 할 역할이 있다고 이렇게 잘라서 말씀하시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부산시에도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가 제정을 했고 지금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하는 거는 전체 조례가 운영 중심이고 예방 중심, 아, 예방 중심이지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거는 약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써가지고 대처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위원회 교수 두 분하고 한 분이 참석을 했는지, 참석을 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