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복자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오히려 개인과 단체·법인의 부문으로 나누는 것이 그 안에서의 어떤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가 오히려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과 법인단체가 올라왔을 때 개인이 한편에서는 소외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시민대상에 대한 부분은 시민들의 관심도 많고 지난해 시민대상이 여러 가지 사례도 있었는데, 본 위원이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강릉시를 위해서 애써왔던 공적이 많은 사람에게 어떤 수상을 하느냐 하면 이 시민대상의 위상이 사실 지금보다 높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보면 시민대상 수상자들의 단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모임들이 사무실도 하나 사실 갖기 어렵고, 강릉시가 제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 종합운동장에 임대를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임대료가 미납이 되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600만 원 이상 개인 수상자 회원들의 사비로 납부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강릉시가 수상을 하면서 이 시민대상 조례에는 어떤 부분에 예우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강릉시민대상자의 공모를 인정해 주고 위상을 올리려고 하면 수상자에 대한 예우 부분도 없고 그분들이 그런 애정으로 강릉시에 지속적으로 뭔가를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