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허미향 의원 발언
예, 그러면 제가 뭐 여러 개를 사례를 듣기는 힘들고 그 권고사항 20건 중에 제가 어제 저희들이 현장을 위원장님을 위시해갖고 현장을 우리가 방문을 했는데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심의결과보고서 안에 권고사항에서 구청장님의 책무가 조금 지적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제 권고사항 중에 조례 하나가 있는데 그 조례가 뭔가 하면 부산시 남구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권고로 되어 있어요.
남구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이게 지금 권고로 지금 아, 처음에는 의무규정이었는데 이게 지금 안에 내용 중에 보면 아, 요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체불임금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심의위원회에서 재량규정으로 또 개정을 했어요. 개정을 하고 또 운영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를 또 권고를 했어요.
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구청장이 이 조례에 따라서 체불임금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이 내용 안에 운영해야, 이 조례 내용 안에 보면 의무규정으로 해가지고 “이 조례에 따라 체불임금센터를 운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직무태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이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