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정동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동준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27일 시행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거주지를 기반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목적 및 정의 그리고 구청장 책무에 관한 사항이며 제4조부터 7조는 지역계획 수립·시행 및 사업 추진,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8조부터 11조는 통합지원회의,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조직 설치, 통합지원협의체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2조부터 15조는 교육 및 홍보,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비밀유지의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