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윤희주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 규정 정비, 겸직,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 징계기준을 마련했고,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조정 등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추가·삭제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