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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배용주 의원 발언

302회 제1산업위원회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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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단순하게, 개정 같으면 상관없어요. 해 오던 거 일부분 잘못된 부분을 개정해 가는 건 맞단 말이죠. 그런데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추진 배경을 먼저 설명해야죠?

전문위원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사항이 이상 없습니다.’늘 이렇게 해 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쉽고, 전부 다 처음으로 12대 들어와서 조례를 환경과 기후위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도 차근차근 사전에 추진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하고 여기에서 설명하고 나서 강릉시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 가입해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의무사항도 있고, 강릉시가 해야 할 사항이 있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이러고 나서 아까 얘기처럼 비용추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집행된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안 했으니까 못 담은 거고, 추가적으로 비용추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정되고 저거 되면 비용추계도 달아야 되겠죠?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