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윤효화 의원 발언
위원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청취불능) 관련 시설이야. 여기는 공개입찰을 해야 돼서 입찰을 받았어요.
그런데 입찰하는 단계에서는 우리가 만약 서류가 5개 필요하다고 그러면 형식적인 서류를 받아.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계가 우리는 3개 있어.’라고 신고를 했어요, 하청을 받을 때. 그런데 막상 그 3개는 쓰지도 못하는 기계야.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그 업체가 하청에 하청을 계속 줘야 되거나 아니면 진짜로 3개가 있는 업체에다가 계약을 해요. 임대차계약을 해서 결국은 공사는 그 업체가 해.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마진율은 내가 먹어, 그 낙찰받은 업체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게 뭐야, 하청에 하청을 주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약 단계에서는 그거를 검증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증할 수가 없어. 그런데 막상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후과정이 이래요.’ 이랬을 때 우리 법무감사실에서 이런 거에 그 업체에도 감찰권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 해당 과가 지도·감독을 잘못해서 했다고, 그 해당 과에다만 우리가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건지 좀 알려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