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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배용주 의원 발언

302회 제2산업위원회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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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익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인데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몇 개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해서 첫 페이지에 올라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조례 개정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도 않았어요. 심의하지도 않았어요.

먼저 어떻게 봤을 때는 순서가 바뀌지 않았느냐? 규제 완화에 대한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례가 개정된 후에 이걸 해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먼저 올려놔서 업무보고를 받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안 맞다 앞뒤가, 그런 생각을 갖고.

대개 보면 기업 하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전국에서 기업 하기 제일 힘든 도시가 강원도라고 그러고, 그중에서도 강릉이라고 그래요. 원인을 다 알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 기업 하기 힘든지? 바로 규제입니다. 용적률이라든지 상업지역 근린시설 여기에 따른 용적률 완화, 층고 완화하는 데 층고는 강릉시가 인위적으로 풀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조례를, 강릉시가 마음대로 강릉시 층고를 조례로 정한다고 해서 그게 적용되느냐 아니잖아요? 이건 군사기지법에 의해서 아까 최익순 위원님 얘기했지만,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 줘야지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강릉시는 유일하게 전투비행단이 있다 보면 전투비행단으로부터 1구역, 2구역, 3구역해서 전체적으로 6구역까지 구분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맞춰서 층고를 갈 수밖에 없어요. 인근지역 같은 경우는 비행안전 3구역해서 건물 3층 이상 못 짓게 되어 있고, 그렇죠?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