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익순 의원 발언
위원 투자 유치에 대한 첫 번째 항목처럼 조례 개정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을 푼다고 해도 투자를, 안 하던 투자를 왕창 한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과장님 생각에 이런 것을 하나하나 개정시키는 건 좋아요. 이걸 개정한다고 해서 왕창 몰려오는 이런 착각 속에 잘못 생각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 과정은 국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투자자가 들어와서 인허가받는 절차까지 그 기간 자체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 중간중간에 해야 할 일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할 부분들을 간과해서 시간을 너무 끄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서 부아를 돋우는 부분도 많고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을 갖고 가기 때문에 지쳐서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규제 완화 하나 푼다고 해서 투자 유치가 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하면 착각할 가능성이 크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 개정을 9월이나 10월에 올라오겠지만 용적률 완화하고 일반주거지 25층 이하 제한하는 부분, 이 부분들은 하든 안 하든 간에 크게 투자하는 데 그렇게 와닿는 부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과장님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비행안전구역의 규제 완화 때문에 모든 것이 실행이 안 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걸 푼다고 해서 시내권에 있는 곳에서 가능한 일들이 아니거든요?
공군비행 거기에서 비행노선을 어떻게 규제 완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규제 완화를 해 줘야지 이게 풀어주면 가능한 이야기들이 된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보기에는 괜찮아요.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아무런 실효성이 없어요.
비행 구역에 다 막혀서 고도제한이 있는데 이걸 푼다고 되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일단 안 푸는 것보다는 푸는 건 좋아. 그리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도 절차상에 딱 들어가면 인허가 절차를 밟으려고 들어가면 보통 1년 이상 걸리는 부분이 대부분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