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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은숙 의원 발언

302회 제3행정위원회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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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강릉시도 저출산,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이런 힘든 요양보호 업무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요양보호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지수당은 60세까지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는 복지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복지수당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사기진작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힘든 요양보호업무를 로봇이 행하는 시대가 오기는 하겠지만 현재는 어쨌든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노노케어가 현재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실에 맞게 60세 이상 요양보호사들에게 복지수당을 100%는 아니더라도 일부 지급해서 사기진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