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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허미향 의원 5분자유발언

342회 제2본회의2025-12-08

허미향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경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심사자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11월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영

곽은영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은주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김은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질의에 앞서 제가 집행부께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이 오늘부터 이틀간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가 지난주에 다 예산안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우리 예결위에 들어오시는 분이 경북도에 안 계신 분도 계시고 기획위에 안 계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예산안이 신규 사업도 많지만, 각 부서마다 계속사업도 많았었지만 신규 사업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부서에서는 신규 사업에 대한 설명은 예결위원님들께 오셔서 설명을 한번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규 사업뿐만이 아니고 계속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게 문제점이 있으면 예결위에서,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고 증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집행부에서는 예산안을 편성을 했으면 신규 사업이건 계속사업이건 위원님들한테 오셔서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어떤 사업의 목적으로 이 사업이 편성이 됐고 이 정도의 예산안이 편성이 됐습니다’라고 최소한의 그런 모습은 보여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있었는데 부서에서, 저희는, 뭐 제가 기획위이기 때문에 기획위 말고 경복도에 계신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오셔서, 오늘 아침에라도 오셔서 설명을 하는 줄 알았어요. 전혀 안 오십니다. 도대체, 우리 집행부에서 국, 과장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의회에 던져놓고 당연히 통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무런 신경을 안 쓰시는 건지 아니면 신규 사업이 삭감이 돼도 부서에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이번 예산안을 보고 황당했습니다. 어떻게 부서에서 이렇게 최소한 위원님들한테 설명해야 되는 부분을 건너뛸 수가 있고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예결위에 들어오셔서 앉아 계시는지.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한번 되짚어보실 필요성도 있고요, 한번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십시오. 과연 예결을 위해서 우리 각 부서에서 예산 편성한 사업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어느 정도 적극성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사업 수행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한번 하셨는지.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김창일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입니다. 6,000만원 편성을 하셨는데요, 산출이 1인당 30만원씩 해서 몇 명을 선정을 하신 거죠? 사업설명서 48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200명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200명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검정고시 합격자 기준을 잡고 지금 저희들이 지금 계산을 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 200명이 교육청에서 나와 있는 자료로 산정을 하신 건가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보통 보면, 예, 남구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검정고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고등학생은 288명 기준이기 때문에, 2024년도에, 그래서 지금 200명 기준을 지금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2024년 기준으로 288명이고, 2025년도에는 기준이 몇 명이 되는데요? 이건 내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그렇죠.
미순

박미순위원

올해는, 올해는, 이게 지금 2024년도에 288명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미순

박미순위원

예,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아직까지 지금 정확한 숫자는 지금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올해에 정확한 숫자가 지금 현재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올해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올해 파악이 안 돼 있는데 그러면 200명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지금 해년마다 보시면 180명, 240, 2022년도에 180명, 2023년도 244명, 2024년도 288명 해서 지금 그 기준 금액을 잡고 지금 어느 정도, 이 정도의 금액이면 되겠다 싶어서 지금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200명보다 더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2024년도에 288명인데, 그럼 200명을 산정을 했을 경우에 나머지 만약에 50명이 더 오버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뭐 나중에 추경을 한다든지 뭐 별도로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지급이 언제 되는 겁니까?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지금 이제 검정고시가 이제 시험 치고 나면 합격자에 한해서 지금 신청을 받기 때문에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나면 이제 저희들이 신청을 한다든지 통보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검정고시 시험은 언제 칩니까?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검정고시는 1년에 두 번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미순

박미순위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칩니까?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에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자퇴를 하든지 아니면은 고등학교를 가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일반, 연세가 들어서 검정고시를 시험 치시는 분들은 여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청소년의 기준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24세까지 지금 현재 기준이…
미순

박미순위원

24세까지, 예. 그러면은 이 부분이 어차피 우리가 이 취지가, 취지를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이제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입학 지원금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중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일괄 교복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지금 교복 지원비 형태로 3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애들한테는 지금 현재 아무것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정고시를 보고 전부 다 자기 돈으로 지금 이제 학원을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약간의, 이쪽 애들이 좀 소외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금 이런 것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물론 이제 환경이 어려워서, 아니면은 또 어떤 이유로 인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단지 이제 저는, 우리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학생들이,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아이들 내신이 안 나와서 자퇴를 하고 그다음에 검정고시를 시험을 치고 수능을 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은 추세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 아이들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일단은 지금 검정고시 치는 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학위 취득이기 때문에 이제 포함은 되는 걸로 지금 돼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옛날보다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를 그만두는 애들도 있지만 또 외국에 유학 가기 위해서 또 중퇴한 애들도 있긴 있거든요, 지금. 이제 거기에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그게 중복이 되더라도 지금 학교, 그러니까 이게 자기 학원비라든가 지금 이제 검정고시를 치기 위해서 자기 들어가는 돈에 약간의 지원금 형태로 잡았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다 포함되는 걸로 지금 현재 잡고, 그리고 이거는 저희들이 한 번에, 1회로 한정해서 지금 주기 때문에, 뭐 몇 번을 쳤다 해도, 지금 첫 번째는 지금 그런 기준으로 지금 현재 잡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예산 반영 사유가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학업 복귀, 그다음에 교육 여건 향상을 위해 건강한 성장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요즘은 뭐 어려운 환경이 예전보다는 많이 없어졌을 거고 지원도 많이 되겠지만 이런 취지 자체가,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 취지 자체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등학교 졸업을 못한 그리고 또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이 교육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검정고시를 또 쳤고 또 이제 대학 진학을 하면서 본인의 역량을 또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축하금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뭐 유학을 가기 위해서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치는 아이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내가 내신을 위해서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 치고 대학에, 이제 뭐 내신을 많이 받기 위해서 가는 아이들, 이런 부분의 지원 부분은 부서에서, 이게 걸러질 수 있는 사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는 조금 걸러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고, 애초에 우리가 사업의 목적에 맞는 아이들로 선정이 돼서 그런 아이들에게 정말 축하를 해준다는 그런 축하금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혹시 산정이 가능할까요, 그런 식으로?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고민은 해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게 무슨 사유 때문에, 어려운 형편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상담센터가 있어서 상담을 하면서 지금 계속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거기까지 저희들이 지금 아직까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고민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한번 고민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50페이지 청소년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25년도에는 1,700만원이었는데, 2026년도에는 지금 3,00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이게 지금 학교 급식비 같은 경우는 국ㆍ시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 학생들 수에 맞는 기준으로 지금 저희들이 편성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사업이잖아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1,7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지금 이제 우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몇 명이라는 숫자는 바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순

박미순위원

산출근거에는 예상 인원 150명이라고 돼 있는데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지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증액이 된 게 인원수가 많아서 증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증액이 된 겁니까?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약간 인원으로 지금 증액을 신청한…
미순

박미순위원

올해는 몇 명으로 하셨는데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1,300만원 증액에 대한 근거가 안 나와 있다는 건가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국ㆍ시비 매칭 사업으로 하는데, 우리가 지금 총 이제 몇 명 정도 되겠다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명단을 올리고 지금 거기에 맞는 예산, 구, 군 국비, 시비 배정액에 따라서 지금 예산을 현재 편성한 사항이죠.
미순

박미순위원

이거 급식은 돈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이거는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현금으로?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학교 밖 애들이기 때문에.
미순

박미순위원

현금으로 그 아이들 통장에…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통장으로.
미순

박미순위원

한달에 한번씩 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1년 예산이, 1년 치 그 금액이 한꺼번에…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한꺼번에 하지는 않고 지금 이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지금 분기로 지금 현재 나가는 걸로 지금 대충은 알고는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까?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아,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식당에다가 지금 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식당을 정해놓고 지금 이제 쿠폰 형태로 내주면 거기서 밥을 먹으면 나중에 저희들이 식당으로 정산을 하는 형태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남구에 있는 식당이 정해져 있으면 아이들이 쿠폰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먹으면 그게 산정이 돼서 우리 구청에서 그 업체로…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예, 정산해 주는 걸로.
미순

박미순위원

정산이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남구에 그럼 몇 개소가 선정돼 있나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6개소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어디, 어디, 뭐 한식 몇 개, 중식 몇 개 그런 식으로 선정, 뭐 구별은 돼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아직까지 지금 식당 명은 제가 지금 파악하지를 못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어차피 우리 아이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잘, 뭐 건강을 위해서, 이것도 급식비 지원도 이제 국ㆍ시비로 같이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한 끼라도, 요즘은 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서 먹을 게 많이 없습니다. 뭐 라면 한 그릇에 5, 6,000원 하기 때문에 김밥 1개 하면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괜찮은 식단을 먹는 부분이 좀 극히 적기 때문에, 지금 그 비율이 어떻게, 뭐 한식이 어떻게, 분식이 몇 개씩으로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그거는 쉬는 시간에 제가 한번 자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이 만 원은 계속돼서 만 원입니까, 아니면 인상이 돼서 만 원인 겁니까?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지금 제가 정확한 앞의 금액은 모르겠는데 인상이 돼서 지금 제가 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인상이 돼서 만 원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만 원이었는지 그거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그 종류별로 음식점이 어떻게 분포돼 있는지 그 부분하고 나중에…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예, 명단하고는 같이 한번 따로 드리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확인해서 답변을 다시 한번 나중에 좀 얘기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박미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허미향위원님, 잠시만, 제가 잠깐만 말씀만 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박미순위원님께서 지금 예결위 위원님들께 보고사항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 부서 국, 과장님들께서는 조금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가 말씀했습니다. 허미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우리 안전총괄과장님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한광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사업설명서 구민안전보험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저희들이 지역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제 구민안전보험이 있다는 거는 지역 주민들이 좀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 있는데, 문제점이 뭔고 하면, 어떻게 해서 이제 어르신들이 넘어지고 이렇게 해서 다쳤는데 안전보험을 좀 청구하려고 하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실망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보험료가 23년도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렇죠?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런데 그 산출근거에 보니까 ‘갱신, 신규 제외’, ‘전 구민’ 그리고 군 복무 청년한테도 갱신된 것도 있고 축소한 것도 있고 ‘어린이 갱신 제외’ 이렇게 이제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지금 갱신이라는 거는 기존에 있던 걸 갖다가 그대로 이제 유지하면서 갱신한 거죠?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신규가, 지금 보험료가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신규에서 상해 의료비가 이제 ‘2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3만원’, ‘비급여 제외’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핵심적인 것만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어떨 때를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지금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올해까지는 상해 의료비에 대해서는 지금 지급이 안 됐습니다. 상해 의료비 이후에 유효진단이 확정돼야지만 지금 그 의료비가 지급이 됐는데,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른들이 넘어져서 다치고 보험료가 지급이 안 됐던 이유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문의 전화 대부분이, 한 80% 이상이 상해 진료비에 관련 문의가 많아가지고 내년부터는 그걸 적용하기 위해가지고 새로 신규로 지금 항목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제외되는 거는 급성 감염병 사망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미향

허미향위원

아, 예, 예,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제외되는 거는 두고 신규 있지 않습니까?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의료비가 상해인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것은, 상해라는 게 집 안에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타박상 뭐 이런 거 다, 골절 다 되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교통상해 말고는 다 가능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집 안에서 넘어져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길 가다가 넘어져서도 되고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내년부터는 혜택 가능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이게 상해라 하는 게, 뭐 교통사고도 되지만 추락하는 거, 화상, 골절, 뭐 타박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럼 타박이나 이런 것도 이제 상해 의료비 혜택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타박이면 어느 정도의 타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진 찍었을 때 뭐 이게 멍이 시퍼렇게 든 그 정도도 지금 된다는 말씀이에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지금 상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는 거는 지금 한 4주 정도 나왔을 경우에 대상을 하고 있거든요.
미향

허미향위원

아, 4주 정도의 병원에서 진단서가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이고, 골절은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골절은 뭐 말씀 그대로 이렇게 뼈가 골절돼가지고, 뼈나 그런 게 골절이 돼가지고…
미향

허미향위원

뭐 골절이 됐는데도 그냥 이렇게, 간단한 깁스 정도는 해야 된다는, 뭐 진단이 정확하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진단이 나와야 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 진단이 나와야 됩니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말씀드린 4주 진단 정도 나와야 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모든 게 4주 진단입니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4주면 한 달인데, 뭐 추락도 4주입니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지금 뭐 골절 깁스 같은 경우는 최소 한 3개월 이상 가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다 해당이 되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간단한 낙상이라든가 그런 사고로 인해가지고 대부분 골절이 동반된 경우가 좀 많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기존 4주가 나옵니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일단 그러면 이제 골절이 돼갖고 4주 진단이 나왔다 그러면, 이 청구하려고 하면 뭐 사진, 이 첨부서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런 건 어디 들어가면 있죠, 전체적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저희 홈페이지에 안내를 하고 있고…
미향

허미향위원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리고 지금 현수막도, 지금 전자게시대하고 일반 현수막도 5개 해서 게첩해가지고 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 각급 단체, 동에 보면 각급 단체 회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각급 단체 회의 자료에 좀 넣어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가 한 3배 정도 보험료가 올랐기 때문에 지역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조건을 홍보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조금 제대로, 보험료가 이만큼 많이 내잖아요, 사업비로?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이 2억6,800만원 이거 산정할 때 방식이 우리가 어떻게, 입찰로 한 겁니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보험사 어느 보험사로 하신 거죠?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KB상해보험을 비롯한 5개의 보험사 컨소시엄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입찰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입찰로 하신 겁니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올해는 5개 보험회사 컨소시엄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내년에도, 내년에는 입찰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 입찰로 하셨으면 뭐 보험이 과다되고 이런 거는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그죠?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리고 밑에 어린이 보면 그 상해진단위로금이 제외가 됐는데, 이거 뭐 제외된 이유가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내나 상해 의료비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제외되는 겁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상해 의료비가, 아, 의료비하고. 그래도 그 상해 진단을 받았을 때 위로금은 위로금대로 하고 상해 의료비도 청구할 수 있었는데, 이게 뭐…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상해진단위로금만 나갔었는데, 이제 모든 전 구민, 어린이뿐만 아니고 전 연령층 대상으로 상해 의료비가 지급이 되니까 어차피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거는 뭐 중복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외를 시킨 사항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러니까 이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이 지금 보험료 청구, 우리가 하면서도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게 너무 좀 미비해서 저희들이 민원이 많았는데 잘하신 것 같고. 그러면 작년 25년도에 우리 저 지원받은 게 몇 명인가요, 작년?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올 10월까지 24건이 지금 보험료가 지급이 됐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남구 전 주민 26만에 24건이잖아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아, 54건입니다. 54건에…
미향

허미향위원

54건이고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54건에 6,500 정도가, 6,600 정도가 지금 지급이 됐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6,000?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6,600 정도가 지급이 됐고.
미향

허미향위원

6,600만원 청구를 해가 지원을 해드렸네요, 그죠, 금액은?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작년이면 1억5,900만원 우리가 보험료를 냈잖아요, 그죠?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런데…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급 보험료가 한 1억5,7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0%는 넘게 지급이 됐고, 올해도 지금, 뭐 나중에 12월 결산을 해봐야 되겠지마는, 지금 현재까지, 10월 현재는 30%인데 이거보다는 좀 많지 않겠는가, 또 보험료 청구 기한이 3년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3년까지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 예, 여기 하면 뭐…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이제 3년까지인데, 그게 한번 놓치면 못하는 수가 많아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뭐 그것만 신경 쓰고 살고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충분히 홍보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근데 이거 미청구 사유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거 이제 보험을 짜신 거죠?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요 상해 의료비도 넣고 신규로 넣고 한 거, 지금 보험료가 오른 게 신규로 해가지고 상해 의료비 20만원 한도, 지금 이 넣은 것 때문에…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보험료가 이만큼 올랐죠?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근데 그 20만원 한도라는 게, 뭐 골절 해갖고 4주 진단 받아도 본인부담금 3만원에서 20만원 한도 말고 조금 더 상향 조정할 수 없었습니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지금 이…
미향

허미향위원

더 올리면 보험료가 더 많이 올라갑니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이 사항도 지금, 이 1건으로 보험료가 8,000만원 정도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가령,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성 감염병 사망 등 시민안전보험료와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했고, 그다음에 군복무 청년 중에서도 사망, 후유장애 같은 것도 축소를 했고, 어린이보험도 제외시킨 이유가 뭐냐 하면 보험료를 제대로 부서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그러니까 좀 지급되지 않고 운영 실적이 나쁜 거는 제외시키고 그 예산을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어린이 보행 중에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있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거는 뭐 어떻게 됐을 때 청구할 수가 있죠? 그건 최대 얼마입니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지금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는 스쿨존, 보행 중 교통사고는 말 그대로 그 애가, 어린이가 보행하다가 교통사고로, 그러니까 차가 와가지고 상해를 입었을 때 부상 치료비인데, 최대 500만원 한도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이거는 그러면 상해 의료비하고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어차피 상해 의료비는 교통사고가 제외되기 때문에 이건 중복 지급이 아니고, 이 항목 혼자만 해가지고 500만원 한도 내에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이제 부상이, 교통사고 부상이 나면 이게 이제 500만원 한도에서 지원이 되고, 또 상해 의료비도 또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복적으로 된다 이 말씀이시죠?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상해 진단 의료비는 교통사고는 제외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교통사고는 따로 입니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교통사고를 제외한 상해 의료비만 그 위로금이 나가고, 교통사고는 이제 상해가 됐다고 해가지고 나가는 게 아닌데, 애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신경을 더 써가지고, 그 치료하기 위해가지고 요건 그렇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0, 그러니까 앞전 해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안전보험에 대한 좀 문제점을 근거로 해가지고 다시 지금 보험 계획을 짜신 거다, 그죠?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미향

허미향위원

그건 맞죠?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이번 11월달에 부산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각 구, 군의 우리가 안전보험 담당자들 회의가 있었는데, 우리 담당자가 회의 갔다와보니까 시에서 이제 보험 지급률이 높은 구를 보니까 대부분 다 상해 의료비가 지급된 사항이 많아서…
미향

허미향위원

아, 들어가 있었습니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그걸 반영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거고, 또 시민안전보험 같은 것도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또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 회의 참석 계기로 해가지고.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거를 지금 계속, 8,000만, 얼마입니까, 이거? 8,000만원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뭐 보험 청구, 보험이라는 게 원래 좀 혜택을 좀 보려고 하는 건데 보험료 낸 것만큼만 우리가 청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면, 지금은 늦었지만 이렇게 조금 갱신하고 신규해갖고 좀 조정을 한 거는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걸, 보험 이걸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우리 남구 우암동의 ‘대진아파트’ 앞에서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7세 여아가 안 좋은 일 있고 이랬는데, 여기에는 실제로 우리, 그러니까 여기는 갱신되기 전에 지금 사고가 난 거죠?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그러면 우리 여기에 모친도, 7세 여아도 사망을 하고 모친도 많이 중상이고 이런데, 그 보험 청구에 대한 거 뭐 이런 거 실제로 지급이 됐는지 확인이 되겠습니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그건 제가 알아봐야 되겠는데, 상해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해, 사망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는 제외하기 때문에, 우리 구민안전보험에는 제외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아니, 일단 그거 좀 확인 좀 해서 따로 좀 저한테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한 개, 위원장님, 한 개 더 해도 됩니까?

박경숙위원장

간단하게.
미향

허미향위원

예, 간단하게 할게요. 과장님, 사업설명서 8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생수, 야외 생수 냉장고 있죠?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이거 지금, 야외 생수 냉장고 운영 이거 신규 사업인데, 이거 올해 지금 이거 하셨잖아요? 시범으로 하신 거죠?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24년도부터 해가지고 2년 동안…
미향

허미향위원

아, 2년 됐습니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무더위쉼터 운영 개념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범으로 했고, 내년부터는, 지금 당초 우리 24년도 시범할 때도 동구하고 저희가 구분 안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해운대라든가 금정이라든가 한 5개 구인가? 추가로 신설된 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 앞으로 폭염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편성해서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해보시니까 제일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지금 제일 문제점은 뭐 다들 알고 계시지마는 생수를 관리하는 파트가 좀 초기에는 좀 미흡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2병, 3병, 심지어는 카트를 끌고 와가지고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
미향

허미향위원

근데 이제 그러면…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그게 제일 문제인데, 제가 봐도, 이게 이제 접근성이거든요? 취약계층이나 뭐 이렇게 조금 진짜 필요하신 분들은 접근성이 안 좋아요. 이게 이제 생수 냉장고가 뭐 주민센터 앞이나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주변에 사는 지역 주민들이 그냥 생수 넣자마자 막 몇 병씩 갖고 가시고, 근데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조금 이게 너무 일부 지역의 일부 주민들만 이렇게 좀 혜택을 보는 것 같고, 이렇게 문제점이 제가 봐도 많이 보였어요. 근데 그게 이번 이 신규 사업에는 이 4,000만원인데 그걸 어떻게, 보완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일단 그래서 올해 8월달부터 우리 자율방재단을 투입해가지고 그 생수 보급을 관리를 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장소도, 설치 장소도 지금 감만2동사 앞에부터 공원 지역 등 해가지고 8개소를 운영을 했는데, 내년부터, 내년에는 좀 더 장소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가지고 좀 더 주민들이 온열에 대응할 수 있고 하여튼 무더운 여름 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가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자율방재단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생수, 그럼 냉장고 앞에서 서서 지금 계속 관리를…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분당 한 병씩 가져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그분이 서갖고 한 분씩 이렇게 냉장고 열어갖고 내주시네요, 그죠?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가져가시는 분들한테 한 병씩 가져가시라고 안내를 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아침에 9시부터 저녁 6시 퇴근 시까지 그 냉장고 앞에 붙어서갖고 계신단 말씀이십니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물, 아시지마는 이 생수가 쭉 공급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별로 30분에서 1시간 내에 거의 다 소진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시간도 그 시간대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사업을 하시기는 하는데, 이 지금 조례 안에 보면 ‘그 밖에 필요한 조치’ 거기에 해당한다고 보거든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그런데 이게 조금, 이게 법 조항에는 조금 명시가 돼 있지만 예산이 너무 좀 과하지 않나, 4,000만원,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니, 서울이나 뭐 이렇게 경기도 쪽에 어디 무슨 어디 공원인가 거기에 보면 이걸 이제 하는데 하루에 뭐 1,000병이라든지 좀 제한적으로 해갖고 조금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이 사업, 뭐 생수 나누기 이런 게 조금 보조적인 역할로 이래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본예산에 지금 이제 신규 사업으로 이제 편성이 돼가지고 4,000만원이라고 하는 큰 예산을 들이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생수 사업으로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런데…
미향

허미향위원

4,000만원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게 이제 20, 전체 22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22만 병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22만 병입니다.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남구 주민이 26만이면 남구 주민한테 한 병씩도 안 돌아가는 생수이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조금 너무 이렇게 일부 주민들한테, 그 냉장고 있는 주민들한테만 이렇게 혜택을 주지 않나,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하시는 분이 하시는데, 그 주민센터 이용하는 분들이나 그래갖고 그 아파트, 생수 냉장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 그러니까 너무 극소수 주민들한테만 하고, 그러고 진짜 필요하신 분들, 뭐 조금 지대가 높게 있다든가 이렇게 이용하는 분들은 전혀 이용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좀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예산을 하시는 건 좋은데…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미향

허미향위원

예.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저희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우리 전 구민 대상으로 한 병씩 다 무료로 나눠드리면, 뭐 요 병 가지고는 모자라는 실정이고, 이 생수 냉장고 운영하는 취지가 뭐냐 하면 한낮 최고 기온이 최고조일 때 폭염 때문에 그 보행하시는 분들이 열사병이라든지 그런 병에, 그러니까 열로 인한 그런 질환을 예방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가지고 그리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특정, 뭐 대다수 주민들, 그러니까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설치적인, 그 생수 냉장고 설치적인 한계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냉장고 운영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런 민원 해소를 위해가지고 자율방재단을 둔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고…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미향

허미향위원

취지는 충분히 제가, 과장님, 이해는 하겠고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저희는 주민 한 분이라도 더 건강하게 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예, 하시는 건 좋은데 이제 조금 보조적인 수단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과다 편성됐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생수 단가가 지금 170원이죠?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서 한 거예요? 입찰로 한 겁니까? 그냥 뭐, 보통 이 용량에 뭐 쿠팡이 들어가면 170원 합니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더 비쌉니다. 지금 이게 500…
미향

허미향위원

아, 단가가 낮은가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500ml 생수인데, 일반 그거는…
미향

허미향위원

아, 500ml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시중에는 지금 뭐 700원, 800원 이래 하는데, 지금 여기는 우리 공장 가격대로 하기 때문에…
미향

허미향위원

아, 공장 가격으로 갖고 오신 겁니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리고 생수도 작년에 1개소당 지금 하루에 600병 가량 투입됐거든요. 그래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예상 구입이 17만 병에다가 그다음에 기부한 거 해가 2,200병 들어가면 19만 병이 약간 넘게 들어가는데, 이 22만 병도 그리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8개소에 홍보, 그 홍보 물품이 얼마입니까? 32만5,000원이죠?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이게 뭐, 홍보 물품이라고 하면 뭐 배너나 뭐 이런 거 세우실 생각이시잖아요, 그죠?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배너하고,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근데 이게 지금 260만원이면, 그 1개소에 32만5,000원이면, 배너 얼마 안 하는데 이거 좀 과다하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이게 3개월 동안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미향

허미향위원

그 이거 1개 세워놓으면 3개월 가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그건 아닙니다.

웃음

미향

허미향위원

그럼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그게 부러질 수도 있고 뭐 그래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미향

허미향위원

그거 뭐…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또…
미향

허미향위원

뭐 1개 세워놓으면, 저는 옛날에 학원 할 때 배너 1개 세워놓으면 1년 갑니다, 1년.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그건…
미향

허미향위원

뭐 태풍에 안 날아가면 1년 가니까, 이거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미향

허미향위원

과장님, 그리고…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이게…
미향

허미향위원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본 위원 생각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해서, 좀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았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갖고 예산이 지금 몇 배 지금 늘어났습니까, 4,000만원이면? 작년에 얼마였죠? 재작년에는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작년에 우리가 생수 구입한 비용이 부대비용까지 합치면 3,500만원 정도 그리…
미향

허미향위원

아, 재작년은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재작년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작년에 3,500만원까지 해가…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아, 재작년에는 지금, 보자, 2,000만원 정도 그리…
미향

허미향위원

아, 2,000만원에 했고, 그리고 작년에는 3,500만원. 생수 사업에 3,500만원이 들었습니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요 자율방재단 운영비는 제외하고…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요 우리 항목에 있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이게 좀 많이 편성된 건 아니고, 최소한도 비용으로 우리 주민들이 무더위, 여름을 이겨낼 수 있는 최소한도의 비용으로 편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그 관리를 좀 잘 하시도록…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생수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고열로, 그러니까 열이, 온도가 높을 시기에 이제 드실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혹시 그 용량을 300ml로 해놓으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500ml 이 양이 많은 양이거든요. 지금 지나가시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뭐 온도가 높다 보니까 그걸 대비해서 드시는 거기 때문에 본 위원장 생각에는 한 300ml 짜리를 하시게 되면 더 많이 하시고, 금액대는 뭐 22만 개를 해도 조금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500ml를 갖다 놓게 되면 그 양이, 운동을 하고 나서 드실 때는 그 양이 충분한데, 진짜 길 가다가 너무 목이 타고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 사항에서는 300ml 정도도 본 위원장 생각에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박경숙위원장

과장님 생각은, 예.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수’가 350인가 그럴 겁니다. 우리 수돗물 그게. 그래서 2,000병을 한번 해봤는데, 그것도 잘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생수 원가가 300ml나 500ml나 단가는 170원 똑같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아, 단가 차이가 없습니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똑같아가지고 이왕 드리는 거 좀 500ml로 드리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이런 일회용 병에 담긴 생수를 지원하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지마는, 다른 방법으로 지금 야외 정수기, 야외 정수기라든가 수돗물, 뭐 스마트 수돗물로, 음수대라든가 그런 것도 지금 설치해가지고 운영하는 방법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예, 하여튼 다양하게 하셔서 주민들이 다니심에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그리고 구민안전보험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4주 진단을 받아야지만 상해 보험료를 신청할 수 있잖아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진단이 4주 이상 나와야 됩니다.

박경숙위원장

그러면 그 4주 진단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또 국가 배상 책임을 신청해야 되는 겁니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근데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님, 이제 국가 배상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4주 이상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아니, 제가 작년인가 한번 받아봤을 때는 행정 자료에 그 보상받은 금액이 10만원, 7만원밖에 안 되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국가 배상에. 지금 뭐 가다가 넘어져서 4주까지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4주가 안 나오면은 이거는 이제 못 받으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운용을 해본, 옆에서 보니까 일단 어르신들은 넘어지시면 최소한 4주 이상은 나오시더라고요.

박경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4주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요 안에는 해당이 안 되십니다.

박경숙위원장

4주면 한 달 입원하시거나 이렇게 뭐, 크게 다치신 거잖아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입원은 아니더라도 병원 치료가 4주 진단은 나오시는 거지요.

박경숙위원장

그러니까 크게 다치시기 때문에 4주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 진단 외에는 대상이 안 되신단 말씀이잖아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내년 안에는 저렇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아, 저는 자료만 요청을 좀 하고 할 건데요, 공단이사장님한테 요청할 게, 해파랑카페랑 편의점, 최근 계약했던 계약서류, 그리고 입찰했던 공고 내용 부탁드리고, 그리고 문화재단 이사장님한테는 직제표, 직제 그 업무분담표 있죠?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김근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장내 웃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최의채입니다.

이종현위원

예, 과장님, 예산안 240페이지에 사업설명서 20페이지입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이종현위원

통장 종합검진비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이종현위원

예, 과장님,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 예, 그거는 위원님들 말씀하고 저희들 집행부에서 준비한 사항이라, 예.

이종현위원

지난 10월에 통ㆍ반 설치 조례 개정 후에 지원 근거가 마련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인당 20만원씩.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이종현위원

맞죠?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가 있는데, 과장님, 부산시의 구, 군에서 통장에게 검진비를 지원하는 곳이 지금 현재 파악된 게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지금 4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어디에 되지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제가 그건 나중에 찾아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나중에 쉬는 시간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

그, 조례안 심의를 하면서 제가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는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건강검진비 지원과 관련돼서 타 단체의 항의 등 민원이 들어온 적이, 과장님, 있습니까? 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현재까지 타 단체에서 들어온 거는 없고, 다만 이제 소수 의견으로 타 단체와 좀 형펑성을 맞춰달라는 소수 의견이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럼 이제 다른 단체에서는 “왜 통장들만 이렇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해 주느냐?” 이런 말들이 분명히, 말썽의 소지가 발생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 뭐 우리가 단체가 수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새마을이라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뭐 방위협의회 뭐 많이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통장이라는 조직이 조례상에 그 행정기관 하부조직으로 설정돼 있고 타 단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관련 법령에 의해가지고 설치된 단체로 있다 보니까, 타 단체 같은 경우는 보조금 단체다 보니 보조금에서 내부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자체적으로 하고, 통장 같은 경우는 저희 하부조직이다 보니 구에서 직접 지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돼서 이렇게 이번 그 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종현위원

하부조직이다 보니까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뜻이죠, 그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조례에서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물론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통장님들께서 최일선에서 동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데, 건강검진을 지원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더 힘이 나서 더 잘할 것 같은데.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은요, 제일 밑에 보면은 2월에 지원, 보면은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에 2월에 지원계획서를 수립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면은 굳이 뭐 2월달까지 갈 필요 없이 뭐 1월달부터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면 어떻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그 사업설명서 제출한 이후에 각 동에 있는 의원님께서 ‘저희 문의 전화가 많이 오니, 이왕 할 거 빨리하는 게 옳지 않나’ 해가지고 저희들이 12월달에 계획을 수립하고 1월달 바로 소유 조회하기로 그렇게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1월에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이종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꾸 전화 진동벨이 울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조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석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위원

기획감사관님!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원경입니다.

백석민위원

예산서 202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 21페이지. 과장님, 그 뭐고, 기획담당관, 관광체육과, 교통정책과, 자원순환과, 도시관리과, 시설관리공단 대행 사업비가 119억8,000만원 전년도 대비 6억7,700만원 감액을 편성하였지마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84억9,600만원 14.92%를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국민체육센터 1관 체육관 지붕 방수 공사 9,000만원, 이미지월 개선 공사 4,000만원, 남구 빙상장 지붕 방수 공사 3,500만원, 국민체육센터 2관 탈의실 및 샤워실 확장 공사 2억원, 이렇게, 또 체육관 공조 시스템 구축 및 점검 통로 설치 7,000만원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물어볼 부분이 이 1관의 지붕 방수 공사 이거는 이번에 처음입니까, 이 준공하고 나서?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아, 괜찮으시다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직접 설명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백석민위원

아, 그래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백석민위원

그럼 시설공단 이사장, 예, 예. 이사장님도 뭐 이거 이제 와가지고 잘 알겠나, 그죠? 이제 오신 지 얼마,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공단 이사장 이무진입니다.

백석민위원

예, 예. 뭐 이게 보니까 보통 체육관이나 이렇게 건물을 짓고 나면은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통은 2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백석민위원

2년요?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백석민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이 지붕 방수를 몇 년도에 언제 최초로 한 건지 뭐 옛날에 몇 번 했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죠?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번에 보고 받기로는 그 보수 공사를 부분적으로 1관에 한번 했고요, 이번에 이제 내년에 저희들 천장 지붕 공사, 방수 공사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물이 샙니까?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예, 조금 뭐 결로가 있어가지고 조금씩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물이 샌다, 그렇죠?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예.

백석민위원

조금. 그러면 이제 물이 안 새도 꼭 그, 이 물 관리라는 게 물이 꼭 새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몇 년 단위로 얼마 정도 되면은 여기 방수를 미리 관리 차원에서 한 적이 없습니까?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현재로는 그런 적은 없고, 물이 조금씩, 조금 새고…

백석민위원

그러면 최초입니까, 이게? 이제 방수 공사로써는 최초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번에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백석민위원

그때는 얼마 들었는가요, 방수 공사비가?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액은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래서 이제 저번에 국민체육센터 2관도 우리 행사 때 물이 위에서 떨어지는 걸로, 본인 머리 위로 한번 떨어져가지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랬습니다.

백석민위원

그게 뭐, 조치가 됐습니까?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지금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에어컨 공조기 설치하면서 조금 이제 금이 조금 간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떨어지는 거,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걸 빨리 조치를 하라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럼 상당히 기간이 흘렀는데, 그거 간단할 건데, 그러면은. 지붕에서 물이 새는 거 아니면 간단한데, 이때까지 그럼 방치를 하셨네요?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위원

좀 뭐 억수로 열심히 하실 의욕이 많이 보이시더만 속도가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웃음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이제 에어컨 공조기를 다 들어내고 이래야 된다 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렇습니까?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예.

백석민위원

그러면 그 국민체육센터가 지금 준공한 지가 얼마 정도 기간이 지났습니까? 2 국민체육센터.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2관은 2023년도에 지금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23년도?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백석민위원

그러면 뭐, 약 2년 조금 넘었다, 그렇죠?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러면 그 체육관 2관의 탈의실 및 샤워실을 확장 공사를 한다는 2억의 예산이 돼가 있는데, 이 탈의실 확장 공사는 뭐 집을 하나 새로 짓습니까? 탈의실하고 샤워실 개조하는데 뭐 예산이 뭐 때문에 2억이나 드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당초에 그 2관의 수영장 위의 락커하고 그다음에 탈의실이 너무 비좁아가지고, 사실 거기가 이제 보통 아쿠아로빅을 전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쿠아로빅하는 그 대상 인원이 한 60명 되는데, 사실은 60명이 그냥 이제 옷을 갈아입고 나가고 하는데 적어도 한 100명이 부딪칩니다. 근데 너무 좁아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1층에 있는 휴게실, 휴게공간을 조금 더 확장하는 그런 건데, 그러면서 락커와 샤워실을 전부 다 좀 증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백석민위원

한 몇 평 정도 증설, 평수로 따진다면은 공간이 한 몇 평 정도 늘어납니까?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평수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우리 안내데스크 옆에 있는 그 안에 푹 들어가는 그걸 전부 다 일자로 잘라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근데 우리가, 이 체육센터가 지은 지가, 뭐 건립한 지가 오래됐으면 모르지마는 한 2년 흘렀는데, 또 이 설계를 할 때부터 그 정도의, 우리 주민들이 수영장 대비 어느 정도, 남구 주민이 이용도가 어느 정도 될 거라는 감안을 하고 해야 되는데, 불과 2년 지나가지고 또 2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뭐 설계가, 이사장님은 이제 늦게 오셨지만은 정상적으로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제가 볼 때는, 제가 체육인으로 볼 때는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 드신, 대부분 65세 이상의 할머니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거기에 너무 비좁아가지고, 락커나 또 샤워실이나 너무 비좁다는 거 사실은 저도 휴관일 때 봤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그걸 그냥 방치하면 서로 부딪히는, 부상을 더 많이 당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2억을 요청하였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은 현재 아침 몇 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 그 수영장을 운영합니까?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로는 새벽 6시부터요, 저녁 6시까지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제가 패들 요가하고 아쿠아로빅을 더 신설해가지고 한 저녁 8시에서 10시 사이를 더 증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연장합니까?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예. 그래 할 겁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은 하루, 지금 현재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로 뭐 평균 통계를 내면 하루 몇 명, 몇 분 정도가 이용을 하십니까?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한 달에 지금 체육관만 해도 한 4만명, 한 달에 4만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백석민위원

4만명?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예. 그런데 1관하고 2관하고 이제 분리하는데, 옛날에 1관이 사실은 부산에서 아마 제일 큰 체육관이 될 겁니다. 거기에 이제 뭐 골프라든지 뭐 스튜디오라든지 수영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저희들 사실 그보다는 수영장이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수영을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2관은 이제 배드민턴 강습을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관은 이제 체력100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요.

백석민위원

그럼 2관의 이제 배드민턴 옆의 샤워장은 뭐 거기에도 있죠?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이제 그쪽 부분이 아니고…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예, 맞습니다.

백석민위원

수영장 부분?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영장 쪽입니다.

백석민위원

수영장 쪽이다, 그죠?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예.

백석민위원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그 견적이 2억으로 설계가 나왔습니까?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현재로는 견적은 좀 2억 정도가 든다는 1차적인 가설계를 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가설계?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예.

백석민위원

예, 그러면 뭐 조금 줄 수도 있겠네요, 보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 사업을 뭐 하면은, 조금만 건드리면 이래 2억이고 3억이고. 뭐 참 그런 부분이, 우리가 예산이 아무리 뭐, 이 어려운 시기에 너무 관급 공사는 너무 이게 보면은 좀 견적 부분이나 이런 게 그냥 정확하게 안 하고 예상 부분으로 뭐 이제 이렇게 가편성해가지고 올리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정확성 있게 해가 예산이 정확하게 좀 집행이 돼야 되는데, 뭐 남으면 남고 모자라면 더 추가로 하면 되고 이런 예산 편성 관례가 조금 안 맞다 하는 그런,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뭐 그 전문가한테, 미리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몇 평을, 이 샤워장을 몇 평방미터 늘리고 또 탈의장 몇 평방미터 딱 늘리고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러고 ‘견적을 정확하게 한번 빼봐라’ 이거는 안 됩니까? 미리 사전에는 안 되는 겁니까?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은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우리 시설 공간하고 다 뺐습니다. 그래서 탈의실 몇 개, 샤워실 몇 개 하는 걸 다 해가지고 사실 가견적을 2억을 받았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렇게 받았습니까?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위원

아까는 가, 뭐 이렇게 받았다 해가지고.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예. 우리 그 수영장을 건축했던 그 업체한테 해서 ‘이 정도로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드느냐?’ 하니까 2억이 나왔습니다.

백석민위원

2억이 나왔다?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백석민위원

그러면 한 군데 받았네요?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예.

백석민위원

예. 원래 이 2억 공사 같으면은 제가 볼 때는 한 다섯 군데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천차만별, 어느 업체는 2억5,000, 어느 업체는 2억3,000, 어느 업체는 또 1억3,000 그렇게 견적서가 올라옵니다. 한 군데만 받았기 때문에 2억인데, 앞으로 그 견적을 받을 때는 최하, 다섯 군데는 너무 많고, 한 세 군데 정도는 기본적으로 받아봐야 됩니다.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실시설계할 때는 반드시 그걸 세 군데 이상 받아서…

백석민위원

예, 세 군데를 받아 봐야만이 정확한 그 예산이 나오지, 한 군데 받아가지고 그 사람 말 믿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 견적서에는 이 재료에 따라 뭐, 이사장님이 건축 분야 얼마나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타일도 A, B, C등급, 여러 등급이 있습니다, 뭐 샤워장에 붙이는 타일도. 타일 뭐, 예를 들어서 그 2억 공사를 따가 타일을 이렇게 붙이는데 C급을 써버리면 거기에서 엄청나게 그 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공사 견적을 받을 때도 타일도 무슨 타일을 쓰느냐. 중국산 타일 쓰면 국산의 50%밖에 안 됩니다.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예.

백석민위원

그래서 타일을 무슨 조항의 무슨 타일을 쓸 것인가, 그다음에 뭐 이런 거를 좀 전문적으로 추가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견적을 빼야지, 그냥 종이에 써가, 자기 마음대로 써가 온 거, 뭐 타일 얼마, 뭐 얼마 이렇게 써버리면은 무슨 타일을 쓰는지, 중국산 타일을 쓰는지, 국산 메이커(maker) 뭐, ‘삼정타일’ 이런 메이커(maker)를 쓰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본 위원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산을 최대한으로 좀 낭비를 하지 말고 절감을 하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과장님께서도 뭐, 2억이면 적은 돈입니까?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백석민위원

2억이 적은 돈입니까?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코 적지 않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래서, 아, 과장님이 아니고 이사장님! 계속 과장님이라 해서 미안합니다. 이사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남구에 오셨으니까 이사장님 맡으신 지 얼마 안 됐지마는 이런 거 하나하나 좀 예산을 따져가지고 하실 필요성은 있다 이래서 제가 오늘 질문을 드렸습니다.

웃음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는 예산보다도 제일 좋은, 안전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공단에서 그동안에 안전사고 일어난 거 보면 전부 미끄럼 사고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다 미끄럼 사고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셨던 제일 좋은 타일로 미끄럼방지 타일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저도 시설을 매일매일 관찰하고 보는 이유가 이게 과연 우리 회원들의 입장에서 안전한지, 안 한 지를 제일 먼저 보거든요?

백석민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안전을 해치면서 타일을 나쁜 걸 쓰라는 게 아니고, 안전을, 같은 업체의 최고 좋은 타일을 쓰더라도 업체별로 한 군데를 받지 말고 한 세 군데 이상은 받으셔가지고 이제 한 업체를 선정하는 게 맞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무조건 예산을 절감하라 해서 뭐 안전에 관계될 만큼 완전 못 쓰는 물건을 쓰라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탈의실은 또 한 몇 개가 추가됩니까?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탈의실하고 샤워장이 확보가 되는데요, 그 탈의실 락커가 지금 총 50개가 더 확보가 되고 그다음 신발장이 40개가 더 확보가 되고 그렇습니다.

백석민위원

40개.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예.

백석민위원

50개, 40개. 그러면은 한 2억이면은 예산을 좀 절약하면 좀 절약은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백석민위원

예, 그래서 그 견적서가 나오면 차후에 한번 공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백석민위원

하여튼 간에 안전하게, 예산을 절감하면서 안전하게 잘 시공하시고. 또 뭐 이 시공하고 나서 또 다시 뭐 이게 잘못돼가 또 1년 뒤에 또 1억 들어간다, 5,000만원 들어간다 이래 하시지 마시고, 한번에, 지금 현재 할 때 좀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뭐 1년 뒤에 또 추가 예산이 안 들어가게끔 좀 한번만에 좀 정확하게 하십시오.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백석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미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저 기획담당관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2040 남구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좀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담당관님, 이거 과업지시서 있죠? 지금 그 자료 주신 과업지시서.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은 ‘서’가 아니고 ‘안’이겠지만, 이 2040, 우리 지금 그 안을, 과업지시안을 내놓으신 거는 부산시에 그 23년도 3월에 2040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수립 완료된 거를, 확정된 걸 근거로 두고 우리 지금 남구에서 과업지시서 안을 지금 이거 내놓으신 거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부산시 2040…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부산도시 부분을 말씀하시는…
미향

허미향위원

부산시에 23년도 3월에 그 부산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해갖고 3월에 확정 공고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우리 남구도 부산시 전체 그 시정하고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과업지시안을 내놓으신 겁니까, 이거를?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과업지시서는 일반적인 사항하고, 이제 부산도시기본계획도 물론 참고를 했겠지만 일반적으로 장기발전계획할 때 어떤 과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전국 단위의 어떤 저희들 입찰 내놨던 그런 자료라든지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했던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안을 만든 겁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러니까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것도 추가로 되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체 남구의 정책이나 뭐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부산시하고 그리고 뭐 국토부나 전부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남구만 이렇게 뭐 독단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과업지시서 내용이,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그 분야별 하고 과업 내용을 한번 쭉 둘러보니까 제가 이제 그 부산시에 23년도 3월에 그 부산 도시기본계획 그 수립 완료한 거 그 내용을 제가 자료를 못 봤기 때문에 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얼마 정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부산시 2040 그 기본, 도시기본계획을, 확정된 내용이?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과업지시서에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저희들이 과업을 이제 추진하면서 그 용역업체가 정해지면 그 용역업체에서 관련, 연관되는 모든 계획들을 다 사전 분석해가지고 검토를 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이 과업지시서는 우리 남구 장기발전계획을 어떤 시각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어떤 내용들을 담아 달라 이런 내용들을 넣는 부분이라서 지금 부산도시기본계획 내용을 얼마만큼 넣었느냐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전혀 내용하고는, 전혀, 그렇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판단이 잘못된 건지 담당관님 생각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남구가 어디 뭐 부산시하고 국토부하고 전체에서 사업이 연관되고 그래서 상승 효과가 있는데, 이 2040년까지 남구의 중장기기본계획안에 부산시에 확정된, 23년도에 3월에 어느 정도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완료돼가지고 어느 정도 확정된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여기하고 연관시켜서,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2040 남구 중장기발전계획이 이제 어느 정도 용역이 들어가야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담당관님은 또 그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용역이 들어가면서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런 부분은 당연히 반영돼야 하는 부분인데, 세부적인 내용은 그 과업 내용에 넣어서 용역의 과정에서 모든 계획들은 다 이제 검토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11월27일날 지금 국회에서 우리 부산에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건 아시죠? 본회의에서 통과된 건 아시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좀 궁금한 게, 이제 이거 국회에 통과된 이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부산시에서 지금 도시기본계획에는 분명히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이 과업지시서가, 우리가 지금 1월달에 본회의가 통과돼가지고 예산이 통과가 되면 과업지시서가 이제 어느 정도 정해지고 내년 5월달에 용역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기성을 말하는 겁니다, 시기의 적합성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용역은 내년, 올해, 그러니까 26년도 5월달에 용역이 착수를 하겠지만 과업지시서는 지금 아직까지 그 예산이 통과도 안 됐는데, 어느 정도 안이라고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이렇게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약간 변경, 보완해서 서가, 과업지시서가 내용이 정해질 거 아닙니까, 맞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그러면…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이제 저희들이 공개모집, 입찰을 하게 되니까, 협상 계약 입찰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이게 지금, 그러니까 5월달에 용역이 착수가 되면 어느 정도 이 과업지시서의 내용이나 변경이, 뭐 보완이나 이런 게 내용이 뭐 추가되거나 그렇게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내용이 변경되거나 보완될 수 있죠. 그 과업지시서 안의 내용이 저희들이 변경 내용도 충분히 이제 감안을 하라고 과업지시서 안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일단은…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죠.
미향

허미향위원

그런데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이걸 지금, 과업지시서를 내용을 제가 보니까, 이게, 그 해양수도가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말을 어느 정도 이재명 대통령이 거의 확고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했는데, 제가 지금 이 과업지시서 안에, 내용 안에 뭐 해양수도 부산 이전에 대한 그 과업 내용이, 해양수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남구, 지금 동구로 그 해양, 그 해수부가 지금 동구로 본부가 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구는 우리 남구하고 바로 인접한 동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변화가 많죠, 남구가? 그러면 2040이면 앞으로 중장기계획에 그 내용이 분명히 저는 포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당연히 포함돼야 됩니다.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지금 우리 남구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여건들이, 뭐 행정 환경도 그렇고 사회적 환경, 모든 면들이 많이 바뀌는 그중의 하나가 해양수산부 이전도 들어간다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2019년도에 2030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우리 주변의 어떤 여건들이 너무나 많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런 변경된 계획들을 모두 반영해서 저희들이 “2040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죠, 말씀은 그래 하는데, 과업지시서 안에 내용이 전혀 들어…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과업지시서는, 3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지금 그 계획의 개요라든지 도시 특성 진단 및 여건 분석, 이 부분에 들어가서 상의 및 관련 계획이나 문항 검토를 통한 연계 가능성 분석도 하고 이런…
미향

허미향위원

아, 죄송합니다.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과업지시서 지금 보고 계신다 하셔서…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3쪽에.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3페이지에 보시면은 저희들이 계획의 개요라든지 도시 특성 진단 및 여건 분석 이런 부분들을 다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3페이지…
미향

허미향위원

아, 계획의 개요 안에.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미향

허미향위원

전체적으로 그냥 큰 틀로 이렇게 묶어놓으셨네요, 그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과업지시서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남구가 2040 장기발전계획에 어떤 내용들을 담을 것인가라는 부분을 가지고 들어오는 용역업체에서 이렇게 제안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세부적인 계획을 하나하나 다 나열해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세부적으로.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미향

허미향위원

아,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들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제가 나열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게 분야별 과업 내용, 7쪽에 있지 않습니까? 분야별 과업 내용 안에 보면 세부적이진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지역 발전 내용이나 안에, 그 도시교통이나 이런 내용 안에, 큰 틀 안에서 뭔가 그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했을 때 전체적으로, 뭐 인력,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행정적으로 변화가 많은데, 도시계획 전체적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일부러 찾아…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아, 그런 부분들은, 지금 분야별 과업 내용 안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이거 안일 뿐이지, 저희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각 부서별로 다시 또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다 넣을 건데, 그런 부분 다 당연히 다 반영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니요, 하는 건 하는 건데, 지금 이 과업 안에 이거 어느 정도, 그 제일 중요한, 그 동구에서 전체적으로 해수부가, 이제 본부가 내려오고 하면 우리 남구에 어느 정도 영향이 많고 중장기계획에는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누락 됐다는 거는 큰 우려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저기 지역 발전도 그렇고 그 도시교통에도, 우리가 이제 북항 재개발이나 해양클러스터 조성에 있어갖고 전체적인 교통망 연계에 대해서 부산시하고 동구하고 이게 공동 대응에 어떻게, 공동 대응할 때 어떻게 필요한지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장기발전계획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미향

허미향위원

아니, 그런 계획을…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과업지시서 상에…
미향

허미향위원

과업지시서 안에 어떤 과업을 지시를 하는 게 지시서지 않습니까? 근데 내용은, 알맹이는 다 빠져있고 “할 때 하겠다.” 이래 말씀하시면 그건 명분이 좀 약합니다, 담당관님.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23년도 부산시에서 그 도시계획, 전체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이제 최종 확정이 됐어요, 23년도 3월에, 그죠? 근데 이게 우리가 또 5년마다 의무적으로 뭐 어떻게 재검토하거나 정비하는 게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럼, 23년이면은 5년 후면 28년이죠? 28년3월에는 어느 정도 이제 보완도 하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지금 올해 그 2040 비전 중장기 남구 비전, 그 계획 용역, 기본계획 용역이 시기적으로 이래 봐도 안 맞고 저래 봐도 안 맞고 시기적으로 안 맞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23년도, 어느 정도 이렇게 부산시에서 3월에 거의 기본계획 수립이 최종 확정돼갖고 지금 공고가 된 내용에 더 집중해가지고 세부적으로 지금은 좀 실행계획의 수립이 더 시급하다, 용역이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은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위원님께서는 지금 부산도시기본계획만 말씀을 하셨지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해양수산부 이전이라든지 그리고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같은 경우도 사실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인근에 외대 부지도, 이전에는 사실은 2030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공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 부지에 이제 저희들이 개발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민간개발을 하면서 저희들이 사실 또 공공 기여하는 부분들도 지금 계획에 반영이 돼야 하는 부분도 있고, 북항 2단계, 3단계도 지금 본격적으로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같은 경우도 지금 ‘2050부산플랜’도 나왔고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같은 경우도 지금 내년도에 확정이 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계획들 그리고 남구 같은 경우도 지금 문현금융단지하고 북항 2단계에 지금 기회발전특구도 지정돼 있는 상황이고, 교육국제화특구도 지정이 돼 있고 이런 다양한 어떤 변화들의 어떤 요소들을 저희들이 반영하기 위해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시기적으로 빠르고 늦고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시정이나 이런 게 조금 확정이 되고 바뀌었을 때, 그 사람의 정치 기조나 어느 정도 그렇게 맞아졌을 때 이렇게 과업지시서나 이런 거를 정해서 용역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용역이 들어가갖고 입찰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정해진다고 하지만, 저는 입찰 들어가기 전에 우리 남구의 분명한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그 주요 과업 내용에 분야별로 어느 정도 내용이 포함이 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고 나서 그때 돼서 다시 더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짚어보는 게 맞지, 과업 내용에 지금 내용이, 뭐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한 과업 내용이 포함이 하나도, 전혀 없고, ‘해양수산부’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고, 이 과업지시서에 대한 거,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이 과업지시서가.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아니, 해양수산부 말이 들어가야지 그게 반영된다는 게 아니라 주변 여건들이 변화가 있었다는, 그 여건 변화 안에 해양수산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딱 말로 이렇게 표시가 돼야지 반영이 되고 표시가 안 되면 반영이 안 된다는 그거는…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러니까 그 과업 내용 안에, 전체 틀 안에 그 내용이, 뭐 시기적으로 올해 아니고 내년에 용역이 들어가도 그런 내용은 과업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돼가지고 다시 세부적으로 논의를 하더라도요.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본 위원 생각을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를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허미향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강주경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 10페이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금회 요구액이 8,000만원입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올해 사업비 집행액이 4,600만원으로 집행액이 돼 있습니다. 또 올해 예산이 8,000만원이었는데, 한 반 이상이 조금 이제 집행이 됐습니다. 올해 이렇게 집행 실적이 조금 저조한 것 같은데,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아, 아닙니다. 지금 전액 집행됐고, 이게 기준이 10월 말이다 보니 상반기에 하고 이제 하반기에 진행 중에 이제 집행이 되어서 이 정도 실적이고…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2개월에?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10월 말 현재 했고?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11월, 12월에 나머지…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4,000만원, 3,4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된다는 얘기신가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이 지금 조금 선호도가 높습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여기 보면 체조, 접기 그리고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더 구체적인 게 필요하시면 저희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몇 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인가요, 그러면은, 총?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지금은, 종류는 웃음 치료, 노래, 요가, 건강 체조, 한글 교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총 신청 경로당이 96개소인데 91개소가 선정이 돼서 이제 1차, 상반기에 52개 강좌 했고, 지금 하반기에는 39개 강좌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선호도는 많이 높습니까? 많이 좋아하시나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제 어르신들이 계속 요구를 하셔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나중에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뭐 많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은 한두 개 정도는 아실 거 아닙니까, 어떤 건지?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이제 신청할 때 본인들이 “뭘 해 달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프로그램 중에서도 조금 중복되는, 모든 그 프로그램을 다 각각 하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복되는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두세 가지 정도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두세 가지로 뽑는다면, 신청한 프로그램 중에 요가 교실을 제일 선호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요가를 제일 선호하신다고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요가 교실하고 미술 수업.
미순

박미순위원

미술 수업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그 준비물 같은 경우에는 그 어르신들이 다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강사님들이 다 준비를 해서 가지고 오시는 겁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가지고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료는.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 지금 보면 미술, 종이접기 되어 있는데, 종이접기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따로 뭘, 미술 접기, 종이접기 이외에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런 것도 있는 건가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뭐 색칠하기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지금 일단은…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산출근거에 시간당 5만원 돼 있는데, 이게 시간당 강사님한테 지급되는 수당이 5만원입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보통 프로그램당 시간이 몇 시간으로 합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20시간만. 20시간.
미순

박미순위원

한 달에 20시간?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아니요, 그 한 과정에.
미순

박미순위원

한 과정에 20시간이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한 과정에 20시간.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주 2회 해서 총 20시간 이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러면은 한 강사님이 뭐 대여섯 군데 경로당을 하실 경우도 있고, 열 군데 이상 하시는 강사님도 계시고 그렇겠네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열 군데 이상은 없을 거고, 대략 몇 군데 하시는 강사님도 있습니다, 인기가 많으신 강사님은.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어르신들께서 경로당에서 그냥 뭐 바둑 두시거나, 화투 두시거나 아니면 낮잠 주시거나, 낮잠을 주무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활력도 얻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많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선호도 조사를 하셔서 그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조금 더, 우리가 또 이런 프로그램이 좋다고 제안도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구성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1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개ㆍ보수’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노인지회 1, 2층 리모델링 및 노인 헬스케어 공간 조성 계획’이 돼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노인회 지회를 위원님들 가보시면 2층에 회의실이 굉장히 좁아서 이제 넘쳐나는 상황에서, 이제 지하가 늘 몇 년 동안 누수 때문에 활용을 전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해서 이제 회의실을 지하층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2층을, 비니까 누구나 이제 가셔가지고 할 수 있는 헬스장, ‘100세 헬스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전에 위원님들께서 경로당이 뭐 텃세를 부리고 폐쇄적이다 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제 개방형 경로당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는 ‘100세 헬스장’을 해서 누구나 오셔가지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용료는 무료겠네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용료 무료이시고.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그 2층 헬스장으로 꾸며놓은 그 공간에서 다른 요가라든지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일단은 안전한 노인 기구로 이제 했고, 공간을 많이 비워 뒀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프로그램도 할 수 있게 공간을 그렇게 기구로 꽉 채우지 않고, 기구들은 이제 최소로 하고, 이제 넓은 공간을 그래도 이제 확보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기구가 몇 개가 들어갑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13개 넣기로 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13개면은…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13개인데…
미순

박미순위원

공간이 많이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웃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아니, 그 기구는 13개지만 소기구 포함해서 13개고, 큰 기구는 노인 전용 운동기구로 해서 ‘딥다’라고 이제 안전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기구 3개, 그리고 뭐 자전거 2대 정도, 이게 큰 부피고 나머지는 소기구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나중에 여기 기구가 어떤 게 들어갔는지 그 기구 나온 사진 있으시면…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갖고 있으시면 자료 좀 주시고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그 2층을 회의실, 이제 뭐 교육을 받으시거나 했던 그 공간을 지하로 내리지 않습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월례회하고 이제 교육을 뭐 한 서너 번씩 받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에는 조금 비어 있는데, 이때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 계획은 없으신가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아, 지금도 이제 어르신들 키오스크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그래서 그런 교육도 하고 있고, 아마 이제 공간이 좀 정비되다 보면, 이제 프로그램이 좀 다양해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 어차피 우리가 지금 지하 사용을 못 하던 거를 확보를 해서 교육시설로도 활용을 하시잖아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전에, 정확하게 맞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노래교실도, 어르신들 노래교실 이제 해서 운영을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르신들이 가실 수 있는 노래교실은 용호복지관에서 하는 그, 매주 수요일마다 하는 그 시간밖엔 없거든요? 그래서 그 근교에 계시는 분들도 가시고 뭐 버스 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노인지회에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또 들어간다고 하면 그 주변에서도 멀리, 용호복지관까지 안 가고, 여기 지회의 지하에서도 노래교실을 운영을 하면 또 많은 분들도 오셔가지고 노래도 배울 수 있고 또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시간도 마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지회랑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좋은 공간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교육뿐만이 아니고 그런 프로그램 운영 그런 부분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21페이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입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그 전동보장구에 대해서 보장, 보험을 이제 가입, 이제 보험을 해서 혜택을, 지원을 해드리는 건데 이 보장 내용이 어떤 걸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이게 올해 5월에 이제 조례가 통과되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보장 내용은 이제 이게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보장구가 제3자한테 어떤 피해를 입혔을 때, 대인, 대물, 그리고 뭐 이제 사고당 대인, 대물 5,000만원 한도 내로, 본인 부담금은 없고 저희가 보장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뭐 형사사건까지 갈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이렇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본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본인 아니고 제3자에 대해서. 피해를
미순

박미순위원

본인 아니고 제3자만 혜택이 되는 겁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이제 전동보장구로 가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뭐 차량을, 뭐 기스를 갔거나 파손을 했거나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장이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제3자만 보장이 되네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길을 가다가 차와 부딪쳐서 넘어지셔서 본인이 다칠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혜택이 안 되고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그거는…
미순

박미순위원

제3자에 대한 보상만 되는 건가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왜냐하면, 저희 구민안전보험은 당사자가 다쳤을 때 보장을 받는 건데, 이 보장구는 제3자가 했을 때 이제 해 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해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본인 보장에 대해서는 넣을 수가 없습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저희, 그렇게 되면 저희 구민안전보험이나 이게 중복으로…
미순

박미순위원

중복이 됩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예.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부서에서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인데, 이게 뭐 업체하고는 선정이 됐나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전혀 된 거 없습니다. 이 본예산 통과하고 나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조금 더 이분들한테 유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는 보장 내용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웃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연결해서 하실 겁니까? 과장님, 잠깐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에어컨 세척 관련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5개 연도에 보면 격년으로 하다가 이제 올해하고 내년에도 이제 이어서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사실 뭐, 예산은 매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박경숙위원장

삭감이 됐나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뭐 전체적인 그런 상황으로 못하다가 이번에는, 예, 운이 좋게도…

박경숙위원장

예, 매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미향

허미향위원

잠깐만…

박경숙위원장

허미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우리 가족친화과장님!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가족친화과장 임숙경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과장님, 그 기금안 71페이지 보면 양성평등 기념 주관 행사가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24년도에 일반회계 250만원 편성이 되어 있다가 25년에 기금 650만원 편성, 26년에 300만원 증액을 해가지고 기금으로 지금 950만원 편성 요구하셨죠? 기금입니다, 기금.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잠시만요.
미향

허미향위원

아니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이게 기금이라서 그런가 사업설명서가 없어가지고 과장님한테 이, 얼마입니까? 950만원에 대한 사업비 내역 있죠?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그거 조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리고 질의해도 됩니까? 정회합니까?

박경숙위원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러세요.

박경숙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우리 가족친화과장님께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598페이지, 사업설명서 33쪽입니다. 어린이집 원장 명절휴가비 지원.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 2,200만원이다, 그죠?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근데 사업기간은 있고 뭐 신규사업인지 계속사업인지 왜 이게, 사업기간은 있는데 왜 그게 빠져 있습니까? 한번 주고 그냥 뭐 일회성으로 하는 겁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아, 올해 신규로 들어간 건데, 신규 표시를…
미향

허미향위원

빠진 거…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빠진 겁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누락이 된 겁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죄송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2,200만원?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사업 목적이 ‘어린이집 원장의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명절휴가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 2회, 설에 한번, 추석에 한번 10만원씩 이렇게 지급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러면 산출근거가 10만원씩 해서 2회 해서 110명이면, 이 110명은 뭐 어린이집, 공립어린이집만 주는 겁니까? 민간…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아닙니다. 우리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지금 우리가 110명 한 거는, 지금 현재는 101개인데, 내년에 좀 개소하는 게 몇 개 있고 해서 그런 거 좀 반영을 해서 110명으로 잡았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이게 그 근거가 「영유아보육법」하고 그 지금 근거 조례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 어린이집, 제가 이 조례를 세세하게 검토를 안 해봤는데,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명절휴가비 지원 이게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가능한 건 맞나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가능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명확하죠? 정확하죠?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처우개선 차원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뭐 처우개선은, 원장님 뭐 휴가비 드리면 처우는 개선되는 건 맞는데, 전체적으로 원장님만 이렇게 명절휴가비를 드리면 밑에 보육교사들은 지금 지원이 안 되잖아, 되나요? 안 되잖아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아, 보육교사들한테는 지금 현재 월 2만원씩 교통비라고 해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혹시 다른 뭐 구, 군에 혹시 원장들 이렇게 명절휴가비 지원하는 데가 또 따로 있나요? 우리 남구밖에 없죠?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우리 지금 명절휴가비 명목으로 원장하고 교직원들한테 지원하는 게 딱 명절휴가비 명목으로는 연제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미향

허미향위원

연제구 얼마 지원하고 있습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연제구는 연 20만원입니다. 여기가 설, 추석 이렇게 해서 교직원들한테 하고 같이 다 지원을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지방비를 이렇게 자체로 명절 하는 데는 연제구하고 우리 남구밖에, 하게 되면은 우리 남구밖에 없다, 그죠?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명절휴가비 명목은 그렇게 되어가 있고, 우리가 명절휴가비를 지원하는 주목적은 보육교사님들하고 원장님들 주로 처우개선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우개선비로, 다른 데는 처우개선비로 지원하는 데도 있고, 또 직무…
미향

허미향위원

기존…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직무수당으로…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그러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지원을 하는 데도 있고.
미향

허미향위원

처우개선인데, 원래 원장한테 처우개선으로 해갖고 지금 우리 수당이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처우개선 수당 안 나갑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나가는 거는 없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전혀 없습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뭐 수당도 없고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없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원장들한테 나가는 거 없습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우리가 직접 주는 거는 없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뭐 이 명절휴가비가 뭐 보육, 우리 보육 서비스질을 향상하는 데 뭐 실질적으로 저는 기하는 데 약간 근거는 좀 부족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계속사업으로 계속하실 생각이십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한번 뭐 주게 되면 계속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계속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남구에 시급한 보육 예산이 많은데, 원장들 명절휴가비 지원이 우선순위가 이렇게 높은지 조금 이유에 대해서 조금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원장님들한테 이렇게 명절휴가비를 지원을 하게 되면 최근에, 올해,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조례도 지금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요양보호사들? 그런데 그 예산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구에 있는 주간보호센터, 예? 주간보호센터 원장님들이나 요양보호사님들한테도 처우개선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어린이집하고 똑같이 어느 정도 조금 지원이 좀 돼야 된다고 안 보십니까? 왜 이 어린이집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원장들도 하고 보육교사도 챙기고, 그 어린이도 챙겨야 되지만 열악하게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 주간보호센터 원장들, 챙기려면 같이 챙겨야지, 왜 이렇게 어린이집 원장들,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렇게 예산 지원에 집중하십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저출산시대이다 보니까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지원하는 방안을 찾고 있고, 또 우리 남구에서도 조금 이제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그런 공간에 계신 분들을 조금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하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은 틀린 말씀은 아닌데, 정책에 좀 일관성도 없어 보이고 예산의 형평성도 좀 부족해 보입니다. 예, 그거는 뭐 과장님도 인정하시잖아요. 하시려면 다음에 추경 예산에서라도 이 원장님들한테 뭐 명절휴가비를 지원하시겠다, 뭐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을 해도 어떻게든 통과가 되겠죠. 그래서 하게 되면 내년에 추경에라도 요양보호사, 그 주간보호센터 원장, 요양보호사들한테도 열악한 환경에서 남구의 어르신들 처우개선을 함께 예산반영해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려고 하시면. 그래야 형평성이 있죠. 예산의 형평성도 있고 정책의 일관성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꼭 어린이집만 챙겨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사업설명서 38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예산이 너무 증액이 돼가지고 제가 놀랐는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힐링워크숍에 지금 1,400만원 증액해갖고 지금 이번 올해에 3,400만원 요청했죠? 강사료가 800만원 1명 맞죠?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 강사료가 왜 갑자기 이렇게 올랐습니까, 축하공연 강사료가? 이게 몇 시간인 거죠?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강의시간은 뭐 1시간에서 2시간 이내로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1시간에서 2시간 강사하는데 800만원 줍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조금 당초에 이거를 생각을 할 때도 좀 인지도 있는 그런 강사님을 초빙을 해서 우리 교사님들의 자기계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갔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니, 분명하게, 명확하게 답변해주세요. 1시간에 800만원 맞습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1시간에서 2시간 이 사이로 걸릴 겁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1시간에서 2시간, 3시간이라도 800만원 맞냐고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이런 강사료가 있습니까? 역대급. 저는 이런 거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무슨 1시간에 800만원짜리 강사가 있습니까, 예? 가족친화과 지금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전 부서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데, 복지정책과에도 ‘어울림한마당’, 그 사회복지 ‘어울림한마당’ 행사에 지금 작년에 비해갖고 75% 증액해서 600만원 증액해갖고 1,400만원 편성됐고요, 민원여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담당 직원 힐링워크숍에도 600만원이었는데, 83% 증가해서 1,1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7, 80% 다 증액했어요. 저는 이 지금 설명서 검토하다가 무슨 이런 일이 있노, 예?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족친화과 지금 처음에 우리 질의답변하실 때 거짓 없이 하시겠다고 선서하셨죠?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러면 답변해주세요.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어린이집 원장 명절휴가비 지원 이 사업하고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힐링워크숍 이 사업에 있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두 사업이 기획하고 이렇게 편성이 될 때 편성되는 과정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31일자로 그만둔 정책지원관 있죠? 정책비서관 있죠? 어린이집 관련 인사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맞죠? 어린이집 관련 인사잖아요? 이분이, 분명히 선서하셨습니다, 과장님. 책임 있게 답변하세요. 이 사업에 있어갖고, 정책 결정에 있어갖고 어느 정도 이 두 사업의 기획 편성의 과정에서 그 정책지원관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전혀 없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제가 아는 한은 그런 게 오고 간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명확하죠?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저는 혹시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저는 어린이집 원장 그리고 그 힐링워크숍에 전체적인 예산이 너무 증액이 돼가지고 저 혼자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아니길 천만다행이고요, 혹시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과장님, 그 어린이집 휴가비, 저희 상임위 때도 계속 논의됐는데, 연제구가 있었다고요? 금정구는 없는 걸로 확인했잖아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아니, 그때 말씀을 하신 게…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우선은 찾으세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어린이집…

김근우부위원장

예산, 제출해 주십시오. 연제구 어떤 예산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서에 아마 예산안 나왔었는데 있을 거거든요? 그것 좀 제출해주시고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이거 그때 제가 이영경위원님한테 드렸습니다, 이거 표를. 우리가 조사한 표가 있거든요?

김근우부위원장

거짓말이었잖아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드렸습니다, 이거…

김근우부위원장

금정구에 없었잖아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명절휴가비, 연제구에…

김근우부위원장

휴가비로 없었었잖아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아니, 원장님만 준다고 제가 그때 얘기를 잘못해서 나중에 그거는 “원장님한테 주는 게 아니고 교사들하고 같이 명절휴가비 명목으로 주는 데는 연제구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지금, 원장님만 주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 예산이.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우리는…

김근우부위원장

저희랑 같은 게 있습니까? 전반적인 처우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면 이해는 하지만, 지금 원장님을 위해서 하는 건, 저희가 그래서 상임위 때 그렇게 정정했지 않습니까? 처우개선 비용으로. 우선,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건축행정과장님!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예, 건축행정과장 김민채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과장님, 이거는 기금인데요, 기금계획안을 보시면, 103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기금. 103페이지입니다. 찾으셨어요? 저희 총 예치금이 얼마였습니까?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제일 처음에?

김근우부위원장

예, 총, 지금 현재 예치금이.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지금 24년도에는 제일 처음에 전입금이 5억이었고, 거기에서 3억을 써가지고…

김근우부위원장

지금 현재만 좀 말씀해 주세요.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지금 현재요? 잠시만요. 예, 지금 현재는 3억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3억인가요?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맞습니까?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예, 현재 예치금은 3억1,300만원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3억3,000씩 되어 있던데요?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그럼 기금 어떻게 충당하세요?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예, 보통 저희가 기금, 제일 당초에는 전입금을 편성할 때, 뭐 일반회계 전입금하고 개발 부담금 중 지자체 귀속분이 뭐 20% 등 이래갖고 재원 조성을 이렇게 마련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개발 부담금 징수가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이번 회계는 일반회계를…

김근우부위원장

전출해서 씁니까?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기금 재원으로 해서 썼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씁니까? 2026년도 기금이잖아요?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예, 예, 일반회계로…

김근우부위원장

그럼 얼마 정도 씁니까?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3,000을 일반회계로 더 가져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럼 기금이 내년도 되면 없어지겠네요?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예, 2억9,500으로 내려갑니다.

김근우부위원장

3억을 들고 온다고? 3억이요? 전출금 3억이라는데요, 3,000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들고 온 돈이?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예, 예, 3억.

김근우부위원장

방금 3,000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산 쓰는 건 3억3,000이던데, 전출금…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예, 3억이고 기금에서 이제 3,000을 들고 와가지고…

김근우부위원장

예? 기금에서 3,000을 들고 온다고요?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예, 전출금 3억.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니까.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예, 예,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김근우부위원장

그럼 현재 3억1,000이 있다면서요?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예, 예, 3억1,300.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전출금이 3억이면 6억1,000이 되는데, 그중에서 3억3,000을 다시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맞죠?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보통 기금운용 그렇게 합니까? 보통은 이제 이자나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같이 충당해서 하시던데. 지속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기금으로 형성시키고 이걸 또 이제 필요한 시기에 저희가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하잖아요? 이 취지를 얘기 좀 해 주시죠. 그냥 저희 일회성으로만 쓰고 한 해, 한 해 쓰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또 강구하고 계시는 겁니까?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예, 이게 당초에는 24년도부터 28년 동안 이제 5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이제 기금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발 부담금에 대해서 개발 이익을 개발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이제 그게 징수가 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가지고 오고 이제 기금에서 조금 더 쓰게 돼가지고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언제 개발 부담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예상 날짜는요?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뭐 25년, 26년도, 아직은 예정이 없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아, 예정이 없어요?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예. 그건 사업이 시작이 되어야지…

김근우부위원장

보통 이제 재개발, 재건축할 때 받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안입니까?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이 뭐 개발 부담금에 대해서 보니까 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5조, 뭐 1, 2, 3, 4, 5, 6, 7, 8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김근우부위원장

계획이 없어요?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들어올 만한 계획이 없는 걸로 제가 받았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한 2년, 3년은 저희가 한 6억 정도 더 써야 된다는 소리네요? 지금까지 하면 한 10억 정도 쓰네요?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지금 4년, 5년, 6년도 집행액을 한 걸 보면 이제 8억, 4, 5, 6년, 8억2,9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건 또 일반회계에서 쓴 거잖아요. 그럼 기금을 왜 만드는지 잘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그냥 일반회계로 쓰지, 왜 전출을 해가지고 기금에 담아서 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아무래도 일반회계보다는 이제 기금이 탄력적인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기금을 만들었는데, 당초보다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이제 이 개발 부담금이 징수가 되지 않다 보니까…

김근우부위원장

남구에 재개발, 재건축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진행하고 있죠?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그럼 징수를…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근데 지금 저희도, 개발 부담금은 부동산정보과 관할인데 현재로서는…

김근우부위원장

없다고…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들어온 게…

김근우부위원장

예상됩니까?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사안인데, 의아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제, 뭐 최근에 분양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데도 많다 보니까 저희가 우선 예상, 관련된 사안들은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방금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대상이 아님’… 예, 예.

웃음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어디서 개발 부담금을 받아옵니까?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개발 부담금, 뭐 택지 개발 사업, 산업단지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김근우부위원장

예, 부동산정보과장님, 잠깐 같이…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아, 부동산정보과요?

김근우부위원장

예, 예. 서서 해 주시면 됩니다.
계학

오계학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개발 부담금은 재개발, 재건축은 해당 사항이 없고, 일반 「주택법」에 따른 아파트 건축이라든지 뭐 지목 변경 사업이라든지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당되는데, 남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지목 변경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임야에서 대지로 바뀐다든가 뭐 잡종지에서 대지로 바뀐다든가 보통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상 사업이 없었고 그리고 지금 건축, 그러니까 일단 허가가 나가는 게 아니고 준공이 됐을 때 그때 저희들이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일단 예상치는 내년에 한 두세 건 정도 있을 걸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상황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비용은 하면 많이 할 수 있는…
계학

오계학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이제 계산을 해봐야 아는데, 그 개발 부담금이라는 것 자체가 개발 이익의 25%를 저희들이 가지고 오는 건데, 남구 특성상 이게 전부 시내, 그러니까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다 됐기 때문에 거의 개발 부담금이 안 나옵니다. 임야라든지 일단 외곽 쪽에…

김근우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학교 부지 관련돼서는 어떻게 됩니까?
계학

오계학부동산정보과장

학교 부지, 어떤…

김근우부위원장

보통 이제 학교로 계획 하에, 계획이 있던 부지가…
계학

오계학부동산정보과장

학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거의 이거 공공시설 쪽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순수 사익에 의한 개발 이익을…

김근우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대학교나 일반 학교에 있는 사립학교 부지가 보통 이제 저희 교육법상으로 교육 계획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은 만약에 그런 쪽에서 재단이나 뭐 개인이 팔려고 할 때 지목 변경을 보통 하잖아요, 그러면. 계획을 바꿔야 되잖아요.
계학

오계학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김근우부위원장

또 삽니까?
계학

오계학부동산정보과장

그 지목을 변경해서 파는 게 아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준공을 받았을 때 지목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사전에 뭐 매각 때문에 지목 변경한다는 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초창기 때 얼마 정도 이익이 나올 수 있느냐를 생각하는 건데, 그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 한 건의 개발 부담금 대상이 있었는데 개발 이익이 제로로 나왔기 때문에 작업은 하고 돈은 못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참 어렵네. 좀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예산이 소규모랑 공동주택이 또 편차가 또 생겼어요, 작년과 다르게. 앞전에는 공주주택 관리 관련된 비용이 한 2억 정도였다가 지금 이제 1억7,000으로 줄었고 소규모는 1억에서 이제 1억6,000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이유를 조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웃음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공동주택은 25년도 저희가 2억을 소규모는 이제 1억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공동주택은 저희가 대상 세대가 한 217세대 그리고 소규모는 1,306세대 이래가지고 이제 지원되는 퍼센테이지에 대해서 소규모가 이제 지원율이 너무 낮아서 이번에는 그 세대 대상이 많은 쪽으로 저희가 조금 더 지원하자 해서 금액을 조정을 했습니다. 소규모가 대상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소규모가 1,300이에요?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소규모가 1,306세대고,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한 217세대.

김근우부위원장

비율 때문에 조정을 했다는 거죠?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예, 예. 더 많이, 대기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이쪽으로 조금 더 많이 주는 게…

김근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분 하셔도…

박경숙위원장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은경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 예산안 525쪽, 사업설명서 38쪽입니다.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남구형 주민 공유공간 조성비 신규 사업으로 1,500만원 편성해 놓으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정해졌다기보다는 저희가 한 군데를 지금 이렇게 봐둔 곳은 있습니다. 아직 뭐…
미향

허미향위원

그 봐둔 곳을 전제로 해서 이 사업, 그 산출근거를 내신 겁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뭐 봐둔 곳이 어찌 되었든 저희가 이제 최소한의 규모로 리모델링을 하고 기본적인 부대비용이 있어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3,500만원 리모델링과 부대비용 1,500만원을 해서 5,000만원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예, 저는 뭐 임대 보증금하고 500만원 이제 이렇게 산출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어느 정도 장소가 정해졌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 아직 정하지는 않으셨네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뭐…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의사를, 그 의견을…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장소에, 예.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지금 그 부동산에 내놓은 가격을 기준으로 한 건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어디인지, 어느 정도, 지금 거기 지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오랫동안 비어 있는 물권지여서 저희가 조금 이제 두고…
미향

허미향위원

어딥니까, 동네가?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협진태양맨션’, ‘동방파크’ 입구인데.
미향

허미향위원

‘협진태양맨션’은 어느 동입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용호1동과 4동의 경계로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1동, 용호4동입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4동과 1동, 4동 쪽이네요.
미향

허미향위원

여기에 지금 공유공간 조성인데, 이런 공유공간이라 하는 게, 이거 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은둔 고립 위기 가구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민간협력사업으로 해서 그런 은둔 고립 가구들이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하는 방향에서, 지금 뭐 주민 공유공간이라고 했지만 일명 그 라면 카페를 조성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업은 1인 은둔 가구, 고립 가구들을 위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그 카페를 조성해 놔 놓으면 안에 라면 기기를 넣어가지고 이제 누구든지, 라면도 그럼 비치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는 이제 일단 인테리어를 비롯해서 기본적인 설립만 하고 그 외에 이제 라면은 기부를 받아서, 예. 저희가 지금 이제 예상은 용호복지관하고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용호복지관에서 후원품을 받아서 라면은 비치를 해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뭐 한강 공원에 가면 그 기계로 해가 라면 끓이면…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걸 지금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1인 가구면 누구든지, 용호동 근처에 인접해 있는 주민들은 누구든지 들어가서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근데 제가 이제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누구든지는 들어오실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또 들어오실 수 없는 거는, 저희가 또 그냥 일반인들이 그냥 오고 가다가, 뭐 산에 가시다가 출출하다고 들어오시고 이러시는 거는 조금 자제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저희가 일단 그렇게 되면 또 선거법 위반 상황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차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1인 가구들에 대해서 저희가 복지 통장님이라든지 안전협의체 우리 활동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1인 가구의 문고리 홍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지금 이제 저희들 복지관하고 예상하기는 뭐 쿠폰을 드려서 오실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이제 정착이, 다른 지금 전주 라면 카페라든지 이런 데 정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일반인들이 이제 모르고 들어왔다가 또 드시고 상황, 이렇게 기부로 인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제공이 된다는 걸 들으시고 또 드시고 라면을 후원을 하시는 이런 또 선순환도 있어서. 하지만 처음부터 아무나 들어오는 거는 조금,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관리 차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일단 복지관에서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계시는 분은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시니어든 그쪽에 복지관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거기 조금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용이하신 분들을…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그 카페 안에 상주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되겠네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뭐 들어오시는 분을 갖다가 그 기준도 없이 보고 뭐 1인 가구 그런 거 확인도 안 되는데 사람이 관리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와서 뭐 라면도 드실 수도 있고 쉬어갈 수도 있는데 그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 이제 제재라는 부분이 그분의 이제 노하우일 수도 있고, 어쩌면 좀 운영하는…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근데, 예, 예, 과장님, 지금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1,500만원 하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3,500만원이면 전부 다 그 사업비가 지금 5,000만원이 들고, 그리고 이게 이제 뭐 노인 일자리를 뭘 하든 간에 운영을 하려 하면 운영비가 또 따로 들고 이런데, 그렇게 명확하지 않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뭔가 기준이 서야 됩니다, 이 사업이 예산이 편성됐는 거는. 근데 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이렇게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 지역 주민들이 이런 걸 있다는 걸 이용하고 진짜 조금 힘든 분들, 뭐 이렇게 이제 외부 이웃하고 전혀 이렇게 공유도 안 하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사업 취지는 좋은데 취지와 다르게 엉뚱하게 사업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뭔가 그 운영 관리에 있어가지고 명확하게 뭔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해갖고는, 신규 사업을 이렇게 뭐 뭉뚱그려가지고 뭐 이렇게 뭐 노하우, 그분의 노하우가 어떤 노하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책임자로서 그런 말씀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이 사업은 일단 투자는 저희 구청에서 설립을 하고 전체적인 운영은 복지관에서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모든 것들은 후원금과 후원 물품, 그 라면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관리를 하는데, 복지관을 관리 감독하는 거는 정책과에서 하실 거 아닙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 책임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에서 한다고 해서 책임을, 그러니까 그쪽으로 책임까지 위임하지 않잖아요, 모든 사업. 지금 예산이 5,500만원인데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책임 부서에서 명확한 이렇게 규정을 지어가지고 노인복지관에다가 위임해 갖고 모든 나중에 사업에서 부작용이 일어났을 때 책임을 그 복지정책과에서 지는 게 맞죠.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는 그냥 노인복지관에서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용호복지관.
미향

허미향위원

참, 용호복지관에서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전제를 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아, 이렇게 우리는 이 예산 들여가 이리 해 놔놓으면은, 공간 조성해 놓으면 그냥 용호복지관에서 알아서 위임해서 하시기로 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아닙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그건 전혀 아니고, 저희들도 당연히 그 사업이 잘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야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 계신 분들과 용호복지관과 저희 구청이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을 일일이, 은둔 가구에서 들어오신다 하면은 그 오시는 그 걸음조차도 힘드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이렇게 눈여겨보실 수 있는 그런 분에 대한 어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노하우라는 차원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 이런 뭐 라면 카페 이런 걸 지금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일단 최초로 한 데가 전주 라면 카페라고 지금 전체 6개 복지관에서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 부산은 동구가 ‘끼리라면’으로 해가지고 작년 말인가 올해가 이렇게 한 게 있는데, 전주에 가보니까 이 지금 프로그램 그 카페 이게 좋은 게 뭐냐 하면은 이 오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들어오실 때 이렇게 쭈뼛쭈뼛 들어오시니까 계시는 분들도 말을 안 걸어요. 혼자서 조용히 드시고 가시게…
미향

허미향위원

거기서 계시는 분이 누굽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관리하시는, 저희들이 세워놓은…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그분은 그러면 오시는 분마다 다 응대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네요? 웃으면서 맞이하고 막 그래야 되겠네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예.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러면…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오시면 한 번, 두 번은 이제 저희들이 그냥 혼자서 조용히 드시고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혼자만의 어떤 시간들을 두시게 하고, 이분이 이제 세 번, 네 번 이렇게 오시면 조용히 “아, 자주 오시네요?” 하면서 이제 말벗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저희가 이런 복지관에 요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면서 상담을 이제 하고, 이 상담이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필요하다면 좀 복지관에 상담 요원이 투입이 돼서…
미향

허미향위원

연계를 해드리고.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그쪽 프로그램으로 영입해가지고 그 은둔형에서 조금 사회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저희 피드백된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미향

허미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죄송한데 말씀 중에, 그 밑에 보면 상표 등록이 있지 않습니까, 250만원?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근데 이거 뭐 이 공간 조성하는데 이거 상표 등록을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네이밍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전주에서는 ‘함께라면’, 동구에서는 ‘끼리라면’이라 해서 저희들도 그와 같이 ‘가치라면’으로 해가지고 저희 이름을 등록하려고 그럽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가치라면’?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가치라면’.
미향

허미향위원

등록비가 한 건당 무조건 250만원입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럼 뭐 이게 사업을, 이제 신규 사업을 지금 시작하는 입장에서 그냥 상표 등록은 이 사업을 해보고 차후에 이 사업이 조금 주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호응도가 좋으면 그때 상표 등록을 하면 되지, 굳이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상표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이게 타이밍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어차피 저희들이 써야 될 상표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혹시 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네이밍(naming)을 해버리면 저희들이 또 사용을 못하게 되니까.
미향

허미향위원

뭐 ‘가치라면’이 뭐 이름이 뭐 짜다라 예쁘지도 않은데, 뭐 그렇게 욕심을 내 갖고 그러십니까?

장내 웃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더 좋은 이름이 있으시면…

웃음

미향

허미향위원

‘가치라면’보다 뭐, 같이…

박경숙위원장

함께라면…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함께라면’은 전주에서 하고 있고요.

박경숙위원장

바다라면도 있고.
미향

허미향위원

함께, 같이, 우리…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끼리, 부산에 낋여먹는다 해가 ‘끼리라면’은 동구…
미향

허미향위원

우리 국어에 좋은 말이 얼마나 많은데, ‘가치라면’…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아, 그거는 저희 가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좋은 네이밍(naming)을…
미향

허미향위원

‘같이’도 뭐 짜다라 몇 명 같이 입니까? 그 상주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한 분하고 두 분이서 먹는 거잖아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가치.

박경숙위원장

가치, 가치. ‘가치라면’이라고 지은 겁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러니까 뭐 그 상표에 그렇게, 250만원이나 드는데 굳이, 뭐 이 겉치레에 너무 이렇게 250만원이나 주고,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도 안 되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고요, 그리고 임대보증금 500만원이면 월세 이런 건 없습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럼 그런 걸 구체적으로 좀 적어주십시오.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아, 월세는, 월세는 후원금으로…
미향

허미향위원

그것도 뭐 용호복지관에서 부담하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후원금으로, 예.
미향

허미향위원

아, 후원금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라면 기기는 뭐 두 대만 하면 되네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리모델링 있지 않습니까, 옆에?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런데 그 옆에 전부다 보다 보니까 가설공사, 철거공사, 목공사, 뭐 수장공사, 도장공사, 금속공사, 아, 저는 산출근거를 보다보니까 이런 또 산출근거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가설공사, 뭐 철거공사 110만원, 목공사 500만원, 수장공사 700만원, 이렇게 공사를 금액만 이렇게 적지 말고, 이거 공사하려하면은, 목공사 하려 하면 뭐 나무가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뭐 자재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어떤 자재가 들어가고, 면적이 어느 정도에 어떤 자재가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세부내역…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렇게 예산안을 산출기초를 할 때는 뭐 큰 금액 같은 경우에는,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원가계산서라는 걸 작성할 것이고, 또 더 큰 뭐 공공청사 같은 경우에는 돈을 들여서 설계비를 설계를 하는 경우인데, 이 정도의 수준은 저희가 일일이 해당되는 업체에게 견적을 좀 받는 상황인데, 그분들이 작성하실 때는 뭐 지금 우리가 어떤 수준인지, 처음에는 지금 이게 거의 6,000, 7,000이 들어왔는데 저희는 그 수준으로 못한다, 그래서 최대한 낮춰 달라 해서 자기네들이 가계산을 해서 한 건데, 여기에 지금 어느 목재가 들어가고 어느 철근이 들어간다고까지…
미향

허미향위원

하기에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하기에는 조금 업체에 미안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걸 요구하기에는, 예. 자기네들이 들어와서 공사를 할 것도 아닌데, 또 인력, 시간 들여가지고 이렇게 견적을 낸다는 자체가.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거는 당연하죠, 과장님. 그걸 미안하면은 그거 어떻게 일을 합니까? 아니, 우리가 뭐 이걸 갖다가 내 돈이라고, 내 돈으로 이 리모델링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견적을 빼가 어디가 저렴한지 검토를 해갖고 공사를 맡길 건데, 미안해서 그렇게 세부내역을 못 뺀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웃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정상적으로 예산이 확정돼가지고 발주할 때는 저희 규모가 3,500 정도로 가예산이 올려졌으니 너네들이 견적을 한번 제출해봐라 할 때는 그때는 상세하게 저희들이 봐서 저희 쪽에 유리하게…
미향

허미향위원

이분들은 전문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세세한 세부목록 빼는 거 그렇게, 그 현장 가보고 딱 보면 이 사람, 그런 사람한테 리모델링을 맡겨야 되죠. 이거 뭐 세부내역 빼는 데 시간 많이 걸리고 이렇게 사업 많이 안 해본 사람한테 맡기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공사비가 지금 리모델링 3,500만원이면, 이게 지금 몇 층입니까? 1층입니까? 단층…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1층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1층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1층 단층입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아…
미향

허미향위원

몇 평 정도 되나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1층 단층 아니고, 몇 평인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미향

허미향위원

평지입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평지인데, 약간 조금 기울여져가지고…
미향

허미향위원

아,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이게 몇 평 정도 됩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제 기억으로는 한 십, 스무 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와, 스무 평에 1층에 리모델링 3,500이면 엄청 지금 리모델링비가 비싼 겁니다.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그 집이 너무 노후화돼가지고요.
미향

허미향위원

아니, 그러면 꼭 그쪽에, 용호4동에 꼭 여기 안 해도 되잖아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몇 날 며칠을 지금 그 용호2동 일대를 돌아다녔는데 찾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게…
미향

허미향위원

그 꼭 용호2동만 찾으신 이유가 뭡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용호2동만 찾은 게 아니고…
미향

허미향위원

우암, 용당에도 많습니다. 아니, 그, 아, 좀 이상하시네.

장내 웃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아, 왜 그러냐면, 이…
미향

허미향위원

왜 자꾸 용호동, 대연동에만 하십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좀 적극적으로 표현을, 의사를 표현하신 데가 용호복지관이었고, 용호복지관에서 고립 가구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라면 카페를 통해서 프로그램 쪽으로 이렇게 유도하실 만한 그런 의욕도 있으시고 프로그램도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용호지역을 먼저 하게 됐고요.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요. 예? 짧게 하라고요? 같은 위원끼리 옆에서 자꾸 압력을 가해서 지금 말을 못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라면 카페 한번 해보시고, 그 리모델링비 있죠, 예산? 이거 굳이 이렇게 3,500만원까지 굳이 안 해도 됩니다, 1층. 이거 20평이면 이 리모델링하는 사람들은 공사 이거 얼마에 공사된다는 거는 한눈에 보면 딱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 내역 한번 빼갖고 최대한, 3,500도 많습니다. 좀 줄여가지고 이 예산을, 우암동에도 독거노인도 많고 외로운 외톨이도 많습니다. 그래서…

장내 웃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거…
미향

허미향위원

제 지역구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암동에 재개발 때문에 홀로 계시는 부모님도 많고. 제가 이렇게 지나다니면 “외로울 때 허 위원한테 전화해도 되나?” 하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비오고 천둥치고 이러면 저한테 전화 오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용호4동만큼 우암동도 열악하니까 이 사업을 조금 나누어가지고, 용호권역에 하나 하고 대연권에는 안 해도 됩니다, 거기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암동 쪽에 하나, 라면 카페 하나 내년 추경에라도 한번 검토해서 좀 해 주십시오. 아니, 진짜입니다, 농담 아니고.

장내 웃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답변 하나 드리면, 처음에 4개 권역 다 올렸더랬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다음 권역으로. 사실 최소한 2개 권역으로 해가지고 용당, 감만까지 올렸다가 저희가 하나로 줄인 거고…
미향

허미향위원

왜 하나로, 누가 줄여라 했습니까?

장내 웃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시범적으로…
미향

허미향위원

아, 올렸으면 올리시지, 그걸 왜 줄입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웃음

미향

허미향위원

아, 시범을 권역별로 해보고, 용호동이 잘 될 수도 있고 용당, 우암권역이 잘 될 수도 있고 그건 해봐야 알죠. 그걸 갖다가 또 뭐…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추경에 반드시 올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얄궂은 용역만 자꾸 하시고. 그런 건 올리셔도 됩니다.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그리고 하나 더…
미향

허미향위원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거니까 예산을 조금 저렴하게 해가지고 오래된 건물 아니더라도 우리 우암권역에는 이게 빈 건물이 많으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조금…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처음에 거기는 5,500에, 6,000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정도로 투자를 하기는 힘들다, 리모델링인데. 그래서 내리고 내려가지고 3,500이 된 것입니다. 최소한 비용입니다, 이게. 그것만은 제가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우암도 한번 더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허미향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라면 기기 두 대 갖고 됩니까? 평수가 한 20평쯤 되면 두 대 가지고는 안 되고, 금액이 또 라면 기기도 조금, 100만원이면. 한번 더 알아봐주십시오.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100만원은 실 가격을 저희가 조사한 거고, 저희가 가보니까…

박경숙위원장

조달에서 사야 됩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박경숙위원장

그럼 현장, 그냥 우리 인터넷에?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장

100만원까지 안 하는데?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그…

박경숙위원장

한번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문현동도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소외된 지역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인근에 편의점이 있고 뭐 무인카페가 있는 데에 차리면 그분들에게도 민폐기 때문에, 최대한 소외된 주민들이 많이 계신 곳에서 이걸 한번 운영해보시는 게 좀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또 뭐 대상이 아니라고 못 끓여먹게 하는 거 그것도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불쾌하지 않게 잘 대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내 웃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절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고, 물권지가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십시오.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니까 너무 없더라고요.

박경숙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철! 아, 위원장님, 잠시 이어서 하나 하겠습니다.
아, 예,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 아, 예, 과장님, 그냥 뭐 저는 뭐 제안을 조금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라면 기기를 두 대를 쓴다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사업을 하는 게 복지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용하다 보면 저는 기계의 결함이 일어나면 또 AS를 받을 때, 그러면 혹시 모르게 이 사업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대 정도를 더 구입해서 저희가 구청에서 가지고 있다가 만약의 사태를 조금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준비를 하는 게 복지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번 나중에 이 부분도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 예,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김철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과장님, 그 복지에 있어서도 중요하긴 한데요, 왜 계속 한 타깃만 가지고 합니까? 지금 현재 보면 위치도 그렇고 누구나 공평하게 전체적으로 복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고립형 부분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왜 계속 사람을 구분시킵니까, 복지가?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고립과…

김근우부위원장

층을 나눕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고립과 어떤 부분을 저희가…

김근우부위원장

저희가 일반 주민들이랑 지금 고립된 부분이랑 지금 계속 편을 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그분들이 다 같이 동화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복지 아니겠어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런 제도들이 그렇게 접근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아파트도 다르게 지어져서 문제가 돼서 어떻게 명칭화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명칭으로 될 수 있다고요. 그렇게 안에서만 보이면.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구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없게끔 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잖아요. 그런 것도 강구하셔야지요. 예를 들어서 바우처를 만약에 한다 하면, 기계로 바우처 찍어서 그런 분들은 따로 관리를 하게끔, 옆에 상주하는 인원이 있으니까 상담도 하고 말동무도 되실 테고. 일반 분들이 들어와서 그냥 돈 내고 그냥 싸게 하세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돈 내고?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니까, 아니, 지금 아무나 다 올 수가 없어요.

박경숙위원장

아니, 아무나…

김근우부위원장

없습니다.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누구나 오실 수는 있는데 저희가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선거법」입니다. 이게 잘못, 「선거법」의 적용을 잘못 받게 되면 그냥 주민들한테, 불특정 주민들에게 모두에게 그냥 아무나 진짜 들어와가지고 라면 먹고 나가면 “어? 저기 가면 공짜로 라면 준대!” 하면서…

김근우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아이들도 들어올 수 있고, 예.

김근우부위원장

누구나 가서 돈을 내고 먹으라고요. 누구는, 일반, 저희가 방금 말씀하셨던 그 일정 대상 부분 말고 나머지 부분은 일정 부분 돈을 내고 먹으면 되고…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그런 상황들이 조금 발생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손녀와 함께 와가지고 라면을 먹다가 “어? 이런 데였어?” 해서 1개 드시고 2개를 기부하고 가신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절하게 현장에서…

김근우부위원장

운영할 때 있어가지고…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잘 해보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제가 계속 느낀 점은 아, 고립된 부분만 계속 한다,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계속 강조를 하시고 있어요. 그럼 일반 주민들이랑 구분을 계속 짓고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근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그 뉘앙스는 뭐냐 하면, 제 의도는 뭐냐 하면 그냥 저희들이 드러내놓고 아무나 들어와가지고, 일반인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된다는 그런 분위기는 자아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인데, 그렇다고 아무나는 저희들이 조심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김근우부위원장

잘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한데, 제가 느끼기에는 딱 이 사람, 불특정 이 사람만 들어와서 먹어야 된다라고밖에 안 보여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어떻게 느끼겠어요? 분명히 트러블 계속 다른 데도 생겼을 거예요.

웃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크게 트러블은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아마 생길 겁니다. 딱 용호동 지역에 있어가지고.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김근우부위원장

일반 지역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지만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함에 있어서 “어? 나는 기초수급자인데.”, “여기는 아닌데.” 이런 구분을 눈앞에서 보이면 얼마나 상황이 그렇습니까? 그 운영을 잘해주셔야 되고, 그 만에 하나까지도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철! 이게 근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밖으로 빼내는 역할이 가장 크기 때문에…

장내 웃음

미향

허미향위원

근데 취지는 맞는데… 철! 그 취지로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렇다고 진짜 막 오시는 분들이 “어, 한번 보세요.”, 뭐 “4인 가구십니까?” 그런 식으로는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조금 조심스럽게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김근우부위원장

아니, 그렇게 오면 어쩔 수 없이 나눌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전주에서 처음에 시행할 때 아까 말씀드린 쿠폰을 제공을 했다는 게 그 의미였던 거예요. 쿠폰을 드리면서 쿠폰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쿠폰을 드리면서 이런 분들은 “저기 가시면 공짜로 드실 수 있으니까 한번 와보세요.”라고 했고, 일반인들이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그럼 들어오셔요. 들어오시는 걸 “나가세요. 여긴 아니에요.”라고는 안 한다는 거죠.

김근우부위원장

아니, 그 사람이 뭐하냐고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안 한다는 거죠.

김근우부위원장

들어와서 뭐하는데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여기 뭐하는 데예요?” 이러면 설명을 드리는 거죠.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나누는 거라고요, 그 자체가.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드시고 싶으신 분이면 드시고 기부를 하시더라는 거죠.

웃음

박경숙위원장

일단은 정회를 하시고 설명을 다시 한번 더 해야겠습니다. 정회 좀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담당관님!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원경입니다.

박경숙위원장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회 시간에 회의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그 예산안에 기금도 사업설명서를 좀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금에 관련해서.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아, 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경숙위원장

예, 예.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기본, 중요한 거는 넣었을 건데,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누락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석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위원

예, 행정지원과장님! 기획위원회에서 많이 다뤘던 부분인데, 대외협력지원관 7급 상당 채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백석민위원

과장님, 이 7급 상당 협력지원관, 이 채용하는 그 정확한 목적이 뭡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그 채용 배경으로서는, 일단은 95년 민선자치가 들어오고 나서, 일단 주민들이 행정 수요자보다는 저희 생산자, 그래서 저희들이 파트너십을 한번 활성화해 보자. 더 큰 이유는…

백석민위원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이 업무 범위가 여론 동향하고 대외협력인데, 여론 동향을 살펴보면, 제가 들어와서 여론 동향을 살펴보니까 지금 행정 8급이 따르는 범위에서 여론 동향을 보다 보니 정보의 대부분이 이제 뭐 산악회나 단체 행사 그리고 남부서에서 제공하는 그런 자료에 그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론의 그런 단계가 좀 낮고 그리고 남부서라든지 타 기관의 의존도가 높아서 저희들이 한번 더 선제적으로 일단 주민들이 필요한 게 뭔지 파악을 해보자는 뜻이 있고, 대외협력 같은 경우는 각종, 저희들이 이제 구가 의존 비율이 높다 보니까,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정보가 파악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시라든지 중앙부처의 정책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런데 그 뭐 산악회 이런 거를 동향을 모른다? 그거 산악회는 뭐 꼭 굳이 그 사람을, 뭐 7급 상당 협력지원관을 했다 해서 산악회 이런 거는 아니고, 산악회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산악회, 그러니까 들어오는 정보의 수준이 단순한 뭐 행사 그런 위주에 있다 보니까 정보의 수준을 높이자는 의도로 이제 저희들이 시선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을 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니까 산악회 뭐 이런 목적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은 그거는 뭐 따지고 보면은 뭐 누구, 어느 쪽을 위해서 그 사람을 산악회에 좀 많이 보내가 정보를 얻고 이런 쪽이면 안 되고, 그다음에 뭐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러면은 이분이 좀 상당한 지식이 있는 분을 채용을 해야 되겠네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백석민위원

채용 조건이.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인적 인프라가 있는 채용자가 채용이 되면 아마 적응하는 데 그리고 이제 업무, 과업을 수행하는 데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은 이제 뭐 어느 정도의, 그 채용 조건의 그 범위를 어느 정도 조건에 잡고 있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임용 자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상에 ‘다’급 같은 경우는 뭐 학위, 학사 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 그리고 또는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 또는 그 8급이나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우, 규정이 그렇고. 기타 실무경력 인정 범위는, 지금 타 기관도 그렇게 공히 인정하고 있지만 뭐 중앙부처라든지 지자체, 공공기관, 국회 이런 쪽에, 뭐 대학이나 법인 이런 곳 쪽에 그 관련 분야, 그 실무 근무 활동 경력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아, 그러면은 이제 이게 공개채용이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백석민위원

공개채용. 그러면 7급 상당이면은 예산이 5,400만원 정도 그렇게 돼가 있고. 그런데 이제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구청에도 뭐 이리 공무원들이 유능한 분들이 많고, 각 분야별로 다 있고 또 밑에는 민원실이 있고 또 여러 부서에 다 있는데, 이렇게 굳이 꼭 사람을 채용해야만이 뭐 어느 거를 좀 알 수가 있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선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목적이 전문적 지식이나, 이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 관리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실제 그 여론 파악이나 대외협력 같은 경우에는 인적 네트워크나 ‘휴민트(HUMINT)’가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게 저희 구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돼서 이번에 채용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 공무원 중에 한 분을 뭐 이렇게 부서에서 유능한 사람을 한번 뽑으면 더 잘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현재 우리 뭐 7급 상당이나 6급 상당 중의 한 분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에 대한 활동을 하게끔 하면은, 그래도 우리 남구청의 7급 상당 근무를 하면은 남구청의 돌아가는 실상이라든가 뭐 이때까지 여러 분야 파악이라든가 많이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굳이 뭐 또 새로운 사람을 하나 뽑는 거보다는 그렇게 진행하는 방법은 안 됩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 남구청 직원들이 다 유능하고 우수하지만, 이 대외협력지원관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행정 수행의 능력보다는 보다 정무적인 판단이 중요하다 생각돼서 이렇게 이번에 따로 채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뭐 명칭만 바꾸다 보니 남구청 정무수석이다, 그죠? 어찌 보면은. 쉽게, 간단하게 용어를 좀 뭐 생각할 것 같으면은 정무적 판단이 있는 사람이 좋다, 이 말이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아무래도 정무적 판단과 분석이 필요한, 정무적 판단이나 분석이 우수한 사람이 훨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럼 이때까지 안 뽑고 계속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제가 올 1월자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제가 미진하지만 여론을 분석해 보니 너무나 이렇게 정보의 수준이나 이런 게 낮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제가 있을 때 한번 여론 쪽에 한번 힘을 실어보자 그런 생각으로 지금 구상이 됐습니다.

백석민위원

여론 쪽에?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여론하고 대외협력.

백석민위원

그러니까 이제 뭐, 중앙에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따오고 이래 하려면은 중앙, 중간 역할을 또 하는 사람도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한데, 그런 그분이 이제 채용을 해가 그 역할을 정확하게 이제 일을 시켜봐야 알지, 그분이 잘할 것이다라는 거는, 결과는 아직, 뭐 시켜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뭐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백석민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때까지,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채용을 안 하다가 이제 내년 되면은, 뭐 한 몇 개월 있으면은 지방선거를 또 하고, 이런 그 얼마 안 남은 그 짧은 여러 가지,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또 이런 시기에 꼭 그런 필요한 사람을, 이런 부분은 이제 구청장님이 어느 분이 되든 간에 초기에 당선되자마자 좀 한 1년 전후로 해가, 힘을 실어주려면 그때 뽑아가지고 정무적 판단해가 예산도 뭐 중간 역할을 많이 하고 이래 할 시점에 해야 되는데, 이 말에 굳이 이렇게 뽑는 부분을 좀 본 위원이 묻고 싶네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뭐냐면 상임위 때도 이러한 우려와 걱정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을 집행하는 해당 부서장으로서는, 일단은 외람되지만, 일단은 행정조직이라든지 공무원의 존재 이유가 주민의 복리와 지역 발전을 위함이고 그리고 행정, 집행부는 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나머지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러니까 뭐 뽑지 말라는 부분은 아닌데, 시기가 지금 현재 볼 때 뭐든지 새롭게 출범할 때 딱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 분을 뽑아가지고 중앙에도 역할을 하고 다리를 놓고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때 왜 안 했느냐 이 말이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원래 원칙으로 따진다면은?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마 민선 8기 출범 때는 제가 행정지원과 소속이 아닌지라 제가 이 자리에서 가타부타 말씀드리기도 외람되는 것 같고, 제가 행정지원과에 들어오다 보니까, 들어와서 업무를 살펴보니 여론이나 대외협력 쪽에 좀 더 힘을 실어주고 좀 더 나은, 퀄리티(quality) 있는 정보수집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제가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럼 뭐 다 아시겠지마는, 전에도 뭐 우리 또 구청장님, 현 구청장님, 행정지원관님도 계셨죠? 정책지원관.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예.

백석민위원

뭐, 알다시피 그 정책지원관, 도중에 또 하차도 하셨죠? 그런 거를 볼 때 이 채용이라는 게 참 쉽지 않다, 말은 뭐 여러 가지 무슨 목적으로 남구청 발전을 위해서 대내외적으로 뽑는 거는 사실이지마는, 결과적으로 중도 하차 뭐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좀 심도 있게, 한번 채용을 할 때는 모든 생각을, 객관적 판단을, 한 1, 2개월 만에 순식간에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좀 대내외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이런 지원관을 뽑을 때는 뽑아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채용공고라든지 내역이라든지 선발할 때 저희들이 신중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아무튼 간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좀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를 본 위원이 우려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백석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과장님!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저희, 방금 아까 백석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정책지원관이 있었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정책비서관.

김근우부위원장

비서관 있었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몇 급 상당이었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5급 별정직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그러면 5급 상당이었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뭐 어떤 일을 했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그분은 그, 정책보좌 기능이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거기 안에 뭐가 포함돼 있습니까, 내용 안에?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 앞의 정책비서관 말씀입니까?

김근우부위원장

정책, 예, 예.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정책비서관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제가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들어왔을 때 공약사항 정책보좌, 대외협력 보좌였다가 작년 8월달에 정책 및 정무기획 보좌로 변경되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대외협력도 같이 하셨던 분이, 그러면 계시겠네요, 직원 분들이?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대외협력 보좌 기능도 있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니까 왜 7급 상당을 또 뽑습니까? 차라리 그냥 별정직 5급으로 사람 다시 뽑으시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이제 저희들이 그걸 고민한 건 아닌데, 별정직 공무원…

김근우부위원장

그런데 그 있으면서 대외협력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어떤 성과를 가져왔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그 정책비서관 말입니까?

김근우부위원장

비서관, 예. 대외협력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 몇 년 있었죠, 기간이?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2년 계셨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업적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지금 행정감사라든지 질의를 계속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해외 벤치마킹하신다고 다른 부서들과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국내외로?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예, 그럼 그런 부분, 예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도 질의를 했고 항의를 했던 입장에서 또 다시 7급 상당으로 사람을 채용한다는 게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대외협력이 얼마만큼 가능한지. 안에 구청과 외, 이제 대외 쪽으로 같이 연계를 시킬 수 있는 사람은 제일 남구청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되긴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계속 이제 뭐 그레이드(grade)를 올릴 수 있는 역할을 하려면 별정직보다, 기간제보다는 상주하시는 분이 훨씬 더 많은 걸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원래 공무원 조직개편, 조직도 그렇지 않습니까? 9급이나 뭐 7급이나 이렇게 출발하셨어도 연차가 쌓이면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역량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많이 해 주시는데, 이런 부분의 역할을 왜 갑자기 7급 상당의 기간제로 뽑으시는지 이유를…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기간제가 아니고 시간선택제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시간선택제로 하시는지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부위원장님, 제가 이해한 대로 얘기를 하자면, 정직원을 뽑으려면 일단 정원의, 현원의 문제가 있고, 채용이 있고. 그리고 그 파트에 대해서 우리 일반직 공무원을 뽑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정무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정원과 현원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선택했고 그리고 이게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별정직 공무원은 기관장의 임기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최대 4년이고, 시간선택제는 법상으로 최대 5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업무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별정직보다는 시선제가 더 낫겠다 판단해서 저희들이 시선제로 그 채용 범위를 돌렸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별정직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그리고 또 기존에 대외협력을 하셨던 담당자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지금? 별정직 제외한 나머지 부분, 지금 현재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 지금 없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구체적으로는 여론 동향밖에는 없습니다, 업무 범위가. 대외협력이라는 게 해당부서에서, 그러니까 각 개별 사업을 추진할 때 뭐 전화를 한다든지 미팅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외협력이 있지, 업무의 분장이 대외협력으로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럼 그분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데요? 그럼 그 부서랑 같이 또 동행을 하시면서 하시겠네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거는, 대외협력을 보자면, 인적 인프라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공모사업이 뜨기 전에 미리 중앙부처나 부산시에 뭐 인별을 통해가지고 그런 정보를 미리 캐치한다든지 아니면 뭐 예산에 있어가지고 우리 쪽 의견을 더 반영한다든지 그런 일을 수행할 겁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 지금 7급으로 그런 분들을 뽑으시겠다고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김근우부위원장

국비 사업이랑 시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여기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매해 일어난 일들에 대해선 더 잘 아실 거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그 직급이 7급 상당의 시선제 ‘다’급이긴 하지만, 그렇다 해서 이제 부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직원들의 7급이 아니고 보통 보면 유경험자가 보통은 들어옵니다, 타 기관도 사례 살펴봐도.

김근우부위원장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남구청을 잘 모르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에 있다가 오시는 분이 있어도 저희 남구청의 기관을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별정직은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좀 더 나은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선발하기 위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개채용으로 저희들이 사업 구상을 하게 된 연유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비용에 있어서도 계속 지출이 될 건데, 5년간, 최소 5년?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최대 5년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최대 5년입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계획은…

김근우부위원장

그것도 연장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 5년 지나면 다시 공개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런데 새로운 사람을 뽑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는 매년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뭐야,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되면 재계약을 하고, 영 그 사람의 업무 수준이 낮은지 그 업무 과업의 수준이 낮다 하면 계약하지 않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계획만 짜신다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던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무슨…

김근우부위원장

계획을 짜시되 사안들이, 또 상황이 바뀌면 그렇게 평가를 안 하고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던데. 제가 지금 행정감사할 때도 지적한 바, 여러 가지 위탁업체들이랑 사항에 있어서 지적은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워낙 많았고, 그리고 인사 페, 아이고, 죄송합니다. 인사 페널티에 관련돼서도 전혀 이용되지 않는 사안들이 워낙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있어서.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 채용공고 낼 때, 아, 채용 후에는 그 성과지표를 만들어가지고 매년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 재계약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아니, 그 대외협력을 하는데 성과 평가를 어떻게 냅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계량화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김근우부위원장

어떻게 계량화가 가능합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그거는 구상 중입니다. 왜냐하면 업무의 범위가 계량화를 해야지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방식을 쓰든, 뭐 건수로 하든 아니면 활동량으로 하든 계량화를 해서 평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아니, 건수가 됩니까, 그 사람들? 확인할 수 있어요? 부서에서 다 같이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사전에, 뭐 공모사업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매해 자주 있던 사업들 관련돼서는 기존에 있는 직원 분들이 더 잘 알 것 같은데.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지금…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 성과에 있어서 체크할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니잖아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다 확인하겠지만 전국적으로 대외협력 파트를 운영하는 곳이 다섯 군데가 있고, 그쪽에 계속 자료를 요구하고 있고.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별정직은 없애실 거예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별정직은 아직 채용 구상은 없는 상태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아니, 그런 자리를 놔두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시기나 도래하게 되면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런 자리를 놔두고 또 기존에 길게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계속?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앞서 말씀드렸지만 별정직 공무원은 기관장…

김근우부위원장

그리고 그 대외협력에 있어서 산악, 뭐 해외, 이제 밖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아니면 산학회 이런 행사 일정을 체크한다고 그런 별정직을, 아니, 그러니까 별정이 아니고 시간선택제를 한다는 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렸는데 산악회 행사, 단순한 행사다 보니, 행사에 그런 정보가 없다 보니 우리가 시선제를 뽑게 된 연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연유가 너무 타당치 않다라고 생각되죠. 아니, 개인이, 동호회가, 동아리 형태로 있는 것들이나 동호회 형태나 이런 분들의 행사를 저희가 왜 감시, 감독을 합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뽑게 된 연유가 여론 동향의 수준이 단순한 행사에 그치다 보고 그리고 남부서에, 외부 기관이 들어갔다 보니…

김근우부위원장

죄송한, 죄송한 말씀하시는데…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이걸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김근우부위원장

저희가 주로 이때까지 사업을 하시면서 주민들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대한 여론을 듣죠? 주민 여론조사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확인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향 파악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사람, 이런 시간선택제를 뽑는지.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기존의 여론 파악의 수준이 행사, 그러니까 단순한 단체 행사 그리고 남부서에 거기에 그치다 보니까 여론의 수준을 높이고자 저희들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뽑자는 취지였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저희가 그 구청장님이 있어가지고 명예구청장이라든지 그리고 또 자문단이라든지 공약 사업에 있어가지고도 자문단, 뭐 여러 가지 사안들로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부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일자리, 자리까지 만들어서까지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되고, 차라리 할 거면 저희가 2025년도 조직개편을 하기 전에 저희가 조직진단 결과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차라리 다른 부분을 또 보충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겠나? 또 운영에 있어서 더 나은 선택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여론조사, 여론을 지금 파악하기 위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부분은 각 지역의 동장님이라든지 다른 분들도 자리에 계시잖아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그것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다 있는데 굳이 인원을 충원해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다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책, 대외협력관 말고 다른 과에 있어서 협력을, 이제 기간제나 시간선택제를 더 보충을 한다면 이해는 갑니다. 아니, 저희가 몇 년 동안 계속 바라보면서 조직 진단에 있어가지고 다른 부서가 지금 인원이 부족하다, 많다 이런 걸 계속 진단하고 있으면서 대부분이 ‘인원이 없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 힘을 싣느냐. 그리고 또 다른 걸, 그 동향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더 실린 이유가 뭔가? 딱히 다른 건 없다고 보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의도적인 거밖에 보여지지 않고, 차라리 구청이 더 잘 움직이려면 다른 부서에 더 힘을 실어주는 게, 기간제, 선택제라든지 시간선택제라든지 하는 게 더 낫지, 왜 여기다가 힘을 싣느냐 이거죠. 동에서 일부러 저희가 동장님들 다 파견하지 않습니까? 나가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그 지역의 어떤 동향인지를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기도 하고, 단체도 같이 협력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굳이 시간선택제를 두면서까지 할 필요성은 없다, 차라리 그거 할 바에야 다른 부분에, 다른 과에 또 요청했을 때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리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각 부서별로 시간선택제 임기제나 기간제 형태의 다양한 근무 형태를 둬가지고 필요한 업무에, 아니면 필요한 과업의 일을 종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이 진단 결과에 있어가지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저희 또한 여론 파악이 맞다, 이거 좀 더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해서 시간선택제 채용을 하는 거고요.

김근우부위원장

진행 결과에 있어가지고, 진단 결과에 72명이 필요한데 현행 뭐 ‘반영 7’, ‘반영 검토 2’, ‘인력 기준 요청 18’, ‘현행 유지 45’ 이런 식으로 돼 있던데, 요구하는 부서들이 엄청나거든요. 그런 시간선택제도 하고 있지만 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국가적 사안에서도…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거기서 말하는 사람은 아마 우리 저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할 겁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게 다가 아니죠. 그 일을 덜어줄 사람들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친화과에 있어가지고 이제 어린이집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 인력을 고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까지 저희가 전문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이나 학부모들한테 그리고 가족들한테 더 혜택을 주려고 노력했던 사안이 있는 반면, 이 부분은 그냥 동향 파악에 있어서에 한정 짓는다면 예산 낭비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지금도 재단, 공단, 지금 다양하게 각 전문 분야들을 나누고 있는 중인데, 이게 과연 맞는가? 계속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먼저 그 시선제 고용 판단은 해당 부서에서 필요할 때 하는 것이고 그 또한 저희들도 해당 부서에, 저희 과에서 시선제 공무원이 필요하다 해서 채용을 한 것이고,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시선제 공무원의 그 업무의, 과업의 범위는 여론 파악, 단순한 여론 파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론 파악에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해당 부서와 그 협업 관계가 있고요. 대외협력 같은 경우도 이 직원이 공모사업을 따오는 게 아닙니다. 여론 파악을, 이런 정책을 파악해가지고 해당 부서하고 협업을 하자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직원은 결정권이 없으니까요.

김근우부위원장

주로 저희가 부서에서 하던 행동들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사업들이 생기고 해야 될 일이 생기면 TF팀이 만들어지죠? 각 부서에 있는 연계시켜서.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TF팀 몇 개 있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TF는 임시기구라서 이렇게…

김근우부위원장

그렇죠, 임시적으로 해야죠. 왜냐하면 다 너무 다양하니까, 얘기들이. 부서가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르게 할 수 있는 부서들이 다양하니 같이 했다가, 흩어졌다가 이래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임시적이어야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여론이라든지 동향이라는 거는 일시적인 어떤 사업에서 뭉치는 게 아니고 지속성이 있어야 돼가지고 저희들이 시선제로 채용하게 된 요인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계속 똑같은 답변만 하실 것 같아서 우선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저는 과장님 답변 들으면서 조금 좀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게 기획위에서 많이 다뤘지 않습니까? 이 대외협력관, 지원관의 업무 역할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여론 파악하고 대외협력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여론 파악과 대외협력만입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론 파악이라도 단순한 여론 파악이 아니고 여론이 파악되면 관련된 부서가 있을 거니까 그 부서와, 그러니까 전략을 수립한다든지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있고, 대외협력 같은 경우도 정책이라든지 정책 동향을 파악하게 되면 해당 그 사업 부서하고 어떻게 접근할 건지 그걸 같이 구상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대외협력의 역할이 더 크지 않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업무의 과중은 저희…
미순

박미순위원

물론 우리 지역의 여론을 파악하고 뭐 그 동향을 파악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비율이 그 여론 파악을 하는 게 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 보면 그게 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주 업무인 것처럼, 지금 계속해서 그런 부분만 지금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애초에 이 대외협력관의 역할 자체가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뭐 정부에서나 시에서나 하는 사업을 우리는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을 빨리빨리 대처하기 위해서 대외협력관의 역할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 부분은 얘기를 안 하시고 여론 파악이라든지 산악회 이런 게 너무, 뭐 여론조사 부분이 낮기 때문에 이런 걸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어떤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합당성을 부여를 하겠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저는…
미순

박미순위원

단지 그런 부분만이 있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예전에 뭐 문화도시, 거기서도 공모에서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을 이런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부서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고, 또 그 부서 말고 다른 부서에도, 다른 지자체의 좋은 사업이라든지 좋은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우리가 제안을 먼저 해드리는 게 대외협력관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 부분의 역할도 부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인력을 유치를 하는 거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분을, 이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서의 직원들이 해당 업무를 하기 바쁘고 다른 지자체나 정부에서 하는 좋은 사업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의 필요성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일단 제가 나름 답변을 드렸는데,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 일단 설득이 부족했다 하면, 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계시는 박경숙 예결산 위원장님하고 같이 그때 교육 때문에 서울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서울에 가서, 모 구에 가서 저희가 한번 그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를, 방문을 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런 대외협력관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서 제가 “아니, 이런 분들은 뭘 하세요?”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일단 각 동에서 일어나는 이제 파악은, 그런 거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여러 사업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제안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제안을 해 주고 그런 부분의 역할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부서에서 이 대외협력지원관의 역할이 필요하고 그리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넣으신 거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립이 돼 계셔야 되고 위원님들한테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뭐 여론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부각을 하시면. 제가 그래서 좀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실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실지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하셔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일단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고 부서에서는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위원님들의 우려함을 다 지금 얘기를 다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업무분장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부서에서 생각을 하셔서 그런 우려스러움이 없도록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미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행정지원과장님!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이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냥 대외협력지원관 채용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맞춤형 채용이라는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그 기획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일직, 숙직 근무 운영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부의 우리 당직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이 되지 않았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26년4월부터 시행 예정인데, 각 지자체에는 이제 권고입니다, 의무적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당직을 전면적으로 개편해도 되고 그냥 하시던 대로 운영을 해도 되고 그런데, 저는 또 그래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이거 이제 지침이 내려오는 거는 권고가 권고가 아니고, 일단 이제 이렇게 발표가 있었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권고를 하고 지자체에 어느 정도 맡겼다가 그다음 절차가 이제 시행하는 지침이 내려올 것이고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게 이제 의무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도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일직, 당직자들이 전체적으로 민원 응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원의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전체적으로 정리도 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민원 응대도 조금 AI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리고 당직도 재택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좀 전환하고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좀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선제적으로 조금 이렇게 수립해야 되지 않나, 계획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정부 방침의 조금 우리가 맞춤, 맞춰가는 우리 남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3가지를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일단 AI 당직은 아직 검증이 안 된 상태라 좀 이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사항 같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거는 아마도 그 구 당직실하고 재난상황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또한 부산시에는 북구만 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이 아직까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동 행정복지센터 재택 당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그러니까 통합하는 거랑 동 재택 당직 그거는 제가 여기서 섣불리 뭐 한다, 안 한다 보다는 타 구, 군의 사례를 모니터링하면서 저희들이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는 거를 보고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뭐 일직 해가 1년 예산이 지금 1억 그, 1억 얼마입니까? 500만원 예산이 지금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비상 당직 근무하고 이런다고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당직, 일직을 선다고 해갖고 뭐 특별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그 일직, 당직 서시는 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안 되고 하니까 재택근무나 이런 걸 조금, 대안을 조금 계획을 하고, 정부 방침에서도 이런 발표를 했었고 하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아마 의무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안일하게 대응할 것이 아니고 우리 남구에서도 조금 이제 맞춤의, 그 정부 지침에 맞게 조금 계획을 수립을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과장님의 의지에 달렸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짧게 할게요. 아, 그, 공무원하고 공무직 국내 선진지 체험에서 제가 질의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공무원이, 공무직이 141명이고 공무원이 1,174명인데 지금 선진지 순례 체험하는 게 지금 예산이 공무직은 11%라서 50명이고 공무원은 89%를 차지하고 있는데, 몇 명입니까? 150명이죠, 그렇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합해서 150명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합해서 이제 전체 공무원하고 공무직이 지금 200명인데, 공무직은 노조에서 한 50명 정도 선진지를 가고 싶다고 의견을 수렴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50명, 공무직.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50명. 그런데 지금 공무원은 그 참여 인원이 150명인데 공무원은 지금 선진지 말고도 뭐 다른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그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프로그램이 좀 다양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프로그램이 다양한데,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체험을 갖다가 가겠다고 신청을 하면 보통 부서별로 이래 가는 겁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팀별로 갑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부서에 있는 팀별로 이래 갑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4명에서 6명, 각 부서를 떠나가지고 팀을 꾸려가지고…
미향

허미향위원

아, 부서 상관없이 그냥 마음 맞는 직원들끼리 이렇게 조를 짜면은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가지고, 그럼 공무원 여기는, 그 150명은 뭐 부서별로 이렇게 조금 의견을 수렴한 150명은 아니죠, 그냥? 예산을 맞춰갖고 지금 이렇게 하신 거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통상 그 인원으로 계속해오다 보니까, 해왔고…
미향

허미향위원

아, 통상?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그 와중에도 여기에 대한 뭐 직원들의 약간 불만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150명 했는데? 뭐, 예산은 소진됐는데 접수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그 선진지 실행 규모에 대해서는 우리 구성원들의 이견은 없고, 다만 이제 그 방식에 대해서 이제 인원수를 좀 줄여달라는, 그런 팀 구성 인원을, 그 인원을 좀 줄여달라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3명, 4명, 네 분이 한 조인데, 그러면 줄이면은 1명, 두 분이서도 가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통상은 4명에서 6명 사이의 팀을 꾸리는데, 요즘 이제 신규 직원들은 이제 아무래도 소수 인력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4인 미만으로 좀 짜게 해달라는 소수 의견이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소수 의견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한 분, 두 분 뭐, 안전을 위해서 한 분 가는 건 좀 그런데 두 분이서 머리 식힐 겸 이렇게, 그 구성원은 뭐 정해진 게 없으니까 그 의견을 좀 수렴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분이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두 분 가도 좋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꼭 뭐, 3명, 4명 조를 짜서 가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선진지 체험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그쪽 가서 이제 벤치마킹을 하는 건데, 한두 명이라면 이제 휴양시설로 쓰는 방법도 있으니까 굳이 우리 국내 선진지 체험에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근데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네 분 가도 휴양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두 분 가도 선진지 체험으로 갈 수도 있고 그거는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일단 예산 지원해갖고 직원들이 선진지 가신다고 하면 그분들의 의견을 따라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그 공무직 50명이니까, 공무원이 내년에 선거도 있고 이래서 뭐 어디 이렇게 선진지 나가고 이런 시간이 없다고 이래 하시는데, 이게 1년 예산이니까 내년 선거 끝나고 하반기에 써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비례하게 해서 공무원에 한 몇 명 정도 더 추가하면 좋을지 조금 의견을 좀 구하시면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좀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기 김철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예, 과장님, 나오신 김에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과장님한테 제가 처음으로 질의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실은 아까 많은 분들이 대외협력관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우려하시는 분도 있고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은 저희 남구의회에 보면 이제 시간선택제로 해서 정책지원관들이 지금 4명이 있다가 한 분이 그만두시고 3명이 있는데, 실은 저는 정책지원관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의 눈이 아니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의 눈을 보니까 또 다양한 의견을 저희가 받을 수 있더라고요. 아마 지금 뭐 대외협력지원관을 하는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행정이 과거와 달리 민원, 여론까지 동시에 대응하는 구조로 바뀌었는데 기존 정규 인력만으로 사실상 좀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혹시 이 부분?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채용하는 그 분야가 정무적인 판단을 요하다 보니까 저희들 일반직 공무원보다는 외부에 있는 그 우수 인력을 채용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것도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철현위원

아, 그리고 대외협력관 관련된 채용 관련은 기존 공무원 업무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원, 홍보처럼 민감하고 시간적 소요가 큰 영역의 업무를 줄여주는 보완적 장치로 저는 보이는데,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정․현원에 구애받지 않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김철현위원

결국 이번 시간선택제 임기제 검토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민원, 홍보 이런 일을 하는 고위험 행정 영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최소한의 전문 인력을 보완하는 장치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기존의 여론 담당자 업무를 그대로 하고, 같은 파트너로서 이렇게 한 자리를 저희들이 채용해서 대외협력이나 여론 동향에 주력을 할 예정입니다.

김철현위원

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정원, 정규직, 이제 정원에 비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구조적인 만큼 비용 대비 효율, 행정 효율도 조금 있지 않나요, 이 부분도?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일단 일반직 공무원은 이제 햇수마다 호봉이 오르는 것이고, 저희들 ‘다’급 같은 경우는 이제 임금을 정해지다 보니까 또 뭐, 근데 정무적인 필요로 해서 사람을 뽑는 데 있어가지고 뭐 인건비가 많다, 적다 하기에는 좀 사료되지만,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파악한 거는 업무의 수준 그리고 수준 있는 인력 채용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만약에 채용한다면, 저는 저희 남구에 있는 모든 공무원이 다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공무원들 외에 이제 조금 다양한 이력이 조금 많이 괜찮은 분들이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남구의 대응이 조금 원만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분이 채용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자료… 이종현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아까 손을 드셨습니다, 먼저. 예, 이종현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종현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조금 전에 허미향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정책지원관 채용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그 특정인을 위한 맞춤형 채용 부분에 대한, 마지막에 답변을 드리고 그다음 답변으로 넘어가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는 그런 본 위원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예산안…
성미

정성미민원여권과장

예, 민원여권과장 정성미입니다.

이종현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죠?
성미

정성미민원여권과장

예.

웃음

이종현위원

어디 계셨어요?

장내 웃음

성미

정성미민원여권과장

여기 앉아 있었습니다.

웃음

이종현위원

저 뒤에 숨어계셨네요.

웃음

이종현위원

예산안 295페이지에, 사업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성미

정성미민원여권과장

예.

이종현위원

민원실 환경 정비, 행복한 민원실 조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미

정성미민원여권과장

예.

이종현위원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은요,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기간이 3년 만료되어서 재인증을 위해서 민원실을 정비하겠다,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성미

정성미민원여권과장

예.

이종현위원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기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생소해가지고.
성미

정성미민원여권과장

아, 이제 이게 그 행정안전부에서, 사실 이건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인증제도입니다. 공모를, 저희가 이제 행복민원실로 공모를 해서 인증을 받아, 인증을 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심사표 자체가 좀 많이 까다롭습니다. 자기네들이 잣대를, 이제 평가표를 좀 세밀하게, 좀 이렇게 막 해놓고 사실 이거 자기들 기준에 맞으면 행복민원실이라 해서, 저희들 2층 입구에 보면 그 푯말 같은 거를 딱 제작을 해서 인증을 해 주는…

이종현위원

부착을 합니까?
성미

정성미민원여권과장

예, 예, 부착이 현재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3년이고, 내년 연말까지 하면 3년이 끝이 나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이제 또 2027년도부터 29년도까지 또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 민원실 환경을 정비하고자 지금 저희가 500만원을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이종현위원

그럼 과장님, 이 인증을 꼭 받아야 됩니까?
성미

정성미민원여권과장

그렇지…

이종현위원

그렇진 않습니까?
성미

정성미민원여권과장

아, 그렇지, 이게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를 저희를 인정을 해 주는 거니까요. 그 민원실 자체가 뭐 전국적으로 저희도 있고 지자체도 있고 뭐 교육청도 있고 여러 분야의 민원설이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 인증을 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됩니까, 이게?
성미

정성미민원여권과장

심사표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저희가 이제 뭐 민원실에 있는, 뭐 민원들이 상담하는 그 민원실 자체에도 칸막이 같은 것도 다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개인정보가…

이종현위원

우리는 지금 칸막이 되어가 있죠?
성미

정성미민원여권과장

아, 앞에 민원대는 칸막이가 돼 있는데, 민원인과…

이종현위원

안에는 안 돼가 있습니까?
성미

정성미민원여권과장

예, 민원인과 민원인 사이에 칸막이는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종현위원

그럼 왜 우리는 그거를 설치를 안 합니까?
성미

정성미민원여권과장

해야 됩니다.

이종현위원

해야 됩니까?
성미

정성미민원여권과장

올해 그게 신규로 그 심사표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임산부 또 노인 분들 그런 창구 그다음에 뭐 또 저희들 뭐 그 민원실 안에 있는 신문가판대 같은 것도 코팅도 새로 해서 예쁘게 해야 되고, 뭐 휴지통 같은 거도 다시 다 재정비를 해야 되고. 어쨌든 민원실 자체를…

이종현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규정이 있네요?
성미

정성미민원여권과장

예, 예, 심사표가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렇습니까?
성미

정성미민원여권과장

예.

이종현위원

본 위원도 그 민원실 지나갈 때 이래 한번씩 쳐다보거든요. 그래서 쳐다보는데 사실 그런 게 구비가 잘 안 돼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성미

정성미민원여권과장

기존, 되어 있긴 되어 있는데 이게 소모품 성격이 많다 보니까 제 때 제 때, 저희가 이제 신경을 쓴다고 하고 있기는 한데, 뭐 돋보기 같은 것도 자주자주 바꿔줘야 되고…

이종현위원

비치가 돼가 있어야 되고?
성미

정성미민원여권과장

예, 지금 현재 비치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종현위원

그럼, 한번씩 지나가면서 격려도 해 주고 그래야 되겠네.
성미

정성미민원여권과장

아, 그래 주시면 감사하죠.

웃음

이종현위원

그런데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은요. 환경정비에 500만원이 편성되어가 있습니다.

웃음

성미

정성미민원여권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

구체적으로 이게, 뭐 아까도 설명은 있었습니다마는, 내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뭐, 뭐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그런 그게 있습니까?
성미

정성미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방금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심사표가 이제 여러, 세부적으로 많다 보니 저희가 이제 그 민원대 창구…

이종현위원

그러면은 규정에 맞게끔 해야 되네요?
성미

정성미민원여권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리고 이번에 그 민원실 지나가면서 본 위원이 봤는데, 크리스마스 트리를 했더라고요?
성미

정성미민원여권과장

예.

이종현위원

예, 이 가격이 얼마입니까?
성미

정성미민원여권과장

작년에도 트리가 있던 거를 좀 많이 재활용을 했기도 했고, 한 3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종현위원

300?
성미

정성미민원여권과장

예.

이종현위원

예, 그러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거 트리를 비치를 합니까?
성미

정성미민원여권과장

저희가 한 11월20일경에 설치를 했고요, 내년 한 1월 첫째 주 정도까지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럼 한달 정도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성미

정성미민원여권과장

한 달 보름 정도.

이종현위원

한 달 보름?
성미

정성미민원여권과장

예.

이종현위원

예.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이거를 재활용을 하는지, 아니면은 이게 설치하고 한 해만 사용하고 어디 버리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미

정성미민원여권과장

아, 예, 재활용을 합니다. 재활용을…

이종현위원

재활용을 합니까?
성미

정성미민원여권과장

예, 재활용을, 그 중간에 지금 큰 트리 보시면은 그거는…

이종현위원

예, 예, 아까 전에 봤어요, 그거.
성미

정성미민원여권과장

예, 다 접어서, 플라스틱, 이게 철사 같은 거로 다 돼 있기 때문에 딱 접어가지고 박스에 넣어서, 그 지하에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 보관했다가 쓰고 또…

이종현위원

내년에 또 다시 재사용을 하네요?
성미

정성미민원여권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소모품인 경우에는 또 추가로 구입을 하거나…

이종현위원

구입을 하고.
성미

정성미민원여권과장

또 새로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또 보충해서 구매를 해서, 저희가 이번에 뭐 큰 뼈대만 기술자 분이 오셔서 설치를 해 주셨고, 이제 그런 부분도 비용에 사실 들어갑니다. 예, 뭐 한 38만원 정도 줬는데, 그런 부분 말고는 뭐 설치하고 그다음에 꾸미고 하는 거는 저희 직원들이 다 했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은 뭐 재활용하면은 이 300만원이 다 안 들겠네요?
성미

정성미민원여권과장

그렇죠, 내년에 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이제…

이종현위원

300만원 들였잖아요.
성미

정성미민원여권과장

예, 앞에, 앞쪽에 ‘미러트리’라고 해가지고 좀 그런 부분들이 예뻐서 조금 더 보충을 해서…

이종현위원

사실 이 질문은요, 왜 재활용 안 하면, 내 뭐라 하려고 했어요.
성미

정성미민원여권과장

아, 재활용합니다.

웃음

이종현위원

재활용하시네요?
성미

정성미민원여권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성미

정성미민원여권과장

예.

이종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미

정성미민원여권과장

예.

이종현위원

사업설명서 20페이지에 민원 담당 힐링워크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성미

정성미민원여권과장

예.

이종현위원

과장님, 2025년에는 그 600만원 중에 527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성미

정성미민원여권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했는지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성미

정성미민원여권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 ‘도마 체험’이라 해서 간단하게 도마를 만들고 그다음에 영화, 음악, 영화 이제 뭐 스토리텔링 같은 거를 해서 대동골문화센터에서 그렇게 간단하게 하고 또 점심 식사를 조금, 저 어디지, 가덕도까지 가서, 좀 바다가 있는 곳에, 좀 넓은 장소가 있었습니다, 카페가. 그런 데 가서 이제 커피,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이래서 이제 올해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는데, 이게 제가 조금 많이 올린 이제 이 사유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직원들이 이렇게 뮤지컬, 대형 뮤지컬 있지 않습니까? 뭐 ‘오페라의 유령’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설문조사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종현위원

관람을 하고 싶어 한다 이 말씀이죠?
성미

정성미민원여권과장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게 한…

이종현위원

그럼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성미

정성미민원여권과장

예, 그래서… 500만원 올리게 되었습니다.

웃음

이종현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여기에 민원 담당 직원이 지금 현재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성미

정성미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뭐 지금 동 직원들하고 다 포함해서 100명이 넘습니다. 100명이 넘는데…

이종현위원

100명이요?
성미

정성미민원여권과장

예, 100, 아, 지금 이번에 이 대상은 한 65명 정도로 잡았고요, 실제로 그 동에서 1명씩, 각 동에서.

이종현위원

각 동에서 1명씩?
성미

정성미민원여권과장

1명씩, 부서에서 2명씩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순환해서, 올해는 1명이 갔으면 또 다른, 내년에는 다른 분이 가고.

이종현위원

다른 분이 가고?
예, 예, 이렇게 교대, 교대로 해서 민원 담당자들을 다 이제 힐링을 시켜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과장님, 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은 내년에는 구체적으로 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미

정성미민원여권과장

예, 지금 이제 계획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좀 대형 뮤지컬 위주로, 조금 평상시에 저희 돈으로 사실 조금 보기 힘든 그런 뮤지컬 위주로 하고, 이제 맛있는 점심도 좀 사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500만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종현위원

요즘 뭐 과장님께서도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악성 민원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미

정성미민원여권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

이런 계기를 마련해서 스트레스도 좀 풀고 그래야 일도 잘할 거 아닙니까?
성미

정성미민원여권과장

예.

웃음

이종현위원

예, 그래서…
성미

정성미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예산이 반영이 되면은 미리미리 준비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정성미민원여권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이종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아니, 자료 요청, 지금 두 분 다 자료 요청하실 겁니까?
미향

허미향위원

예. 자료 요청.

박경숙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예, 저기 일자리경제과장님! 예, 과장님,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 세부 내역, 연구용역 2,200만원에 대한 일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세부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허미향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가족친화과장님! 제가 지금 그때 아까 아침에 봤던, 아, 앉아서, 제가 자료 요청만 할게요. 꿈나무지원센터 인력 사전 채용 관련돼가지고 타 지자체 현황, 금정구 여기가 있던데요, 금정구 채용에 있어가지고 임금을 지급했는지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겠어요? 제가 방금 확인해 본 바로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강광호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페이지 청년예술가 버스킹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신규 사업인데요, 2,300만원 요청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청년 예술가 버스킹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몇 팀을 뭐 어떻게 지원을 하신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산출 근거에 나와 있듯이 이제 공연비 15회, 그다음에 청년 주간 공연비 7회 해가지고 총 23회인데, 23팀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23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회별 팀을 다 다르게 할 생각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23회를 각각 다른 팀으로 23팀을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이 버스킹 사업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청춘버스킹’ 하고 그다음에 ‘대학로 버스킹’하고 ‘유엔남구 버스킹 페스티벌’도 버스킹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버스킹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게 중복으로 되는 사업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어떻게, 차별화가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2024년에 이제 저희 청년기금사업으로 했고, 작년에는 이제 저희가 문화예술과, 현재 올해죠. 올해는 문화예술과에 이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지금 저희가 듣기로는 내년에는 문화, 그 이제 부서가 달라지겠지만 그 자체적으로 이 버스킹 사업을 안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일자리청년 쪽에서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지금 문화재단에서 거의 문화예술 쪽으로는 다 사업을 가져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재단에서도 버스킹 사업을 또 계획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근데 청년 예술가 지원 사업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 청년 예술가의 범위를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범위까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24년도에 사업을 했을 때 우리 부산시 내의, 특히 이제 남구를 우선적으로 두었지만 자체적으로 공연이 가능한 팀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그 공문을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은 청년 예술가라고 해서 이 ‘버스킹을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청년 예술가들이 업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꼭 버스킹만 우리가 왜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문이 들었었고, 우리가 보통 보면은 뭐 뮤지컬이라든지 아니면 게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연극 이런 부분도 굉장히, 청년 다 예술가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에 굳이 또 버스킹을 지원을 해준다라는 사업보다는 조금 이 청년 예술가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범위를 좀 다양한 청년 예술가들한테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백스코에서 ‘G-STAR’ 행사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게임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게임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또 대학가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학생들 중에서도 이 게임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많이 하는 청년들도 많을 거고 학생들도 많을 거고 해서, 이런 버스킹 지원 사업도 좋지마는, 조금 아이템을 틀어서 게임, 뭐 게임회사 대회라든지, 대학생별, 그런 부분도 조금 우리 구청에서도 생각을 해서 조금 보편화하고 좀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해드립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청년 예술가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게 청년창조발전소 내에서 하고 있는 작가들, 작가들 교류전, 서울과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미순

박미순위원

그 작가들은 뭐 어떤 교류를 하고 있는가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작품 전시회를 지금 서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어떤 전시?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부산 작품 전시, 본인의 작품들을 부산에서 전시하고 또 서울에서도 전시를 하고…
미순

박미순위원

뭐 그림 쪽입니까, 아니면 뭐…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림 쪽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림?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그림 쪽이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연극이라든지 다른 부분도 있지만, 어찌 보면 이제 가장 대중들에게 많이 다가설 수 있고 많이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음악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제 버스킹을 예상을 했고. 좀 전에 이야기해 주신 저희가 게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한번 구상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게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게임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기타 장비라든지 이런 데 해보니까 최소 1억이 넘어 들어갑니다, 사업비가.
미순

박미순위원

1억이 넘게 든다는 거는 뭐 장소를 대여를 하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장소 대여 및 장비.
미순

박미순위원

장비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까지 갖춰야 되기 때문에.
미순

박미순위원

어떤 장비까지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기본적으로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PC라든지 그다음에 모니터라든지 그다음에 뒤에 그 아트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구에서는 이걸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유명한 게임, 온라인 게임보다는 참여율은 저조하다라는 평을 듣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검토하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은 우리 구에서는 추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사업이 아닌가라고 판단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장비를 다 구비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겠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구비가 아니고 대여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대여를 하게 되면. 그런데 지금 뭐 PC방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모든 지금 PC방이 다, 운영이 잘 되는 업체도 있겠지만 잘 안 되는 업체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업체를 선정을 해서 우리가 조건에 맞는 업체 선정해서 거기서 또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구비를 해서 해야 될, 임대를 해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본 예선전 정도는 PC방을 통해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데, 이제 본선 게임에서 어떤 그런 결승전 이런 것들은 보러 오는 관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름대로 일단은 행사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라든지 그런 무대라든지 필요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여러모로 지금 알아는 보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안 되면 이거를, 저희가 이제 우리 금융단지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협찬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모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게 가시적으로는 좀 되지 않았고 내부적으로 부서에서는 검토 중이라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한번 이런 다양성은 좀 필요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 버스킹에만 너무 치우쳐 있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아이템을 다양화해서 많은 청년 예술가들이, 범위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꼭 버스킹 지원 사업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예산이 많이 든다라고는 하지만 또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뭐 단기간에 효과가 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갔을 경우에 또 그게 또 시너지 효과가 나서 큰 사업으로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게 힘들지, 2회, 3회 거치게 되면 또 홍보가 많이 돼서 또 많이 그게 또 발전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어차피 뭐 이런 지원 사업을 계획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약간 좀 아이템을 틀어서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조금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리고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청년 인턴, 22페이지입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올해에 처음 시행한 거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1일차 상반기 끝내고 저희가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의 95%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올해 몇 명이 신청했는데, 몇 명이 됩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상반기 15명, 하반기 15명, 총 30명.
미순

박미순위원

15명 중에, 접수인데, 몇 명이 접수했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접수, 잠시만요. 저희가 상반기에는 15명 하는데 83명이 신청을 했고, 하반기에는 7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몇 개월 사업입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이게 4개월 사업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4개월이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4개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는데, 이렇게 접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어차피 자기의 스펙에 이력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데 취업을 하기에도 굉장히, 한 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많이들 접수를 하시는 거잖아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인턴 경험을 해 줄 수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이 사업 자체가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5년도에는 여성이 23명, 남성이 7명, 그렇게 해서 남성 비율이 23%에 그쳤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리고 2026년도에는 여성 참여 목표를 부서에서는 18명으로 지금 잡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성인지 예산으로 시행을 하는 사업인데 이게 너무 여성 쪽으로 조금 치우쳐져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 부분이 아마 상반기, 임시회 때도 한번 질문이 있어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이게 공개 채용이기 때문에 어떠한 한쪽에 우리가 특혜를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평가의 기준을 줄 수 있는 거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준수될 수 있어서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말하는 특별한 케이스 외에는 따로 어떤 가점이라든지 줄 수 있는 사항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채용 공고에 냈을 당시에 어떤 그런 가점에 의해서, 신청 점수에 의해서 구별을 하는데, 가능한 한 저희들이 서로 이제 양성평등이 이루어져서 많은 같이 활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전체적으로 전문 자격증이라든지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력이라든지 이런 점수에 의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선발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 채점 기준에 의거해서 선발하는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저희들이 가능한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라 해가지고 어느 한쪽 성이 부족하면은 최소 30%는 그쪽 성으로 맞추는 제도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현재 일부 공평성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좀 되는 사항이라서, 최대한 저희가 노력은 하려고 하지만 이 부분이 워낙 신청자들의 어떤 그 기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맞추기는 좀 힘들지만 하여튼 채용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법률에서도 이거는 차별을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미순

박미순위원

모집 분야가 혹시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모집 분야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청년 인턴으로 자기가 활동하고 싶은 청년들은 남구 거주 주민들로 해서 하고 있고, 그중에 이제 본인들이 자격 기준,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전문 어떤 경력이 있으면 여기에 분명히 가점이 되고…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 선정이 됐을 때 어느 부서에서 활동을 하셨나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각 부서에서 이제 청년 인턴을 원하는 부서를 저희가 먼저 선발을 했고, 모집을 했고, 그 모집 부서에서 특별하게 원하는 자격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 요건에 맞게 저희가 배치를 했는데, 뭐 예를 들자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이제 구정 50년사 작성을 하면서 어떤 그런 책자 제작이라든지 홍보 디자인 쪽에 관련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관련 자격증과 학과 출신 청년을 배치를 했고, 저희 우리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에도 청창발(청년창조발전소) 운영 보조라든지 디자인 홍보라든지 할 수 있도록 시각디자인 전공한 GTQ그래픽기술 자격 가진 청년으로, 그다음에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건교육사라든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청년으로 했고, 시설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단 행정 지원뿐 아니라 해양스포츠 전공한 인명구조 자격이 있는 청년으로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부서는 좀 다양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네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부서는 이제 골고루 부서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단지 하나 이제 문제가 있는 거는 저희가 공무원 조직 사회 자체가 어떤 행정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망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존 자격이 돼야 되는데, 우리 청년 인턴들이 좀 기간제이기 때문에 그 접속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권한 문제는 아직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들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기간은 4개월로만 딱 이제 규정지어서 하시는 거네요? 4개월을 하신 거는 이유가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4개월 한 거는 저희가 한 15명에 대해서…
미순

박미순위원

예산 때문인가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8개월 이상 하면 좋긴 좋은데, 좀 더 많은 우리 청년들이, 그래도 자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경력에 스펙으로서 한 줄을 적을 수 있도록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4개월, 4개월 지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근데 이제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4개월로 하긴 하는데, 이게 지금 4개월과 또 뭐 8개월, 9개월과의 기간에서의 또 차이도 좀 있거든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다양한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취지는 맞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4개월과 8개월과의 기간 중에서 어떤 게 더 선호도가 높은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그 설문조사 내용 중에 ‘혹시 원하는 건의사항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이 기간을 좀…
미순

박미순위원

길게 해 달라?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길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일단은 이제 1차, 2차 지금 했고, 올해 내년에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할 때는 한번 저희가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기간 검토도 한번 조금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어차피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이제 성인지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성의 비율과 남성의 비율 조금 더, 너무 차이가 나지 않도록 부서에서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기간도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립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박미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가족친화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가족친화과장 임숙경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과장님, 그 기금안 71페이지 양성평등 주관 행사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잠시만요.
미향

허미향위원

예.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아까 드린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그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그것도 한 300만원 증액이 돼가지고 기금으로 950만원 편성 요구하셨는데, 요런 기금으로 일단 신규, 신규가 아니죠, 일단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넘어간 요런 거는 사업설명서 추가 좀 부탁드리고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리고, 예, 이게 지금 300만원 증액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매년 우리가 보면 대강당에서 남구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행사, 맞으시죠?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요번에 그러면 자부담 협의회에서 50만원 부담하는데, 이거는 우리 그 전체 소요 예산에 상관 없이 뭐 비례하게 부담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협의회에서 그냥 50만원 일괄적으로 부담하는 겁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러니까 예산이 뭐 배로 더 편성해서 예산을 해서 행사를 하더라도 자부담은 무조건 50만원이네요, 그죠?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자부담 비율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요? 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체 예산에 비해서 자부담이 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지금 3년 만에 지금 전체적으로 한 3배가 증가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어떤 행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고 해서, 하면 좋죠. 그렇지만 우리 남구의 혈세지 않습니까? 남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좀 생활에 편리를 더할 수 있는 SOC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예산을 하고, 이런 행사 있죠? 이런 행사는 최소한 할 수 있는 거를 책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품목별로 보면, 그 사회자 사례비도, 지금 이런 행사는 보통 2시간을 넘기지 않지 않습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80만원입니다, 사례비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뭐 사회가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이 행사에 계속 가지만, 가서 본 바에 의하면 이게 좀 과대한,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들고. 또 그 밑의 거는 또 더 가관입니다. 공연팀인데, 양성평등 주제 토크쇼에서 공연하고 해갖고 500만원입니다. ‘양성평등 주제 토크쇼+공연’인데, 어떤 공연인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공연에 500만원 짜리 공연, 저는 이거 지금 가족친화과에서 행사하는 예산을 보면 지금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번 내년 예산에.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를. 아까 그 무슨 행사입니까? 800만원이죠, 그죠? 1시간에서 2시간 하는. 많아도 2시간인데 800만원입니다. 무슨 인기 연예인이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왜 그렇게 해서 그렇게 과하게 행사비를 들여가면서 행사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뭐 공연을, 어떤 공연인지, 지금 이거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아직,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500만원짜리 맞춰가지고 공연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이제 섭외할 때 아무래도 금액도 참고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미향

허미향위원

행사가 양성평등 주관이라서 양성평등에 대한 기념행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 뭐 공연으로 한번 해가지고 500만원, 이런 공연이 이 행사 취지하고 맞습니까? 어떤 공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음향시스템 물품 대여’ 있죠? 이거 165만원. 이런 것도 어떤 물품을 몇 시간 사용하고 음향시스템이 어떤 기계가 오는지 세부계획을 넣으십시오. 공연도 마찬가지입니다. 토크쇼, 공연. 그러고 홍보비가, 전체 예산에 비해가지고 홍보비가 지금 리플릿하고 퍼포먼스 핸디 현수막하고, 현수막에도 뭐 백월 하나, 외부 하나. 백월이 뭡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뒤에 크게…
미향

허미향위원

크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전체적으로 크게…
미향

허미향위원

크게 거는 겁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뒤에,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크게 하나 걸고 외부에 2개 걸고 내부에 또 1개 걸고, 폼보드 하나하고 엑스배너 2개 하고. 뭐 배너는 뭐 앞문, 뒷문, 저기 정문하고 뒤에 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이죠?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갖고 또 82만5,000원. 지금 이거 전체해갖고 홍보비가 350만원, 70만원, 420만원 해서 820만원, 전체 예산에서 홍보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그 양성평등 주관 행사에 오시는 분들 보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사진 찍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런, 사진을 뭐, 이거를 홍보를 누구, 따로한테, 여기 뭐 각급 단체, 오는 사람 뻔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홍보비를, 종류별로 할 수 있는 홍보비를 다 깔아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본 위원 생각입니다마는 예산을 쓸 데를 찾아갖고 막 이렇게 품목을 짜놓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합니다. 내년 26년도 예산안에 가족친화과의 예산편성이 하나, 2개씩 다 그래요. 본 위원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조금, 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거 기금이니까 뭐 어떻게 뭐, 어떻게 손도 못 대잖아요, 맞죠? 일반회계가 아니라서, 이거 지금 일부러 손 못 대게 지금 기금으로 돌린 겁니까? 그건 아니겠죠?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건 아니죠? 별의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과장님. 오해의 소지가, 오해하지 않도록,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아, 이 정도는 들겠다.’ 예? ‘누가 봐도 이건 과하다.’ 보면 이제 알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전부다 초선도 아니고 재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걸 갖다가 예산편성해갖고 이렇게 용기 있게 올리신 게, 저는 어떻게 봐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허미향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그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에 있어가지고 답변을 계속 하시던데…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그 채용 부분에 있어가지고 몇 가지 말씀하시던데, 저희 지금 현재 부서에서 다 골고루 나눠있는 이런 기능들을 그 한 분이 다 하겠다고 하시는 게, 저는, 본 위원은 조금 탐탁지 않고, 그걸 다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되는가 의구심이 들고, 그리고 또 공무원 분들이 1년, 2년차 연봉이 오른 거에 비해서 뭐 4,000, 5,000 이 비용이 더 드는 게 저는 조금 안 맞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예, 기획담당관님!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원경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담당관님, 이번에도 감사 인원 또 충원하시잖아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감사담당관이 분리됩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분리 때문에 충원을 하는 겁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분리되기 때문에 충원을 하는 건 아니고, 그동안 이제 감사에 대한 어떤 지금 수요들이 너무 많아서 조직이 이제, 감사가 분리되는 게 합리적일 거라는 판단 하에 분리가 된 거고, 이 부분은 이제, 그동안 사실은 저희들이 직원이 많으면은 이런 부분도 사실 필요가 없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22년 이후에 계속적으로 인력이 동결돼 있는 상황에서 증원이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증원이 있어서 이제 최소화시켜가지고 이제 부서에 배치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민원소통 전담 인력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정원에서 반영될 수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한번 전문적인 직원들이, 그러니까 전문직을 채용해서 한번 활용을 해 보면은 효과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전문직 채용이라고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관련 분야, 전문 분야로 저희들이 이제 직원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 보니까 문화재단 업무 이관으로 인한 이제 재배치, 인력 재배치에 있어가지고 감사담당자라는 부분이 또 있던데.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아, 예, 아무래도 이제 부서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감사 인력이 행정직 하나, 건축직 하나가 늘어나는 건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럼 충분한 거 아닙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아니요, 그 정도로는 지금 충분하지 않아서. 그리고 이제 사실은 지금 현재 상담을 하고 업무를 처리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조사 파트에서는, 이제 민원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많으면서 이런 걸 전담해가지고 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다른 부서하고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전담 직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계속 많았습니다. 이전에도 사실은 소통 관련해 갖고 사실 직원이 있긴 했는데. 이제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수요들을, 지금 특히나 건설이나 건축, 재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이, 복잡한 그런 민원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이제 진정 민원이 각 부서를 돌다가 감사담당관, 이제 부서에서 해결 안 되는 그런 민원들을 감사담당관에 와서 이제 민원을 제기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직원들이 잘못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지적할 수 있지만 직원이 잘못하지 않아도 구조적으로나 내지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 그런 민원들을 해결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2차, 3차, 4차 이렇게 들어오는 민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

김근우부위원장

아니, 근데…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김근우부위원장

감사 부분에 있어가지고, 보통,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뭐 조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분명히 나타날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분명히 같이 발생할 텐데, 그 전문적 지식이 없으면 그걸 담당하기 어렵거든요? 아무리 담당 공무원 분이시라도.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아,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감사 파트에서도 사실은 그 건설이나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감사담당관은 사실 없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공무원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내지는…

김근우부위원장

주로 그렇게 전문 인력들이 여기 다 계시잖아요, 구청 내에도.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그럼 차라리 그분들을 활용하는 게 낫지, 그렇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그분들을 활용하면 가장 좋은데, 그만큼 인력 충원을 다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채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아니, 이번 하반기 조직 개편 때 다 반영을 했어야 되는 사안 아닙니까, 그러면?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어, 근데 저희들이 증원을 하는 게 8명밖에는 안 됐었거든요. 재배치를 한다 해도 뭐 열 몇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수요 안에 다 이제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됐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어쨌건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찌 보면? 근데 그걸 제대로, 이 조직 개편 어디 부서에서 하지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합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부서의 어떤 수요들을 전부 다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아까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조직진단 결과에 보면 부서별로 이제 요구하는 인력이 72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뭐 다른 부서의 어떤 수요들을 저희들이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형태로 한번 운영을 해 보자,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의논을 했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지금 한번 예시를 한번 좀 들고 싶은데, 만약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조합이라든지 다른 데서 회의록을 기록을 해야 될 입장에서 그냥 간단한 결과지만 보냈을 때는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결과지만 보냈을 때? 어떤 감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근우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런 안건에 있어서 결과가 이렇다’라고 예시를 줬을 때, 이제 서류를 줬을 때, 그 민원인 분이 그거 가지고 ‘아, 이거는 회의록도 아니고 그냥 결과만 밖에 없다’ 해서 ‘이건 문제됐다’ 해서 제기를 했을 때 감사팀에서는 기존에 있던 절차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기존의 스케줄표가? 그러면 새로운 감사를 못 들어가잖아요. 또 더군다나 이거는 지금 재건축, 재개발 조합 이 관련된 사안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좀 특정한 분야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치고 들어가기는 현재 어렵다는 거죠. 담당 부서에서는 그냥 답만 주고 끝나는 사안이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 과로 찾아오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그렇게 오시면은 일단 관련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더 거치게 되고, 애매한 부분은 법률 자문도 받고 이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사실은 모든 민원을 다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고, 물론 이제 담당 부서 담당자가 가장 그 업무에 대해서는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어떻게 민원을 응대하고 이런 부분에서 약간 다소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저희들이 조금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세밀하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관련 규정이나 내지는 전문가 자문까지 받아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민원 해소 부분에서는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조금 인력 충원에 있어가지고 조금 계속 의문점이 드는 게, 여기 이제 담당관에서 감사실 말고도 다른 부분에 있어가지고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비슷한 역할들이 이렇게 있고, 이 자료를 위해서 또 다르게 재가공해서 주민들에 대한 요구를 충분히 찾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계속 드는데.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대외협력관하고는 이제 성질 자체가 많이 다르고…

김근우부위원장

예, 다르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은. 이제 외부적인 부분이라면 저희는 내부적으로 어떤 직원, 그러니까 민원, 결국에는 이제 민원들의 어떤 만족도 제고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김근우부위원장

저희가 이제 민원여권과나 다양한 부분이 있잖아요. 창구가 있잖아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문서를 접수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결국 해결은 1차적으로는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이제 2차적으로 이제 감사담당관 쪽으로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민원 해소 차원에서 저희들이 전담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기존의 소통담당관의 형태가 있었었는데, 이 부분이…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들이…

김근우부위원장

기존…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근우부위원장

지속적으로 활용을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큰 민원에 있어서 되게, 뭐 형사적이나 여러 가지 사안들에 있어가지고 이거를 해결한다 해서 법률적으로, 조례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가 있었는데도 지금은 그렇게 활용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다룰 수 있을까요, 7급 상당의 공무원 분들이?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물론 이제 조직이 사실은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이제 거치는 건 사실이지만, 이제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나 이런 예를 봤을 때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민원들이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부분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민원들이라든지 해결해야 되는 어떤 전담 부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수요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그렇게 많지 않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이 분야에 대한 어떤 전담 인력들이 되게 많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해도 되죠? 예, 문화재단 이사장님! 아, 예, 대표이사님! 예, 죄송합니다.

웃음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 대표이사 구본호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이거는 이제 공단 이사장님이랑 대표이사님이랑 아마 왔다 갔다 할 사안인데, 저희가 이제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해파랑 카페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현재까지야 지금 공단에서 하고 있고 그 뒤에는 이제 재단에서 또 다루어질 일이 아닙니까? 그 앞전에 추경에 홈페이지 제작 같은 걸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진행되고 있습니까? 완료됐습니까?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기본 홈페이지는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음, 아직…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업체랑 계속 지금 만나고, 예,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김근우부위원장

남구청과 연계가 없어서 제가 아직 안 됐구나 싶어서 확인한 거고. 그리고 조직도를 제가 직제표까지 부탁을 드렸던 이유는, 사안들이 워낙 많더라고요. 유엔 축제 같은 경우는 3일 하신다고 해서 예산을 더 증액하셨다는데.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왜 이렇게 증액하셨을까요? 기존에,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문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쪽 분야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기존에 있던 예산들이 아 잘못 들어가갖고 이 비용을 다르게 개선하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지금 1억 넘게 증액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럼 내년도 예산에 우리 축제 관련해서 4억7,000으로 지금 예산을 증액을 해놨습니다. 예, 여기에 들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국가 공모 중에 축제가 3일 이상이 될 때 국가 공모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이제 그 조건에 맞춰서 지금 시작하는 게 3일이고요, 거기 외에도 국가, 이게 3년간 3일 이상을 신청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이 만약에 된다면 예산 지원 같은 확보하는 것들이 일이 훨씬 더 쉬워지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3일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저희가 지금 구청에서 다른 과에서 행사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기간과 맞물리는 것들도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예산을 쓸 필요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틀을 한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른 부서에 있는 예산과 같이 하면 충분히 3일은 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아, 예, 다른, 지금도 지금 축제를 할 때, 금년도 축제에도 다른 부서로 연계를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내년도 마찬가지, 이제 그런 행사로 연계가 아마 어느 일부는 좀 될 건데요, 재단이 주관적으로 진행을 할 때라는 의미는 조금 다른 의미가 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첫째 날 같은 경우에서는 지역 대학하고도 연계가 되는 그런 의미라서요. 첫째 날은 지금 학술과 네트워크 데이를 아예 좀 준비를 해서 별개의 사업과 이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좀 확장하자는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이 있으면 또 업체 또 선정하겠네요?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예, 그렇게 선정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저희가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쓸 필요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굳이. 자문으로 와서 그냥 ‘3일 동안 하면 국가 사업을 받을 수 있다’라고만 해놓고, 저희가 이 앞전에 2억 몇 천에 있는 예산 가지고, 아니면 3억 정도 좀 더 증액해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자체적 사업으로 진행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그래 되면? 그냥 업체한테 맡길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업체는 그 예산 가지고 3일 동안 어떻게 펼칠지에 대해서 제시할 거 아닙니까?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아, 예, 이제 그 부분에서는 안에 이제 이게…

김근우부위원장

다른, 왜 다른지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아마 행사의 질적인 문제가 같이 좀 동반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학술회나 네트워크데이뿐 아니라 지금 열어놓고 있는 행사들 중에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이제 존을 별도로 지금 구성을 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는 기록존, 추억존 뭐 이런 식으로 해서요. 존을 구성시켜서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좀 연동이 되는 것뿐 아니라 행사 투어 코스까지 같이 일을 하면서 직접 행사존과 그 옆쪽에 연계되는 박물관까지 같이 투어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좀 더 크게 잡고 있는 영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편성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라고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제가 요구하는 답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리고 보니까 저희 기존에 왔던 사업들이 계속 증액해서 다들 재단에서 활용을 하더라고요? 축제도 있겠지만 뭐 달집, 달맞이라든지 뭐 다른 사업들도 전부 예산을 증액을 했던 것 같은데.

웃음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아, 예, 다른 사업들은 증액된 것들이…

김근우부위원장

그대로?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대로입니다. 특히 이 3월3일날 하는 달맞이 사업들은 기존에 받았던 예산 지금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럼 만약에 LED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요?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작년에 했던 LED 기준으로 지금 공모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럼 나중에 관리 부분은?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뭐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문제가 돼 있는 것은 LED 설치하는 부분들이니까요. 이것도 이제 업체에 공모를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고 업체가 설치를 하고 기간이 끝나고 나면 철거하는 방식입니다. 이전에도 그런 방식으로 계속 진행을 했고, 그 방식대로 지금 준수하는 겁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이사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존에 업체를 불렀으면 재단이 필요가 없었잖아요.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아, 이제 금년도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는데요, 금년도에 이 준비를 하고, 27년도에서는 이제 프로그램이나 실질적인 모습들을 많이 좀 바꾸려고 자체 내에서도 지금 검토 중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건, 보통 이제 문화원 아니면 재단에서 지역의 향토 관련된 예술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또 같이 함께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확장을 하고 가십니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실 계획이십니까?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아, 예, 문화원과는 지금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프로그램들 중에 자원 조사 같은 경우에서는 문화원하고 지금 소통을 하고 어느 부분까지 들어갈 건지 세부적으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여기 보면 콘텐츠 개발도 충분히 있으시던데. 구립 합창단도 저희가 재단에서 운영하게끔 돼 있고요.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그럼 나중에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르게 더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구립 예술단 관련돼서.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26년도 예산은 기존적으로 우리가 짜여져 있는 대로 지금 돌아갈 생각이고요, 27년도에도 크게 이 예산에서는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저희가 이때까지 구립 예산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 많이 가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 예산을 없애면, 아니면 또 재단에서는 그런 부분을 또 감안해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또 증액을 하면 그 부분에 또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는, 특히 아까 말씀대로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는 2년에 한번씩 해외에 나가는 것들로 잡혀져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서는 기업에서 지금 스폰서를 받아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는 데 일부를 좀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도 지금 그런 스폰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외 직종 확장을 하려고는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니까 메세나 부분에 있어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특히 뭐 이사장님도 여기 계시니까요. 예, 그 부분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혹시 소극장이나 이런 부분은, 여기는 공간 지원만 되어 있더라고요? 다르게 할 연계 방법은 없으세요?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게, 다른, 부산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히 남구가 소극장이 많기 때문에요, 실제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두 가지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소극장에서 이제 공연하는 것에 대한 공연 대관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들어 있고요, 첫 번째, 그 대학로 유엔로 이쪽 쪽에 실제 경성대와 이렇게 조인을 좀 하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라이즈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그쪽하고 연동돼서 소극장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같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어린이 부분은 없습니까?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딱히 어린이 부분이다라고는 잡혀져 있는 것은 아닌데, 여기에서 들어가는 것보다 지금 공모 사업으로서 이제 보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이제 공모 사업에서는 가족 구성으로 공모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연동을 좀 시키는 게 있고, 지금 용호동 복지관하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 대상 복지관, 같이 지금 협업해서 구상하려고, 엊그저께도 다시 한번 만나서 진행을 하는 쪽으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용호복지관과 장애인이요?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제 그…

김근우부위원장

장애인복지관이 아니고?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장애인복지관은 아니고 용호복지관에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좀 진행을 하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구성이 되면서 남구에 있는 복지관 연계 사업을 같이 구성을 하려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그건 조금 더 이제 진행이 되면서 구체화되면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대표이사님, 혹시 저희 구청에서 보니까 남구에 보면 ‘문화가 있는 날’ 따로 주체적으로 행사하는데 여기가 차이점은 있습니까, 재단에서 운영하는 거, 다른 사업들이랑?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하고 있는 사업하고 ‘문화가 있는 날’ 사업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별개로 지금 진행을 한다라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진행이야 다르게 할 수 있죠. 근데 성격이 똑같고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 똑같으면 차별이 된 게 아니잖아요.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아, 예, 지금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기본적으로 문화 행사를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구상 사업은 보시다시피, 특히 자체 사업 같은 경우에서는 기본 자원 조사를 바탕이나 아니면 인력 연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서로 분류가 좀 다른 분류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럼 자체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신가요? 구청에서 따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네요?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제 지금 ‘문화가 있는 날’로서 구성을 하고 있는 준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김근우부위원장

주로 보통 이제 버스킹 부분이나 청년 부분이나 청소년 부분, 모든 부분을 다 아우르시잖아요, 원래 재단은?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근데 그 부분이 조금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구립 청소년, 소년 합창단, 여성합창단, 노년 합창단까지 다 하실 거지만 그걸로 다 대체가 안 될 건데요. 인구 수율에 있어서 되게 많지 않습니까, 청년들, 청소년들 그리고 노인들, 노인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중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자원 조사가 들어가 있는 것과 동아리 조사, 풀뿌리 단체 조사 이런 것들이 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조사를 바탕으로 삼아서 어느 정도의 인력들이 있는지, 아니면 예술관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더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서 금년도는 특히 이 부분에 치우쳐 좀 초점을 많이 잡고 있는데요, 저도 외부에서 듣고 있고 그리고 남구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술인 중의 한 사람이지만, ‘남구에 예술인이 많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정확하게 몇 명 있다라는 통계를 아직 제대로 지금 본 자료가 없었어요. 근데 이 자료부터 우리 재단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예산에 맞추어서 대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나누어가는 관계를 좀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맞게끔 대학과 연계시키고 또 청년과 연관시키는 프로그램들은 이 안에 프로그램들이 같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또 다른 거는 이제 대동골 문화센터 운영에 있어가지고 좀 여쭙고 싶은데, 나중에 그 옆에 가족복합센터가 생기면 그것도 같이 운영합니까?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지금 컨셉으로는 같이 운영하는 걸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완공이 되고 나면 이제 운영 체계가 이제 아마 재단으로 넘어오는 걸로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직 세부적으로는 이제 공간을 알 수는 없으니까요.

김근우부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웃음

박경숙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우리 시설공단이사장님!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이사장님,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내에 있는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전자입찰 공고’ 이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요거입니다. 이거 이사장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어떤 거죠?
미향

허미향위원

입찰 공고, 해파랑길 카페…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해파랑길 입찰 공고,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카페…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9월달에 한 거요? 아, 8월달에 한 거.
미향

허미향위원

8월달, 8월 말에 한 거.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근데 이제 그게 입찰을 부치는 사항에 보면 그 예정 가격이 828만620원인데, 낙찰이 8,900만원인가? 아, 9,000, 9,300만원입니다. 근데 이거 입찰 공고 붙일 때 이 예정가격 입찰 최저 가격 이거는 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잡으신 거죠?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요건 제가 오기 전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아, 이거는 지금…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파악이 좀 안 되신 겁니까?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8월달에 이거 하고, 제가 9월15일날 와서 이 서류만 받았고, 이 서류를 이제 우리 문화재단에 넘겨준 그런 상태였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일을 하시니까, 내일 제가 조금 질의를 좀 드릴 거니까 자료 좀 파악해 갖고 좀 오실 수 있겠습니까?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 뭐가 궁금한고 하면요, 이게 최저가가, 입찰 최저가가 왜 낙찰가의 한 10배 이상 이게 낮게 책정이 됐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입찰한 분이 몇 순위까지 입찰했는데 1순위가 그대로 지금 해파랑길 이걸 운영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뭐 1순위가 포기하고 2순위, 3순위가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알아봐주시고.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를 들어서 2순위가 지금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면, 낙찰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면, 이분이 혹시나, 제가 어느 자료에서 본 기억이 나서 그러는데, 그 성 씨가 전부 다 김, 김, 김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백운포 체육관이나 어디 빙상장이나 뭐 편의점이나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이 지금 뭐 입찰을, 공동으로 입찰을 붙여가지고 1순위가 안 되고 2순위가 운영하고 있는지, 예, 그것만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럼 뭐 성명을 말 안 해도 누가, 그분이 하고 있다. 개인정보에 의해서 제재가, 합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선에서 좀 답변 내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9일 11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회의중지

박경숙출석위원

김근우 박미순 백석민 허미향 김철현 이종현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