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4조를 삭제하고, 안[별표]읍·면 복지회관의 명칭 및 위치의 명칭란 중 ‘매포복지회관’과 ‘매포복지회관 별관’을 합하여 ‘매포복지회관’으로 하고, 위치란의 ‘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로 122’를 ‘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로 122(복지목욕탕)’으로 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6조제5항을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 위촉 및 임기,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제3항부터 제10항의 규정에 따른다.”로 하고, 안 제10조에 제6항을 “제1항에서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신설하며, 안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도시재생활성화사업 보조·융자·환수) ①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위해 법 제27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 환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6조와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합니다.
제16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영 제39조 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양군 주차장 조례」제15조의4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이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9년 11월 11일에 개의되는 제28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