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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윤희주 의원 발언

302회 제3행정위원회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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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잘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사실 무공보훈수훈자로 그렇게 해서 무공수훈자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명예직으로 해서 수당이 지급되는데, 보국수훈자 같은 경우에는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서 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조례를 통해서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느 분들은 못 받으시고 하는데, 강릉·춘천·원주, 18개 시·군 중에서 거기 세 곳만 사실 비어 있어요.

인원도 많고, 사실 시에서 그동안 보국수훈자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리고 월남 참전 같은 경우는 인원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인데, 그래도 인원이 조금 늘어난다 하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내지는 타의 명예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릉시가 이번에 그래도 조금 늦었지만 이렇게 개정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은 굉장히 잘 하셨다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204쪽 무장애도시 있죠?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