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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영경 의원 발언

342회 제1경제복지도시위원회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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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반갑습니다. 이영경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향후 공공배달 관련 사업이 추진될 경우를 대비하여 ‘어디go’라는 용어를 단순 삭제하는 대신 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공공배달앱’으로 변경하여 관련 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본 개정조례안 제2조제8호, 제7조제1항제8호나목 및 다목 중 ‘어디go’를 ‘공공배달앱’으로 수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동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부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부록에 실음)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