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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종현 의원 발언

342회 제1경제복지도시위원회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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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학물질 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등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 부산광역시 남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 부산광역시 남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산광역시 남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박구슬의원 대표발의)(박구슬ㆍ서성부ㆍ고선화ㆍ박경숙ㆍ이종현ㆍ허미향ㆍ백석민ㆍ박미순ㆍ김근우ㆍ김철현ㆍ이영경ㆍ박찬ㆍ박창현의원 발의) (15시48분)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