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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282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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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건설폐기물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공사장폐기물이 법적 용어가 아니다보니까 내용을 보면, 이 건설이나 공사장에서 나오는 기준을 5톤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나누신 것 같은데, 건설폐기물이라고 한다면,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조 1호에 보면 이것이 명확히 규정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공사장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따로 명확히 규정을 찾기는 어렵고, 5톤이라는 말이 2조 3호, 여기에는 건설폐기물이 발생하는 5톤 이상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이것이 관련 조례에 보면 저희가 기존 조례 6조인가? 6조에 보면 건설폐기물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6조 2장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에 관해서 6조 2항의 건설폐기물에 관한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건설폐기물이 단양군 폐기물 종합처리장으로 반입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