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익순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국·도비 반환액 같은 경우에는 결산이 끝나고 나면 위에서 어느 시간적인 여유를 주잖아요? 바로 반납하는 게 아니고, 뭐 연말까지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기간적으로. 그런 예산을 우리가 나중에 좀 반납을 하고 해도 되는, 당초예산에 반납을 하고, 국·도비 반납을 해도 되는 부분들을 추경에 140억 정도를 반납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우리 시가 이렇게 충분한 자원들이 돌아가느냐, 추경에. 그것도 끌어모아서 세입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는 부분, 중간에서 140억 정도 그렇게 급한 거면 빨리 어떻게 처리를 하셨어야지……. 추경에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건 본 위원은 맞지 않다.
어차피 반납은 해야 되잖아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든 간에 이런 부분들도 소위 말해서 정부하고 우리 도하고의 관계에서 이런 부분, 반환금액 자체 정산하는 부분들도 추경에는 하지 말라는 거죠. 뭐 일부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140억 정도하는 건 무리지 않느냐는 거지.
하여튼 그 부분들을 기획예산과에서는 잘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