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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282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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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6조 2항. 기술적 능력은 상위법에 해당사업자에 대한 자격기술요건이 기술되어있는데, 제원부분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나와있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안전관리부분에 있어가지고 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지 사업의 영리성만 추구할 것이 아니고, 안전하고 같이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 제원적인 부분은 저희가 자격기준을 명시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전에 단양군 고시에 고시 3조 4항에 이 고시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알고 있는 3조 3항에는 제원적인 자격요건이 명시가 되어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재산세 및 토지 종합토지세 납부액이 25만 원 이상이 되어야 되고, 법인의 경우에는 5000만 원 이상 자본금이 있어야 된다고 나와있고, 다른 지 자체 경우에도 음성군 같은 경우인데, 재산세 납부금액이 15만 원 이상, 법인 경우 자본금이 2억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재원적인 부분을 자격요건으로 저기 기준을 삼아놨더라고요.

이 기준에 대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