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익순 의원 발언
위원 좋아요. 예비비를 지출하는 항목에 대해서 작년에 한 건 이해가 간단 말입니다. 근데 떡 하니, 예비비로 다 털어 쓰면 되는데 이걸 갖다가 작년에 도로, 무슨 과라고 얘기해서 죄송한데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없는 항목을 설치해서 배상금을 줘버렸어요?
여기에 떡 설치해서, 뭐가 그렇게 급한지? 이런 건 주의해 달라고요, 쓰더라도? 어차피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면, 527쪽 보면 도로과에서 공공운영비로 해서 자동차 사고 배상금 해서 판결에 따라서 지출했단 말입니다. 근데 떡 하니 71쪽에 보면 도로과에서 이걸 새로운 비목을 설치해서 또다시 배상금 9,000만 원을 올렸단 말입니다.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 이런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