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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익순 의원 발언

303회 제1산업위원회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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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결산하는 이유라든지 목적은 여기 와 계신 분들이 다 알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잘 편성해서 내년에는 이런 착오가 안 발생하고, 또 전체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긴 쉽진 않아요. 하면서 조금이라도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결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 총세입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증가하는 목적을 보면 저희들이 이전수입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국·도비 예산들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 때문에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체수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나 세입 수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향후 3년 추이를 보면 거진 한 2,600억 정도가 되는 자체수입 중에서 매년 마다 늘어나는 것이. 2019년 대비해서 2021년까지 보면 100억 정도 늘어났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세정과나 징수과에서 이 부분을 자체수입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는 해야 된다?

이전수입만 갖고 가서는 어렵다는 부분들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체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세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지적을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매년 마다 반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쓰지 못하고 넘어오는 부분들. 예산을, 당초예산에는 편성했었는데 추경에도 편성을 했는데 이걸 못 쓰고 그다음해 이월되는 금액들이 지금 매년 마다 이제는 안 3,200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매년 마다 넘어온단 말입니다, 이 부분들이. 그러면 예산이 계속 늘어나면 또 이월되는 금액이 점점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한꺼번에 줄일 수도 없어요. 각자 특수한 항목마다 있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 예산을 집행해서 쓰라고 해 준 부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써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다음 예산 편성하기에도 좋고 이러는데 각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많아요, 과별로? 그렇잖아요, 국장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나름대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줄여야 되겠다.

사실 결산을 보면 1조7,000억이 넘는 돈을 작년에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3,200억이 넘어간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1조3,000억밖에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추경 다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 부분을 줄여야 된다?

그중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부분들은, 사실 사고이월 부분들은 줄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명시이월 경우에는 줄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가면서.

이것도 1,500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면서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 가면서? 그리고 불용액되는 부분들, 이것도 줄일 수가 있어요, 나름대로.

그렇게 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플러스하면 천억 정도 가까이, 천억 정도 가져가면서 추경에 보통 300억, 400억 정도 넣어서 추경에 예산 그거 해서 갑니다, 보면. 근데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가다 보면 줄일 수 있는 명목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해 주십사하는 부분들을 하고, 제가 이번에 결산 책자를 보면서 놀란 부분이 뭔가 하면 이용하고 전용하고 이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놀랐어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당초예산을 심의해 주고 하는 이유는 이 돈의 명목에 맞게 써달라고 하는 부분을 의회에서 또 집행부에서 잘 편성해 왔기 때문에 삭감되는 부분은 있어도 그래도 95%, 98% 이상은 저희가 승인해 주고 넘어갑니다. 근데 그게 과별로 편성이 잘 안 되어서 이용하고 전용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을 전용해 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한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모르겠어요.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새로운 항목을 설치해서 전용을 해 버렸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을 새로운 명목으로 해서 전용을 시켰어요? 제가 국장님한테 묻겠지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위원들이 모르는 비목을 갖고 없는 부분을, 우리 당초예산에 편성 안 해 줬어요?

그래서 전용을 하라는 건 이 항목을 갖고 이쪽으로 옮겨서 쓰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새로운 항목을 갖고, 편성되어 있지 않은 항목을 갖고 새롭게 전용했다라고 해서 여기에 딱 들어와 있어요? 이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이해하세요?

위원들 보고 이 부분을 이해해 달라고 떡 올려놓은 겁니까? 좋아요. 뭐 여기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런 건 회계처리 위반이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단 말입니다. 아니, 당초예산에, 2020년도 당초예산, 2021년 당초예산에 쓰라고 한 것 중에서 거기에 한정해서 써야지 되는데, 그 외에 다른 항목을 집어넣어서 전용해서 썼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쓸 바에야 추경에 2억을 해서 올려줘야죠? 그래서 위원들이 “이건 이렇게 쓰게끔 되어 있구나” 새로운 항목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서 “오케이,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절차상?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