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 된다면 뭔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단원이라면 지금처럼 예방하고 대비하는 활동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활동비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이 바뀌는 조례대로 라면 반드시 사건·사고가 터져서 현장에 투입되어야만 실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니까……. 제가 단원이라면 지금 이 안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다 해도 검토보고 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사건현장에 방재단원들뿐만 아니고 의용소방대 분들도 가실 거고, 자율방범대 분들도 가실 거고, 말씀하신대로 각종 자봉센터나 이런 데서도 나갈 겁니다. 그분들은 따로 시에서 보상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형평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대안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생각 외의 해당사항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