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윤희주 의원 발언
위원 자, 그러면 이런 공모나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시장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모가 올라와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한두 개가 올라 왔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우리 이거 마음에 안 든다, 내린다, 그럼 시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또 설득을 하시겠죠?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이 사실 좀 분분하기는 한데 이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도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이걸 명칭으로 해서 우리가 이걸, 일부개정안을 명칭으로 해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시장이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열어줄 것인지는 우리 의회에서 잠시 정회를 통해서라도 이 부분이 조금 합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님?
그리고 강릉시가 지금은 월간지와 계간지로 가지만 향후에 세계적인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주간지라든가 일간지의 성격으로도 나갈 수가 있어요. 발행이 된다고 하면 그걸 일일이 다 조례에 담아서 올 것인가?
그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멀리 내다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거기에 너무 국한시키지 말고 조금 열어놓고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