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윤희주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이게 예탁만료 전에 만약에 꺼내지 못한다고 하면 사실은 필요가 없는 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요. 또 하나 심의위원회가 열리지는 않았지만, 이 위원회의 기능을 「강릉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대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당연직 위원으로는 국장님들이 들어가시죠? 그다음에 위촉직 위원으로는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물론, 시장님이 위촉하시는 분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든가 민간전문가라든가, 대학교수라든가 다 좋습니다.
다 좋지만, 우리가 좀 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의회가 추천하는 인사가 들어간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어떤 의결이라든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제고할 수 있는, 아니면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충분하다고 보여서 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조례에 한번 좀 더 담아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