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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창현 의원 발언

343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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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근우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이제 정회하면 되죠?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