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서성부 의원 발언

서성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민
노승민의사팀장
제34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서성부의장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 진행에 앞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2월 10일 본회의를 통해 부구청장 외 2인의 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고 질문요지서도 송부했으나, 부구청장은 ‘이틀간 특별휴가’라는 사유로 불참을 통보해 왔습니다. 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명시된 의회의 법적 권한입니다. 그럼에도, 의회 의결에 따른 공식 일정보다 개인적인 사정을 우선시한 것은 공직기강을 넘어 구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를 경시하고 법적 의무를 저버리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본 의장은 이를 의회의 정당한 권한을 부정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구청장에게 해당 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에 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문을 끝까지 진행하기 위해 회기를 연장하고자 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장 제의로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제344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44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의장 제의)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제344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을 의장 제의로 상정합니다. 제344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제1차 본회의에서 2월 12일까지로 의결되었으나 구정에 대한 질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임시회 회기를 연장하고자 합니다. 그럼, 제344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월 19일까지 7일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시 소집되는 본회의에 관계공무원이 전원 출석하여 구정질문에 충실히 답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밝힙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3차 본회의는 2월 19일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서성부출석의원
고선화 박미순 백석민 허미향 박구슬 김근우 이종현 박경숙 박 찬 이영경

김철현청가의원
박창현
가서
청가서
제출 (2026년2월12일 김철현 ㆍ 박창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