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영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28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갑 위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단양군 기업활동촉진 및 기업인예우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외 17건과, 위원발의 조례안인「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외 2건을 포함한, 총 2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중, 「단양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나머지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부서장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안건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표결하는 방식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