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용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과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확인·점검을 통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강릉시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 사항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올바르게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또한 잘한 사항에 대하여는 격려를 아끼지 마시고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 일정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9월 14일부터 9월 21일까지 8일간에 걸쳐 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받은 다음 산업위 소관 부서에서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종료 후 9월 22일에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며, 감사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주지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증언을 함에 있어 강릉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하거나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