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종현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ㆍ 부산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 부산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