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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허미향 의원 발언

345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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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반갑습니다. 허미향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도서관 자료 교환, 이관, 제적, 폐기 시 상위법령인 「도서관법」 시행령에 정한 기준과 범위에 맞춰 한정함으로써 행정 효율을 높이고 시설 사용 신청의 주체를 명확히 하여 입법의 완결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본 전부개정조례안 제8조 제2항의 도서관 자료 교환, 이관, 제적, 폐기 시 기준과 범위를 「도서관법」 시행령을 따르도록 수정하고 제12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변경하고자 하는 자”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동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부록에 실음)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