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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창현 의원 발언

345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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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성부의원 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 부산광역시 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 부산광역시 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부산광역시 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6분)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