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광표 의원 발언
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39조에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면적 부분도 지금 강화가 되었고, 그리고 부과횟수도 3회에서 연 1회로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조례가 지금 개정되었지 않습니까? 물론 불법건축물을 근절한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지역주민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의도하지 않게 이렇게 쭉 오랜 기간 같은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법령을 잘 몰라서, 아니면 관행 때문에 전에 이렇게 불법건축물을 축조한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것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면 명확하지만, 이것이 그 불법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거든요.
물론 불법을 자행해서는 안 되겠지만, 현실하고의 접점에서 과연 이렇게 조례를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방향이 맞는지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꼭 이렇게 강화해야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