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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윤희주 의원 발언

303회 제3행정위원회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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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집행부에서는 14일 동안 입법예고를 거쳐야 되지만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경우에는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파고 들어간 거예요. 굉장히 적절치 않은 상황입니다.

향후 이런 식의 조례가 다시 들어온다고 하면 정말 강릉시의 어떤 재난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아닌, 왜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미래성장단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부분을 오늘 아침에 저희는 받아서, 위원님들에게 전달한 문화관광국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강릉미디어아트 전시관이 왜 이 조례에 담기는 게 문제가 되는가?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되겠죠. 과장님,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에 근거해서 감면을 한다고 하는데 이 조례안에 사용료라든가 입장료라든가 이런 양도에 대한 부분들, 시간에 대한 부분들, 여기는 철저하게 수익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을 하는 데에다, 이런 강릉시의 문화공간 조례 안에다 담는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