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윤희주 의원 발언
위원 우선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지난 296회 행정위 제7차 정례회 때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잠시 회의록을 읽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긴급하게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느냐 하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금일 의사일정을 추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미래성장준비단에서 오늘 긴급으로 이렇게 상정하게 된 데에 대해서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미디어아트 전시관에 대한 부분을 조례에 담아달라고 긴급하게 감면사항을 조례에 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서 다음 그러면 누가 이어가야 하느냐? 문화관광국장님이 이어가셔야 합니다. 당시 문화관광국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제가 금방 받아서 실제 검토를 못했습니다.
미래성장준비단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해하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불쾌감을 사실 드러내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7항에, 알고 계시죠?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자와 협의를 거쳐서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물론, 강릉시민들에게 감면을 주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만,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더더군다나 의원발의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짚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강릉시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라든가 내지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분들, 또는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세계합창대회 같은 예산들, 그리고 국제영화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을 볼모로 해서 위원님들의 발목을 잡아요.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14일에 들어왔어요. 12월 23일이 미디어아트센터 개관 날입니다.
시민들을 볼모로 해서 의원님들을 압박한 사항이에요. 이걸 해 주지 않으면 그 책임감은 고스란히 의원님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왜 이걸 의원발의로 했는지는, 알고 계시죠?
왜 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