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홍정완 의원 발언
위원 문체부에 보면 「창작물 공모전 지침」이라고 있습니다. 2014년 공모자 권리보호를 위해 설립됐고요. 2020년 10월 저작재산권 및 귀속 주체와 권리단계를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응모자 권리보호를 위해서 새로 개정되었습니다.
뭔 얘기냐면 그 어떤 공모전이든 저작물에 관해서는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공모전을 해서 입상을 하더라도 각 지자체 단체 기관들은, 저작권이 그쪽에 있는 게 아니라 창작자에게 먼저 있고요. 창작자에게 활용 동의서를 받아서 활용해야 합니다.
앞서서 김현수 위원님께서 캐릭터 홍길동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 홍길동이 이런 사안에 들어갈 것이라 이제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자체에서 주최를 하고 주관을 했다 하더라도 창작물에 관해서는 저작권을 이제는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안으로 전국 지자체들이 창작자들하고 법정 싸움까지 가는 사례나 판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거나 알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