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위원 한 가지만 더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의 영화 얘기긴 합니다만‘강릉’이라는 영화에서도 마약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자치조례를 따져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조례들은 주로 광역단체 위주로 되어 있고요.
대부분은 그냥 오·남용 방지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미리‘폐해 예방,’‘폐해를 예방하겠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곳은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큰 항이 있는 곳, 부산이나 인천광역시 또는 경남 정도가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가 있던데요. 우리 강릉도 사실은 바다와 인접해 있고, 또 항이 없는 곳이 아니고, 코로나 국면이 끝나면 외국인들이 출입이 우리 강릉뿐만 아닌 인근 지역에서도 계속 원활히 이루어질 겁니다, 속초나 동해나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찰 당국의 사건·사고로써의 차원뿐만 아니고 마약류가 우리 시민들이나 청소년들, 또는 뭐 연령 상관없이 우리 시민들에게 파고드는 이런 현황들도 미리 파악하시고,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