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조대영 의원 발언
위원 우리 강릉시는 굉장한 의지를 갖고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처음 만들 때 여기 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설왕설래 말이 좀 많았습니다. 왜 이걸 하려고 하는지,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 법상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올려서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이건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받아서 행정업무 처리를 하려고 하는 위원회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고, 또 그렇게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퇴직한 공무원, 몇십 년 전에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행정행위다! 그런데 그 공무원은 퇴직해서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법상에 안 되니까, 처리를 못하니까 이것을 한번 올려서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 평가해 보자 이래서 거기에서 어떤 안이 들어오면 그 안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죠? 또 건축위원회, 무슨 각종 심의위원회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해 줘야 하는데 시에서 봤을 때 사회통념상, 관념상 이건 어렵다!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 걸 하려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정리를 해 주면 시에서 “위원회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안 됩니다.”하고 부결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이 하나가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과장님, 국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셔서 잘 모르지만 2018년도에는 굉장히 의지를 갖고 만들었습니다. 지금 와서 시민옴부즈맨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게 그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같은 맥락인데, 그래서 저는 뭘 하느냐 하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이런 것도 다 예측하고, 아니,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몇 년 만에 폐지하겠다?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들, 담당 계장님들이 한번 이 엄청난 것을 폐지하는 거예요. 조례를 폐지하는데, 강릉시의 법을 폐지하는데 의회 한번 들어와서 의원님들 만나보셨어요?
과장님, 한 번도 안 만나보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