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진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회의 진행하기에 앞서 의안처리를 먼저 처리하고자 합니다.
제3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류의결한 의안번호 제30호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릉시장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었습니다.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위원회에 의제가 된 시장 제출의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해당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 따라 본 동의안의 철회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철회를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0호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