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희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릉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강릉시의회 의원 의정비에 대한 지급기준이 결정·통보되어 그 범위에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위에, 이렇게 노랗게‘의정비 동향’해서 드린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강원도를 빼면, 강릉시가 그래도 한 일곱 번째 정도 됩니다. 일곱 번째 정도 되고, 여기에 이제 월정수당 기준인상률이 이번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해서 6.7%가 인상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월정수당하고, 사실 의정활동비를 다 포함하면 전체 4.5% 정도 증가를 한 겁니다.
그리고 2023년도는 이 6.7% 기준인상률에 대해서 적용을 받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공무원 보수인상률로, 기본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혹시 이 월정수당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냐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