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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허병관 의원 발언

305회 제2산업위원회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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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우수 읍·면·동에는 포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기 집행,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 그러면 너무 일찍 소진하면 소규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 본청에 손을 빌려야 됩니다. 이게 동에서 해야 할 사업인지 본청에서 해야 할 사업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예산을 10억을 준다고 그래서 읍·면·동에서 소진을 못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탄력 있게 써야 되겠다, 이렇게 공통 제안을 드리고요. 동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가 동 자체적으로 다 압니다. 하지만 본청에서 하는 사업은 동에서 몰라요.

업무연찬이 안 됩니다, 읍·면·동은. 내년부터는 꼭 이게 동과 읍·면이 업무연찬을 해서 사업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또 하나는 올해 집행을 보면 11월에 발주한 공사가 12월에 준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결론은 이걸 못하면 명시이월해야 되잖아요. 이 공사하는 잔액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어야 됩니다. 꼭 공사가 11월, 12월에 편중되느냐는 거죠?

물론 토지 사용승낙을 받고 이런 경우도 이해가 가지만 이 내용을 보면 그거 없이도 얼마든지 발주할 수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연말만 되면 다 판다. 돈이 남아서 소진해야 한다, 이런 소리를 왜 듣느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관행이 이렇다면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국장님, 그죠?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