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광표 의원 발언
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
뭐 동료 위원 여러분도 계시지만, 저희가 2018년에 이 문제를 가지고 단양군 의회에서도 시멘트자원시설세가 입법 되어야 된다고 중앙정부하고 관계부처에 다 건의문을 보낸 상태고. 지금 다시 21대 국회 들어서 이 부분이 논의되고 있는 과정에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시멘트회사를 압박해서 영업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시멘트회사도 피치 못하게 생산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외부 불경제 효과에 대해서 이 부분을 단양군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책임이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것을 자의적으로 이렇게 풀고, 매년 공유재산이나 이런 것 할 때마다 그부분을 가지고 계속 회자되게 만들지 말고, 이것 법제화 해서. 분명히 단양군민한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부분으로 이것을 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기금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출연해 가지고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시멘트세를 법제화 하는 것이 시멘트 가격 인상에 대해서 소비자들이나 정부에도 분명히 요구할 수 있고.
단양군의 공유재산을 활용해서 영업하고 있는 회사들이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인지하고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