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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광표 의원 발언

293회 제1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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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2년 전에 이 공유재산 심의회 임하면서 과장님은 그때 자리에 안 계셨지만, 제가 심의위원으로써 분명히 시멘트 회사 쪽에 시멘트회사가 지역에 가지고 있는 책무를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공유재산 심의회를 2년 간 연장해 드리면서 이슈가 되었던 시멘트 지역자원신설세 관련해서도 조금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분명히 산림녹지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주무를 맡으셨던 산림녹지과장님께서 시멘트회사에 그 부분을 충분히 전달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물론 공유재산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산림녹지과하고 이 부분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전폭적으로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때 분명히 그 입장을 전달하고 군의 입장을 이야기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논의가 있었는지.

그 이후에 시멘트 지역자원신설세 관련해서 해당 회사의 노조에서 의회 앞에 와 가지고, 김광표 위원 사퇴하라고 시위까지 하고 그랬었던 것이 시멘트 회사가 자기들의 책무를 단양군민에 대한 의무를 다한 모습이라고 보여지는지 조금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분명히 단양군의 공유재산, 우리 단양군민의 재산을 활용해서 영업을 하고 있고. 이 영업과정에서 외부불경제 효과가 일어나서 소음 분진 악취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군민들이 피해받고 고통받고 있다는 것은 뭐 이것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사실인데.

이런 부분에서 법제화 해가지고, 법제화하면, 시멘트회사도 분명히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명분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군의 공유재산을 이용해서 영업하는 업체들이 이정도 책무도 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 공유재산 심의에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부분에서 혹시 산림녹지과하고 어떤 의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