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진용 의원 발언
여기에 계산식이 제가 오류가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고, 농지 보전부담금이 5만 원에, 전체 면적에 50% 이렇게 했어요, 계산이? 이게 아마 전문적인 용어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5만 원이라고 하면, 공시지가의 상한가거든요, 법적인 부과액의 상한가.
그래서 5만 원 이상을 주지 않고 상한가 이상이기 때문에 5만 원 한도를 준 겁니다. 그런데 이 50%가 의문이 들어서……. 법률 쪽에서는 50%가 아니고, 법 쪽으로는 30%에요.
이게 오버 계상이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30%를 정했다 하더라도 부과액에 공공시설에 우리가 주차장에 공공시설이 된다 이러면 또 그 금액에서 50%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법으로, 시행령으로 인해서. 이 부분은 혹시 다른 데 더 쓸 수 있는 여건이 있어서 부담 부분을 그냥 일괄해서 계상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끝나고 나서.
한번, 금방 업무 파악이 안 됐잖아요, 이건 전문적인 그거라서, 부서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시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